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질의응답
일반사항
1.2018년 4월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2017년 12월말 기준, 병원급이상 전체 의료기관임
2.2017년 12월에 수시등록으로 제출하였는데 다시제출해야하는지?
○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비급여진료비용을 공개하기 위해 정기 등록을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수시 등록을 하였더라도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4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비용을 다시 제출해야 함
3. 자료제출 방법은?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을 통하여 제출
※ 사용자 매뉴얼 www.hira.or.kr(알림>공지사항) 또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알림방>공지사항>공통) 참조
4.병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있는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해야 하는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4호) 공개항목(제4조제2항)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을 제출
※ 2018년 4월 공개 대상 항목: 207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질의응답
5.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됨
- ‘자료 미제출 기관’은 제출 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하여 전혀 제출된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완 요청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회신이 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말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6.병원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항목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4호 공개항목(제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① 비급여 진료비용 송ㆍ수신시스템(신)의 〔요양기관 정보 등록〕입력
② 심사평가원 담당자에게 유선연락(033-739-0888)
③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비급여진료비용
송ㆍ수신시스템(신)의〔미실시기관 자료업로드〕를 이용하여 제출
* 필수 기재사항 : 기관명, 요양기호,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대표자 서명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 (제6조제1항관련)
항목① 진료비용 등 산출근거 ⑥
분류② 의료기관③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 의료인 의료기기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구분 코드 금액④ 금액④ 실시빈도⑤
① ‘항목’이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를 위한 항목을 말한다.
② ‘분류’는 별표 1 공개 항목의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③ ‘의료기관’의 ‘구분’ 및 ‘코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 및 코드로 기재한다.
④ ‘금액’이란 해당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단일비용을 기재한다.
⑤ ‘실시빈도’는 전년도의 금액별 실시 횟수를 기재한다.
⑥ ‘산출근거’는 진료비용 산출의 근거가 되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1.의료기관 ‘구분’란에는 무엇을기재해야하는지?
○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명칭 기재
<예 시>
항목
분류 의료기관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구분 코드
2Z9610001 시력교정술료 라식 교정술 A K30001
2Z9620001 시력교정술료 라섹 교정술 B K30002
2.의료기관의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하는지?
○ 의료기관 코드는 필수 기재사항임
의료기관의 ‘코드’가 있을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며, 의료기관의 ‘코드’가 없는 경우「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17- 244호)공개항목(제4조제2항)의 코드를 기재
- 엑셀업로드 이용 시 ‘자동부여’ 입력, 시스템 제출 시 ‘자동부여’ 체크
<예 시>
항목
분류 의료기관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구분(명칭) (관리)코드
UW607F32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Super A GZ0001
UW607F32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A-Type 자동부여
3.당해연도‘금액’이란?
○ 공개항목별 자료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금액
4.[실시빈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환자 제외) 등의 실시빈도도 제출해야하나?
○ 건강보험 영역(의료급여 포함)에서의 비급여 실시 빈도 제출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국비환자 등 제외
5.[실시빈도] 대표자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전년도 실시빈도 자료제출은 어떻게 하나?
○ 현재 요양기호 기준으로 자료 제출(폐업 처리된 요양기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6.[산출근거] 비급여진료비용등의 제출(제6조제1항 관련)산출근거의 ‘보건의료인’,‘의료기기 등’에는무엇을 기재하나?
○ 의료기관이 공개항목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항목을 구분하여 금액을 징수하는 주된 요인 또는 사유
- 보건의료인 : 인력, 소요시간, 진료과, 수탁여부 등 특이사항
- 의료기기 등 : 장비, 치료재료 등과 같은 의료기기, 약제,시설 및 보건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특이사항
<예 시>
항목 진료비용 등 산출근거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 보건의료인 의료기기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구분 코드 금액 금액 실시빈도
UW607F32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골드크라운 UW607F320001 600,000 600,000 162-금함량 77%(PT Type)
UW607F32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골드크라운 UW607F320002 400,000 400,000 19 -금함량 47%(A Type)
UW607F32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골드크라운 UW607F320003 500,000 500,000 21 -(SA Type)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1.요양기관 정보 등록>비급여 담당자 등록>메뉴의 ‘요양기관URL’이란?
○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메뉴 위치주소(메인주소 화면은 아님)
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없음’에 체크
2.요양기관 정보 등록>비급여 담당자 등록>메뉴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에 대한 상태(접수, 분석, 확정 등) 및 자료 보완 요청시 관련내역 등을 정기등록기간 중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SMS를 이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3.자료제출 화면에서 근거자료제출의 파일첨부는 필수인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현재 고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PDF, 한글, 엑셀파일, 사진 등)를 제출
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입력 후 제출하였으나, 부득이 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어떻게 해야 하나?
○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의 상태가 ‘제출’인 경우 제출취소를 이용하여 ‘저장’ 상태로 변경 후 수정 가능
5.정기등록 자료제출 기간 이후, 금액이 변경된 경우 금액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8.4.2. 공개 이후, 비급여 진료비용 송ㆍ수신시스템(신)의〔수시등록〕을 이용하여 변경된 금액수정 가능
비급여 진료비용 등
□ 주요내용
○ 동일 항목이지만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의 금액에 대해 모두 제출해야하며 <산출근거>의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기 등‘에 그 사유를 기재 후 제출
○ 여러 회 묶음비용은 1회당 비용으로 제출
1.상급병실료 차액의 기준은?
○ 1일 기준의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출
- 일정기간(예: 월 단위) 비용을 1회 비용으로 받는 경우 1일 기준으로 제출
2.상급병실료의 ‘실시빈도’ 란?
