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0호, 2018.01.10.)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방광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 변경: 1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pembr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atezolizumab’ 신설에 따른 투여대상의 관련 ‘주’사항 변경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74,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1.1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급여 등재 이전 허가범위 초과 투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atezolizumab(상품명: 티쎈트릭주)’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허가범위 초과하여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Ⅰ.항암요법-일반원칙- 2.항암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기관으로 전원하여 해당 기관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환자에 대한 사용결과 자료를 사전신청 항암요법 자료제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방광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pembr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atezolizumab’ 신설에 따른 투여대상의 관련 ‘주’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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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22, 23, 24번 제외)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주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 기관: 다음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급여인정 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 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주2~3. (생략) 주4. VENTANA PD-L1(SP142) Assay 검사
※신설로 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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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광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 기관: 다음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급여인정 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 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주2. VENTANA PD-L1(SP142) Assay 검사
|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저위험군 (10-30%)
Low emetic risk (10-30% frequency of emes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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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해설]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배경,사유 및 근거]
○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은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허가받은 약제로, 요양급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진료상 필요성 및 급여기준 설정에 대하여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 EGFR/ALK 변이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subsequent therapy로 권고(category 1)하고 있고, EGFR/ALK 변이가 있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인 경우 TKI 치료 후 진행시에는 chemotherapy 등의 사용을 권고하되, second progression일 경우 이전에 면역관문억제제를 사용한 적이 없을 때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docetaxel)에 비하여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및 전체 반응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생존기간 중앙값(13.8개월 vs 9.6개월, HR=0.73, p=0.0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 등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되므로 급여 인정함.
○ 다만, 비소세포폐암에 PD-L1 발현율과 관련하여 비용효과성을 만족시키고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선의 cut-off point를 찾을 필요가 있어 현재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nivolumab, pembrolizumab의 PD-L1 기준이 설정 된 바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함이 필요하여 검토한 결과, 동 약제의 허가 임상문헌의 PD-L1 발현율 검사는 VENTANA (SP142) assay로 이 검사법으로 PD-L1 발현율 기준을 정할 시 진료상 어려움 등이 우려되어 VENTANA(SP263) assay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제약사로부터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음. 그러나 현재 VENTANA SP263은 동 약제에 관한 임상결과 자료가 없고, 동 약제의 검사로 허가가 없어 기준 설정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VENTANA SP142로 하되 PD-L1 cut-off point에 따른 환자분율, 임상문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C2/3 또는 IC2/3" 기준으로 함.
○ 면역관문억제제간 교차투여, 지속투여에 대한 반응평가, 투여기간과 기관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존 면역관문억제제의 급여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8. 2017
- Atezolizumab versus docetaxel for patients with previously treated non-small-cell lung cancer (POPLAR): a multicentre, open-label, phase 2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16;387:1837-46.
- Atezolizumab versus docetaxel for patients with previously treated non-small-cell lung cancer (OAK): a phase 3, open-label, multicentr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17;389:255-65.
- 방광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배경,사유 및 근거]
○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에 허가받은 약제로, 요양급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진료상 필요성 및 급여기준 설정에 대하여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는 백금 기반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에 동 요법을 category 2A로 권고하고, 허가 문헌인 2상 임상시험에서 atezolizumab 투여군이 기존 치료(historical control) 대비 전체 반응율(overall response rate: 15%(95% CI, 11-19) vs 10%) 개선되었고, 특히 종양침윤면역세포(tumor infiltrating immune cell)의 PD-L1 발현율 5% 이상인 군(IC 2/3군)에서 전체 환자군에 비하여 전체 반응율(overall response rate: 26%(95% CI, 18-36) vs 15%(95% CI, 11-19)),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modifed RECIST 기준: 4.0개월(95% CI, 2.6-5.9) vs 2.9개월(95% CI, 2.1-4.1)),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11.4개월(95% CI, 9.0-N/E) vs 7.9개월(95% CI, 6.6-9.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 등 임상적 효과 확인되므로 종양침윤면역세포(tumor infiltrating immune cell)의 PD-L1 발현율 5% 이상인 군(IC 2/3군)에서 급여 인정함.
○ 방광암에서 면역항암제의 임상 연구 결과 PD-L1 발현율이 높을수록 반응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므로 투여대상을 IC 2/3로 제한하되 발현율 검사는 IMvigor 210 연구에서 시행한 VENTANA PD-L1(SP142) Assay 검사로 따로 명기함.
○ 면역관문억제제간 교차투여, 지속투여에 대한 반응평가, 투여기간과 기관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존 면역관문억제제의 급여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5. 2017
- Atezolizumab in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and metastatic urothelial carcinoma who have progressed following treatment with platinum-based chemotherapy: a single-arm, multicentre, phase 2 trial. Lancet. 2016;387:1909-20.
<변경>
-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pembr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atezolizumab’ 신설에 따른 투여대상의 관련 ‘주’사항 변경
[배경,사유 및 근거]
○ 약제의 개발시기․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
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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