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검사항목 | 검진비용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가-1 (AA154)×52.1%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2. 흉부방사선 촬영 ○ 촬영 및 판독 |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다-121 (G2101)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요검사 | 누-225 (D2251)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4. 혈액검사 ○ 혈색소 ○ AST(SGOT) | 누-000 (D0002) 누-186 (D186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5.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체 | 누-700 (D7001)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동일검체로 실시하며 채혈된 혈액 검사는 일반 또는 정밀로 한다. ○ B형 간염표면항원/항체 검사 시 정밀검사방법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6. 골밀도 검사 ○ 초음파골밀도측정 | 다-334 (HC341) 다-334 (HC344) × 5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pQCT) 또는 초음파골밀도측정(QU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7. 인지기능장애 | 나-622 (F6221)×2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별지 제13호서식]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KDSQ-C)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아니다(0점), 가끔(조금) 그렇다(1점), 자주(많이) 그렇다(2점) |
8. 생활습관평가 | 1종(기본) 6,000원 + 1종 추가시 1,500원 추가(총 5회 12,000원)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5호의10까지의 서식]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을 사용하며,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9.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너-701 (FY711)×3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 50, 60, 70세 | ○ [별지 제14호서식]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전혀 아니다(0점), 여러날 동안(1점), 일주일 이상(2점), 거의 매일(3점) |
10. 노인신체기능검사 ○ 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 2,400원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 ○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한발로 서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11. 구강검진 ○ 치아검사 ○ 치주조직검사 ○ 조치 사항
| 가-1 (AA100)×52.1% 3,000원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 ○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 문진표 평가 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 상․하악(우측부, 좌측부, 중앙부)의 일면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된 정도를 치면착색제를 이용하여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로 검사 또는 평가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을 적용한다.
'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표 3]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0) | 2017.12.21 |
---|---|
[별표2]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0) | 2017.12.21 |
2017-228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전부개정 2018.1.1 (0) | 2017.12.21 |
2015년도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평가 서면조사표 (0) | 2017.07.20 |
검진비용 부당환수 사례 안내(2016-3) (0) | 2017.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