○ 해당 병실의 연간 환자 재원 일수
3.A, B기관이 입원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 제출은?
○ 공동병상 이용 시 발생한 상급병실료 차액도 A, B 기관 모두 실시빈도를 반영하여 제출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마목
4.정신건강의학과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출 대상인지?
○ 정신병원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 대상임
- 다만,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5.항목별 편측, 양측제출 기준은?
○ 항목별 편측, 양측 제출 기준은 다음과 같음
항목 기준
안구광학단층촬영(EZ7960000) 편측기준
눈의 계측검사(EZ7970000) 편측기준
하지정맥류 수술
(OY2010000, OY2020000,OY2030000, OY2040000, OZ3040000) 편측기준
초음파 검사료-근골격계, 연부, 관절 초음파
(EB4610000, EB4620000, EB4630000, EB4640000,
EB4650000, EB4660000, EB4670000, EB4680000) 편측기준
시력교정술(2Z9610001, 2Z9620001) 양측기준
난자채취 및 처리(RZ6410001) 양측기준
6.진정내시경 환자관리시 사용된 진정약제 비용의 포함여부
○ 약제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제출
7.초음파를 2부위이상 동시 검사하는 경우 제출방법
○ 각 부위별 단일항목의 금액을 제출
8.초음파검사를ultra sono,color sono로 하고 있는데제출대상인지?
○ 모두 제출하며, 비용과 구분이 다른 경우 ‘산출근거’에 해당 내용을 기입 후 모두 제출
<예 시>
항목 /진료비용 등 /산출근거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구분 코드 금액 금액 실시빈도 보건의료인 의료기기등
EB4890000 초음파검사료 하지정맥류-하지정맥류 EB4890001 140,000 138,000 133 흉부외과 일반
EB4890000 초음파검사료 하지정맥류-하지정맥류 EB4890002 170,000 168,000 115 영상의학과Colorsono
EB4890000 초음파검사료 하지정맥류-하지정맥류 EB4890003 170,000 168,000 108 영상의학과Ultrasono
9.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제출 시 주의사항
○ 항목별 모두 제출하고 ‘산출근거’에 해당 내용 기입
○ 1회 비용으로 제출하되, 반복과 추가 실시하는 경우의 비용은 제외
<예 시>
항목 진료비용 등 산출근거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의료인 의료기기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구분 코드 금액 금액 실시빈도
SZ0840000 처치및수술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ESWT1 SZ0841 30,000 30,000 602 1,000타이상
SZ0840000 처치및수술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ESWT2 SZ0842 32,000 32,000 555 방사형
SZ0840000 처치및수술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ESWT3 SZ0843 35,000 35,000 175 2부위이상
SZ0840000 처치및수술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ESWT4 SZ0844 40,000 40,000 378 집중형
SZ0840000 처치및수술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ESWT5 SZ0845 42,000 42,000 118 3,000타이상
10.증식치료의 경우 사용 약제에 따라 금액이 다를 경우 제출 방법
○ 각 항목에 대해 모두 제출하고 관련내용을<산출근거>의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기 등‘에 기재 후 제출
11.대뇌운동피질자극술 제출 시 주의사항
○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은 1차 시험적 거치술과 2차 자극기 삽입술 등 2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므로거치술과 삽입술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
12.척추시술(연번136~139번) 제출 시 주의사항
○ 1 Level의 최초시술 비용으로 제출하며 동일 항목에 대해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산출근거’에 기입
○ 치료재료를 합산한 비용으로 제출
- 시술에 사용된 치료재료 명칭은 ‘의료기기’ 등에 기재
<예 시>
항목 진료비용 등 산출근거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의료인 의료기기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구분 코드 금액 금액 실시빈도
SZ6340000 처치및수술료 척추시술-신경성형술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신경성형A SZ634A 1,350,000 1,350,000 93 신경외과 INDIGO
SZ6340000 처치및수술료 척추시술-신경성형술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신경성형B SZ634B 1,400,000 1,450,000 55 마취통증의학과 INDIGO
SZ6340000 처치및수술료 척추시술-신경성형술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신경성형C SZ634C 1,600,000 1,600,000 34 신경외과 ST COX
SZ6340000 처치및수술료 척추시술-신경성형술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신경성형D SZ634D 1,700,000 1,700,000 24 마취통증의학과 ST COX
13.추나요법의 자료제출 항목이 변경되었는지?
○ 2017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추나요법 시범사업의 분류를 반영하여 단순, 전문, 특수 항목으로 일부 변경
- 내장기추나와 두개천골추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특수항목으로 제출
제증명수수료
1.전년도 분만 건수가 ‘0’인 경우, 출생증명서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현재, 분만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거 분만 관련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은 발생 가능하므로 의료
기관에서 고지 중인 금액을 기재하고, 실시빈도는 ‘0’으로 입력 후 제출
2.동일한 제증명서를 여러 부수 복사(재발급)하는 경우 제출방법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는 ‘제증명서 사본’으로 분류하여 제출하고, 제증명서사본은 1통 당 발급비용으로 제출
-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는 ‘사본’으로 간주
3.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진찰료 및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 진찰료 및 검사료가 포함된 금액임
- 검사료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
※ 세부 검사항목 예시
․ 계측검사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시력, 청력 등
․ 일반혈액검사 :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AST, ALT, 감마지티피,
매독 등
․ 요검사 : 요단백 등
4.무료발급 하는 경우도 제출해야 하나?
○ 무료 발급일 경우, ‘0원’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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