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청구방법]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의 선별급여 관련 청구

야국화 2016. 9. 20. 15:54

[청구방법]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의 선별급여(80%)관련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6.09.13 조회수 


질병관리본부에서 송부된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변경 요청」(에이즈결핵관리과-4013호, 2016.9.12)과 관련하여 청구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선별급여(80%)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금에 포함하여 청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과

잠복결핵감염 검진(특정기호 F009)의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청구

 


※ 상해외인 구분코드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대상자분리 “N" 기재

※ 시행일 : 2016.9.1 진료분부터(단, 2016.10.1 청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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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목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변경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결핵균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가  선별급여로  변경
되었기에  선별급여  항목도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라며,
 3.  희귀난치성질환과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중복  시,  요양기관이  지원금을  각각
  분리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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