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시력, 청력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가-1 (AA154)×52.1%
26,980원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키․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2. 골밀도 검사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초음파골밀도측정 |
다-334 (HC341) 다-334 (HC344) 다-334 (HC343)× 82.12% 다-334 (HC346)× 82.12% 다-334 (HC344) × 50%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세 중 여성 | ○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pQCT) 또는 초음파골밀도측정(QU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척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척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척추골절, 척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
3.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나-622 (F6221)×20%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 [별지 제13호서식]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KDSQ-C)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 - 다만, 본인이 인지기능장애 평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지기능장애 평가 결과 6점 이상인 경우 자세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의원(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으로 의뢰하거나, 중앙․광역 치매센터(또는 치매상담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아니다(0점), 가끔(조금) 그렇다(1점), 자주(많이) 그렇다(2점) |
4. 생활습관평가 | 1종(기본) 6,000원 + 1종 추가시 1,500원 추가(총 5회 12,000원)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70세 | ○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5호의10까지의 서식]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을 사용하며,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생활습관평가 인정기준 - 흡연(현재 흡연자: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는 제외), 음주(위험 음주 해당자 : 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신체활동 부족 해당자), 영양(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70세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의 흡연 및 음주평가를 제외하고 운동, 영양, 비만에 한하여 검진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검자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가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
5.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너-701 (FY711)×30%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70세 | ○ [별지 제14호서식]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 - PHQ-9 총점이 10점 이상으로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거나 또는 9번 문항을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가까운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으로 의뢰하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전혀 아니다(0점), 여러날 동안(1점), 일주일 이상(2점), 거의 매일(3점) |
6. 노인신체기능검사 ○ 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 2,400원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
○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한발로 서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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