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함유폐제품류 적정처리 관련 협조 안내
부서명-정책국 /전화번호-02-705-9215 /이메일-lmj2100@kha.or.kr
작성자-이민정 /등록일-2018-01-19
내 용
1. 관련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48(2018.1.16.)
2. 혈압계·체온계 등 다양한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수은은 그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시 생활환경에 잔류하여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적정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이러한 수은의 특성으로 인해 최근「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발표('17.8.16.) 되는 등 국제적으로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17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은함유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현재 수은함유폐제품*을 적정 처리(수은회수 등)할 수 있는 업체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은 추후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수은함유폐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시고, 부적정하게 위탁 처리하지 않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 온도계, 기압계, 혈압계, 체온계 등
5.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수은폐기물의 분류 및 기준 설정 등에 관한 법제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법령을 정비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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