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생후 4~6개월주1))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주2)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
2.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영아돌연사증후군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2. 2차 검진(생후 9~12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9개월 : K-DST 세트 3 사용주3)주4) - 10-11개월 : K-DST 세트 4 사용 - 12개월 : K-DST 세트 5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구강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치아발육상태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보호자에게 구강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 9~12개월에 시행하는 구강 건강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영양과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한다. |
4 30
검 사 일: 2014년 5월 15일
출생(예정)일: 2012년 4월 19일
연령 : 2년 0월 26일
월령 : 24개월 26일 ⇒ 세트 11(24-26개월용)
주 4.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경우 생후 24개월까지 실제 출생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조정연령을 계산하여 질문지 사용
3. 3차 검진(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은 18~29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18~19개월 : K-DST 세트 8 사용 - 20-21개월 : K-DST 세트 9 사용 - 22-23개월 : K-DST 세트 10 사용 - 24개월 : K-DST 세트 11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대소변가리기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대소변가리기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소아 발달의 지표로 보호자에게 대소변가리기 훈련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4. 4차 검진(생후 30~36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 청각이상 |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30-32개월 : K-DST 세트 13 사용 - 33-35개월 : K-DST 세트 14 사용 - 36개월 : K-DST 세트 15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전자미디어 노출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전자미디어 노출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전자미디어 노출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5. 5차 검진(생후 42~48개월, 구강검진은 42~53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시력검사 |
- 청각이상
- 굴절이상(약시)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단, 각각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양안으로 측정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42-47개월 : K-DST 세트 16 사용 - 48개월 : K-DST 세트 17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정서 및 사회성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사회성 발달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6. 6차 검진(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은 54~65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시력검사
|
- 청각이상
- 굴절이상(약시)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단, 각각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양안으로 측정하고 표기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시력표 종류에 따른 정밀평가필요 판정기준 진용한 시력표로는 0.63시력, 한천석 시력표로는 0.6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54-59개월 : K-DST 세트 18 사용 - 60개월 : K-DST 세트 19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개인 위생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개인 위생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개인 위생에 대한 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7. 7차 검진(생후 66~71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감염문진
○ 시력검사 |
- 청각이상
- 굴절이상(약시)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감염문진표의 결핵 및 수두,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단, 각각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양안으로 측정하고 표기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 시력표 종류에 따른 정밀평가필요 판정기준 진용한 시력표로는 0.63시력, 한천석 시력표로는 0.6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7,92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66-71 개월 : K-DST 세트 20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영양 ○ 취학 전 준비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취학 전 준비 | 3종 10,800원 (1종 기본 6,600원 1종 추가시 2,1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간접흡연, 취학 전 준비에 대한 교육을 한다. |
※ 영유아 가산금: 만1세 미만의 소아 및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에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가산점수를 더한 비용을 적용한다.
'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표 4의 별첨]검사항목별 판정기준 (0) | 2017.12.21 |
---|---|
[별표 4]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판정기준 (0) | 2017.12.21 |
[별표2]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0) | 2017.12.21 |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0) | 2017.12.21 |
2017-228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전부개정 2018.1.1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