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내시경검사에 소독 비용을 신규 반영하고 상담료 및 행정비용 가산을 토요일까지 확대하며, 간초음파 검사가 분류되어 비용을 변경하는 등 기존 고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내시경검사에 소독비용 신규 반영 및 관련조치 도입
- 내시경을 활용하는 위암, 대장암 검진에 대해 신설된 내시경 장비 소독수가 반영(안 별표1)
-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3년) 부여 (안 제7조제6항)
나. 공휴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하여 지급(안 제12조제7항)
다. 간초음파 검사 분류에 따른 비용 변경(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8호
「암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5호, 2016. 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검 예정자”를 “수검예정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로, “건강진단등 신고서”를 “건강검진 등 신고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란”을 “라”로, “우편”을 “우편, 이메일, 모바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동법 제23조”를 “같은 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검진비용의 100분”을 “100분”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암검진기관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공휴일의 암검진 실시를 등록한 암검진기관이 공휴일”을 “공휴일에”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환수하여야 한다”를 “환수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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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7-05-01[최종수정일 : 2017-05-01]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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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진수( ☎ 044-202-2513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05-01 | 발령번호 | 2017-78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8호] 「암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5호, 2016. 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1일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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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내시경 소독 관리대장
1. 소독제명(성분명) : ( )
2. 소독제 교체주기 :
3. 생검용 겸자 : ¨ 일회용 ¨ 재사용(멸균방법 ① 고압멸균 ② EO가스 ③ 기타 : ) ¨ 두 가지 모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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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내시경 실시건수주1):소독 단계별 실시건수주2): 소독제입고량/교체량(잔여량)주3):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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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척: 소독: 헹굼ㆍ건조: 보관:부속기구소독:송수병과연결기구 소독:포셉 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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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해당일 건강검진 시 실시한 내시경 건수
주2) 소독지침에 따라 소독과정이 수행된 건수
주3) 소독제 입고 시 입고량과 잔여량을 기록하고,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 시 교체량 기록(검진과 일반진료에 사용된 소독제량 구분 없이 입력 가능)
예시 … 소독제 잔여량 2통인 상태에서 소독제 20통 입고로 소독제 6통 교체를 한 경우 → 20/ 6(16), 소독제 입고 없이 6통 교체한 경우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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