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야국화 2017. 12. 21. 12:14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가-1 (AA154)×52.1%













26,980원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키․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Full PACS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다-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주1)

방사선 영상처리비용주2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에 의뢰하여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요검사
  ○ 요단백

누-225 (D225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누-000 (D0002)
누-302 (D3022)
누-261 (D2611)
누-261 (D2613)
누-260 (D2263)
누-261 (D2614)

누-186 (D1860)
누-185 (D1850)
누-189 (D1890)
누-228 (D2280)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 는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MDRD-GFR(ml/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단,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eGFR(ml/min/1.73㎡)=175×(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5.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B형간염표면항체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700 (D7001)
누-701 (D7015)
누-701 (D7016)


누-700 (D7002)
누-701 (D7018)
누-701 (D7019)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 동일검체로 실시하며 채혈된 혈액 검사는 일반 또는 정밀로 한다.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채혈된 혈액은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B형 간염표면항원/항체 검사 시 정밀검사방법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6. 골밀도 검사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초음파골밀도측정

다-334 (HC341)
 다-334 (HC344)
 다-334 (HC343)×82.12%
 다-334 (HC346)×82.12%

 다-334 (HC344) ×  50%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54, 66세 중 여성

○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pQCT) 또는 초음파골밀도측정(QU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척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척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척추골절, 척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7.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나-622 (F6221)×20%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별지 제13호서식]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KDSQ-C)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
  - 다만, 본인이 인지기능장애 평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지기능장애 평가 결과 6점 이상인 경우 자세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의원(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으로 의뢰하거나, 중앙․광역 치매센터(또는 치매상담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아니다(0점), 가끔(조금) 그렇다(1점), 자주(많이) 그렇다(2점)

8. 생활습관평가

1종(기본) 6,000원 + 1종 추가시 1,500원 추가(총 5회 12,000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 50, 60, 70세

○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5호의10까지의 서식]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을 사용하며,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생활습관평가 인정기준
   - 흡연(현재 흡연자: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는 제외), 음주(위험 음주 해당자 : 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신체활동 부족 해당자), 영양(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70세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의 흡연 및 음주평가를 제외하고 운동, 영양, 비만에 한하여 검진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검자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가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9.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너-701 (FY711)×30%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 50, 60, 70세

 ○ [별지 제14호서식]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
  - PHQ-9 총점이 10점 이상으로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거나 또는 9번 문항을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가까운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으로 의뢰하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전혀 아니다(0점), 여러날 동안(1점), 일주일 이상(2점), 거의 매일(3점)

 10. 노인신체기능검사
  ○ 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2,400원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한발로 서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11. 구강검진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치주조직검사

  ○ 조치 사항



  ○ 치면세균막 검사

가-1 (AA100)×52.1%









3,000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
  - 치아우식증은 유병여부를 기재하고,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이 의심되는 경우 인접면우식의심치아로 기재한다.
  - 수복치아는 치아우식소견이 없고 영구 충전 재료로 치료한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상실치아는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수복이 필요한 상실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 문진표 평가 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 상․하악(우측부, 좌측부, 중앙부)의 일면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된 정도를 치면착색제를  이용하여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로 검사 또는 평가한다.
  - 검사대상치아와 치면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상악 우측 중절치(#11), 상악 좌측 제1대구치(#26), 하악 좌측 중절치(#31)의 순협면과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의 설면이다.
  - 각 검사대상 치면을 5개 부분으로 나누고 치면세균막 부착여부를 조사하여 불부착시에는 0점, 부착시에는 1점을 평점하며, 치아당 0점-5점을 부여한다.
  ※ 각 치면 점수합을 평가 치아수로 나누어 1점 미만은 ‘양호’, 1~3점 미만은 ‘보통’, 3점 이상은 ‘불량’으로 판정한다.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