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6-12-23[최종수정일 : 2016-12-26]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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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상철( ☎ 044-202-2828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12-26 |
발령번호 |
2016-252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6-25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 2016.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
첨부 |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_일부개정.hwp (157 KB / 다운로드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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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4)×52.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만 70세와 74세 대상자는 「인지기능 관련 문항」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고, 5개 질문은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0점), ②가끔(조금)그렇다(1점), ③자주(많이)그렇다(2점)이며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2차 인지기능장애(KDSQ-C) 대상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신장․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 (CR 또는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다-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주1) 〃 방사선 영상처리비용주2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요검사 ○ 요단백 |
나-1 (B0010)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나-101 (B1010) 나-371 (C3711) 나-241 (C2411) 나-242 (C2420) 나-244 (C2443) 나-243 (C2430)
나-257 (B2570) 나-258 (B2580) 나-271 (B2710) 나-375 (C375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MDRD-GFR(ml/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단,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eGFR(ml/min/1.73㎡)=175×(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5. 구강검진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치주조직검사
○ 조치 사항 |
가-1 (AA100)×52.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 - 치아우식증은 유병여부를 기재하고,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이 의심되는 경우 인접면우식의심치아로 기재한다. - 수복치아는 치아우식소견이 없고 영구 충전 재료로 치료한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상실치아는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수복이 필요한 상실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 분류번호(코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2. 2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1차 검진 결과 상담 등 ○ 건강검진 결과 상담
○ 건강위험평가 상담
○ 보건교육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5) |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
○ 1차 검진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및 신체증상에 근거하여 질환별 검사항목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해당자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기본 질병 정보, 추후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2. 고혈압 ○ 혈압측정 |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
3. 당뇨병
○ 공복혈당 |
나-371 (C3711) 나-371 (C3710) |
○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혈액화학분석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 가능하다. ※ 각 검사법에 따라 측정한 후 1차·2차 검진결과 두 번 모두 공복혈당이 126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100g/dL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이외에는 공복혈당장애로 판정한다. |
4.인지기능장애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나-622 (F6221)×20% |
○ 만 70세와 74세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수검자 중 검진 결과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 [별지 제20호서식] 만 66세‧70세‧74세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 0점, ②가끔(조금)그렇다: 1점, ③자주(많이)그렇다: 2점 |
[별표 2]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4)×52.1%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만 66세는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중 「인지기능 관련 문항」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고, 5개 질문은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0점), ②가끔(조금)그렇다(1점), ③자주(많이)그렇다(2점)이며,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2차 인지기능장애(KDSQ-C) 대상
- 만 40세는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중 「기분상태관련 문항」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며, 문항 중 ③과 ④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CES-D) 대상으로 포함한다.
- 만 66세는 [별지 제2호 서식] 만 66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추가 문진표를 작성토록 하며, 「기분상태 관련 문항」 중 ①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GDS) 대상으로 포함한다.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신장․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Full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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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다-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주1) 〃 방사선 영상처리비용주2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에 의뢰하여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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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검사 ○ 요단백 |
나-1 (B0010)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
○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나-101 (B1010) 나-371 (C3711) 나-241 (C2411) 나-242 (C2420) 나-244 (C2443) 나-243 (C2430)
나-257 (B2570) 나-258 (B2580) 나-271 (B2710) 나-375 (C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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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MDRD-GFR(ml/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단,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eGFR(ml/min/1.73㎡)=175×(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5.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B형간염표면항체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나-480 (C4801) 나-480 (C4802) 나-480 (C7480)
나-481 (C4811) 나-481 (C4812) 나-481 (C7481) |
○ 만40세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
○ 동일검체로 실시하며 채혈된 혈액 검사는 일반 또는 정밀로 한다.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채혈된 혈액은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B형 간염표면항원/항체 검사 시 정밀검사방법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6. 골밀도 검사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초음파골밀도측정 |
다-334 (HC341) 다-334 (HC344) 다-334 (HC343)×82.12% 다-334 (HC344)×50% |
○ 만 66세 중 여성
|
○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또는 초음파골밀도측정(QU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척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척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척추골절, 척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
7. 노인신체기능검사 ○ 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
2,400원
|
○ 만 66세
|
○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한발로 서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8. 구강검진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치주조직검사
○ 조치 사항
○ 치면세균막 검사 |
가-1 (AA100)×52.1%
3,000원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 만 40세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
- 치아우식증은 유병여부를 기재하고,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이 의심되는 경우 인접면우식의심치아로 기재한다. - 수복치아는 치아우식소견이 없고 영구 충전 재료로 치료한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상실치아는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수복이 필요한 상실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 문진표 평가 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 상․하악(우측부, 좌측부, 중앙부)의 일면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된 정도를 치면착색제를 이용하여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로 검사 또는 평가한다.
