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안내

야국화 2016. 9. 19. 13:58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jh@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6-09-13 조회수 454
첨    부  보험_제2016-493_1_재외국민_주민등록번호_변경으로_인한_요양급여비_청구방법_안내.pdf
 재외국민 주민번호 변동에 따른 확인 방법.pdf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4228(2016.9.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법 개정('15. 1. 22. 시행)으로 '16. 7. 1. 부터 재외국민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외국민의 변동된 주민등록번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온 바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가. 대상자 : 재외국민(주민번호 뒷자리 시작 번호가 5또는 6으로 시작하는 경우)
나. 청구방법 : 변경된 주민번호로 청구
다. 변경 주민번호 확인경로 :

(위치)공단 홈페이지 ->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

(방법) 건강보험증번호로 조회 선택(1) -> 건강보험증번호 입력(2) ->  생년월일 입력(3) ->

 수진자 성명 입력(4) -> 조회(5)

* 법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문의 : 1577-1000

붙임 : 재외국민 주민번호 변동에 따른 확인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