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안내

야국화 2017. 11. 17. 13:41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안내
1.「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 '16.12.28.)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중 변경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심평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수시등록

2. 제출 상세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변경사항 등록 안내
□ 관련근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제3조(대상 의료기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자료 제출의 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의 분류를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 는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공개항목’ 중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항목 및 금액 등이 변경된 항목
□ 제출 방법
- 우리원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신청및자료제출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 정보 등록’ (변경사항있을시수정기재) > ‘수시 등록’ 접속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신)> 수시등록 화면에서 정정금액 입력 또는 신규등록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상세 사용자 가이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공지사항(알림방>공지사항>공통) 참고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비급여정보분류부 (033-739-0870, 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