- 검사대상치아와 치면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상악 우측 중절치(#11), 상악 좌측 제1대구치(#26), 하악 좌측 중절치(#31)의 순협면과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의 설면이다. - 각 검사대상 치면을 5개 부분으로 나누고 치면세균막 부착여부를 조사하여 불부착시에는 0점, 부착시에는 1점을 평점하며, 치아당 0점-5점을 부여한다.
※ 각 치면 점수합을 평가치아수로 나누어 1점 미만은 ‘양호’, 1~3점 미만은 ‘보통’, 3점 이상은 ‘불량’으로 판정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2. 2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1차 검진 결과 상담 등 ○ 건강검진 결과 상담
○ 건강위험평가 상담
○ 보건교육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5)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및 신체증상에 근거하여 질환별 검사항목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해당자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기본 질병 정보, 추후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2. 고혈압 ○ 혈압측정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
3. 당뇨병
○ 공복혈당 |
나-371 (C3711) 나-371 (C3710)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혈액화학분석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 가능하다.
※ 각 검사법에 따라 측정한 후 1차·2차 검진결과 두 번 모두 공복혈당이 126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100g/dL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이외에는 공복혈당장애로 판정한다. |
4.인지기능장애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나-622 (F6221)×20% |
○ 만 66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 [별지 제20호서식] 만 66세‧70세‧74세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 0점, ②가끔(조금)그렇다: 1점, ③자주(많이)그렇다: 2점 |
5. 생활습관평가 |
1종(기본) 6,000원 + 1종 추가시 1,500원 추가(총 5회 12,000원)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자 |
○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2호의10까지의 서식]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을 사용하며,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생활습관평가 인정기준
- 흡연(현재 흡연자), 음주(위험 음주 해당자 : 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신체활동 부족 해당자), 영양(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66세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의 흡연 및 음주평가를 제외하고 운동, 영양, 비만에 한하여 상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검자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가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
6. 정신건강검사 ○ 만 40세 우울증 CES-D 선별검사 및 상담
○ 만 66세 우울증 GDS 선별검사 및 상담 |
너-701 (FY711)×30%
너-701 (FY711)×30%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자 중 우울증 고위험군 |
○ [별지 제21호서식] 만40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번(0점), ②번(1점), ③번(2점) ④번(3점) / 총점 60점
(단, 5번, 10번, 15번 문항은 역점수)
○ [별지 제21호의2서식] 만66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 예(1점), 아니오(0점) / 총점15 점 (단 1, 5, 7, 11, 13번은 역점수) |
[별표 4]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생후 4~6개월주1))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주2)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
2.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영아돌연사증후군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주 1. 생후 4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영유아건강검진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2차 검진(생후 9~12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9개월 : K-DST 세트 3 사용주3)주4) - 10-11개월 : K-DST 세트 4 사용 - 12개월 : K-DST 세트 5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구강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치아발육상태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보호자에게 구강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 9~12개월에 시행하는 구강 건강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영양과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한다. |
주 3. 검사 월령 계산하기 예시
4 30 출생(예정)일: 2012년 4월 19일 연령 : 2년 0월 26일 월령 : 24개월 26일 ⇒ 세트 11(24-26개월용) |
주 4.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경우 생후 24개월까지 실제 출생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조정연령을 계산하여 질문지 사용
3. 3차 검진(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은 18~29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18~19개월 : K-DST 세트 8 사용 - 20-21개월 : K-DST 세트 9 사용 - 22-23개월 : K-DST 세트 10 사용 - 24개월 : K-DST 세트 11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대소변가리기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대소변가리기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소아 발달의 지표로 보호자에게 대소변가리기 훈련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4. 4차 검진(생후 30~36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30-32개월 : K-DST 세트 13 사용 - 33-35개월 : K-DST 세트 14 사용 - 36개월 : K-DST 세트 15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전자미디어 노출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전자미디어 노출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전자미디어 노출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5. 5차 검진(생후 42~48개월, 구강검진은 42~53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력검사
- 청각문진
|
- 굴절이상(약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단, 각각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양안으로 측정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42-47개월 : K-DST 세트 16 사용 - 48개월 : K-DST 세트 17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정서 및 사회성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사회성 발달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교육을 한다.
