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심평원 공고2017-21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야국화 2017. 10. 6. 11:07

심평원 공고2017-21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13호, 2017.9.29.)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항목

구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에 ‘alectini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난소암에 ‘olaparib' 단독요법 (유지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투여기준] 목록 추가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1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8.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94호, 2017.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7.9.29.)

이 공고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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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alectini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난소암에 ‘olaparib' 단독요법 (유지요법)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항구토제 투여기준] 목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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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1

alectinib

이전에 crizotinib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 stage A 이상으로 각 연번(19, 20번 제외)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6

olaparib

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하며 투여기간은 15개월까지 급여 인정함 (, 질병진행시 투여중단)

-

유지요법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사항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flibercept

잘트랩주

2017-132: 2017.6.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2

프로류킨주

 

alectinib

알레센자캡슐

2017-213: 2017.10.1

...

(현행과 같음)

 

obinutuzumab

가싸이바주

2017-75: 2017.4.1

octreotide LAR

산도스타틴라르주사

2013-139: 2013.10.1

olaparib

린파자캡슐

2017-213: 2017.10.1

...

(현행과 같음)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주

2017-176: 2017.8.3

vandetanib

카프렐사정

2015-255: 2015.11.1

vemurafenib

젤보라프정

2017-147: 2017.7.1.


Ⅱ. 항구토제
 □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oral chemotherapy

oral agent (NCCN)

Altretamine

Busulfan 4mg/d

Ceritinib

Crizotinib

Cyclophosphamide 100mg/m2/d

Estramustine

Etoposide

Lenvatinib

Lomoustine (single day)

Olaparib

Procabazine

Temozolomide > 75mg/m2/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