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별표 3]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야국화 2017. 12. 21. 13:27

[별표 3]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생후 4~6개월주1))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1(AA154)×80%2)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신체계측

-

- 몸무게

- 머리둘레

 

- 성장이상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2.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영아돌연사증후군

310,800

(1종 기본 6,600

1종 추가시 2,100 가산)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2. 2차 검진(생후 9~12개월)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1(AA154)×80%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신체계측

-

- 몸무게

- 머리둘레

- 성장이상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2.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7,920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9개월 : K-DST 세트 3 사용3)4)

- 10-11개월 : K-DST 세트 4 사용

- 12개월 : K-DST 세트 5 사용

3.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구강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치아발육상태

310,800

(1종 기본 6,600

1종 추가시 2,100 가산)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보호자에게 구강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9~12개월에 시행하는 구강 건강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영양과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한다.


        
                                      4    30
          검    사    일: 2014년 5월 15일
         출생(예정)일: 2012년 4월 19일
          연령 :          2년 0월 26일
          월령 :           24개월 26일  ⇒ 세트 11(24-26개월용) 

      주 4.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경우 생후 24개월까지 실제 출생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조정연령을 계산하여 질문지 사용


3. 3차 검진(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은 18~29개월)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1.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1(AA154)×80%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신체계측

-

- 몸무게

- 머리둘레

 

 

- 성장이상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2.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7,920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18~19개월 : K-DST 세트 8 사용

- 20-21개월 : K-DST 세트 9 사용

- 22-23개월 : K-DST 세트 10 사용

- 24개월 : K-DST 세트 11 사용

3.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대소변가리기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대소변가리기

310,800

(1종 기본 6,600

1종 추가시 2,100 가산)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소아 발달의 지표로 보호자에게 대소변가리기 훈련교육을 한다.

4.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치아우식증

 

 

 

 

 

 

 

 

-1(AA100)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4. 4차 검진(생후 30~36개월)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1(AA154)×80%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청각이상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신체계측

-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성장이상

 

 

 

 

 

- 비만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2.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7,920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30-32개월 : K-DST 세트 13 사용

- 33-35개월 : K-DST 세트 14 사용

- 36개월 : K-DST 세트 15 사용

3.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전자미디어 노출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전자미디어 노출

310,800

(1종 기본 6,600

1종 추가시 2,100 가산)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전자미디어 노출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5. 5차 검진(생후 42~48개월, 구강검진은 42~53개월)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1(AA154)×80%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시력검사

 

 

 

- 청각이상

 

- 굴절이상(약시)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 각각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양안으로 측정한다.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신체계측

-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성장이상

 

 

 

- 비만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2.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7,920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42-47개월 : K-DST 세트 16 사용

- 48개월 : K-DST 세트 17 사용

3.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정서 및 사회성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사회성 발달

310,800

(1종 기본 6,600

1종 추가시 2,100 가산)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교육을 한다.

 

4.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치아우식증

-1(AA100)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6. 6차 검진(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은 54~65개월)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1(AA154)×80%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시력검사

 

 

 

 

- 청각이상

 

- 굴절이상(약시)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 각각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양안으로 측정하고 표기한다.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시력표 종류에 따른 정밀평가필요 판정기준

진용한 시력표로는 0.63시력, 한천석 시력표로는 0.6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체계측

-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성장이상

 

 

 

- 비만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2.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7,920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54-59개월 : K-DST 세트 18 사용

- 60개월 : K-DST 세트 19 사용

3.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개인 위생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개인 위생

310,800

(1종 기본 6,600

1종 추가시 2,100 가산)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개인 위생에 대한 교육을 한다.

4.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치아우식증

-1(AA100)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7. 7차 검진(생후 66~71개월)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1(AA154)×80%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감염문진

 

 

시력검사

 

 

- 청각이상

 

 

 

- 굴절이상(약시)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감염문진표의 결핵 및 수두,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 각각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양안으로 측정하고 표기한다.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시력표 종류에 따른 정밀평가필요 판정기준

진용한 시력표로는 0.63시력, 한천석 시력표로는 0.6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체계측

-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성장이상

 

 

 

 

 

- 비만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2.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7,920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66-71 개월 : K-DST 세트 20 사용

3.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 전 준비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취학 전 준비

310,800

(1종 기본 6,600

1종 추가시 2,100 가산)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간접흡연, 취학 전 준비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영유아 가산금: 만1세 미만의 소아 및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에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가산점수를 더한 비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