|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6. 6차 검진(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은 54~65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력검사
- 청각문진
|
- 굴절이상(약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단, 각각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양안으로 측정하고 표기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시력표 종류에 따른 정밀평가필요 판정기준 진용한 시력표로는 0.63시력, 한천석 시력표로는 0.6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54-59개월 : K-DST 세트 18 사용 - 60개월 : K-DST 세트 19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개인 위생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개인 위생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개인 위생에 대한 교육을 한다. |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7. 7차 검진(생후 66~71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력검사
- 청각문진 - 감염문진 |
- 굴절이상(약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한쪽 눈을 가리고 각각 따로 측정한다. 단, 각각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양안으로 측정하고 표기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 시력표 종류에 따른 정밀평가필요 판정기준 진용한 시력표로는 0.63시력, 한천석 시력표로는 0.6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감염문진표의 결핵 및 수두,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66-71 개월 : K-DST 세트 20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영양 ○ 취학 전 준비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취학 전 준비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간접흡연, 취학 전 준비에 대한 교육을 한다.
|
[별지 제19호서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검진종별에 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포함), □ 암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
| ||||||
1.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 ||||||
○ 검진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고지된 관련사항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정보 활용기관 : 보건소,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개인정보제공 목적 : 검진결과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질환(의심)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암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단 → 보건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식별정보와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보건소 → 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건소에서 귀하에게 제공한 건강관리서비스 내역 - 공단 → 국립암센터 및 보건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식별정보와 암검진 결과 및 문진자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에는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 ||||||
○ 건강검진 정보,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내역은 민감정보로 검진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 ||||||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검진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전체 동의함 □ | ||||||
년 월 일 | ||||||
동의자 |
수검자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영유아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
수검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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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명(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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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3호 서식]
출장검진 검체관리 대장
연번 |
수검자명 |
생년월일 |
검체종류 (전혈,혈청,대변) |
채취시간 |
원심분리 시간 |
검사실 도착시간 |
검사완료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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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 종류가 전혈 또는 대변인 경우 원심분리시간은 기재하지 않음
년 월 일
인계자(출장검진담당자) : (서명)
인수자 (검사실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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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16-25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 2016.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는 경우, 그 검체 관리 방법은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체의 인계․인수자는 검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제10호 및 제11조제1항제7호 중 “생애전환기”를 각각 “생애전환기건강진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우편 등으로”를 각각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검진기관이 공휴일검진을 실시한 경우”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종합판정의 조치사항란 중 “위험질환에 대한 교육 후 재검 실시”를 “위험질환에 대한 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8호 및 별지 제18호의4 서식 중 “공휴일검진 가산료”를 각각 “토요일․공휴일 검진 가산료”로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6, 제22호의8, 제22호의10 서식 중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기위해서 귀하를 이곳으로 의뢰합니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2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체검사를 위해 검체를 이송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정한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뭍으로 이송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체를 이송할 때에는 냉장보관 상태에서 검체를 이송하여야 하며, 혈청검체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원심분리((Gel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를 하여야 한다.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Web(one-line system)”을 각각 “Web(on-line system)” 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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