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의 선별급여(80%)관련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6.09.13 조회수
질병관리본부에서 송부된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변경 요청」(에이즈결핵관리과-4013호, 2016.9.12)과 관련하여 청구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선별급여(80%)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금에 포함하여 청구
〇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과
잠복결핵감염 검진(특정기호 F009)의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청구
※ 상해외인 구분코드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대상자분리 “N" 기재
※ 시행일 : 2016.9.1 진료분부터(단, 2016.10.1 청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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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목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변경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결핵균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가 선별급여로 변경
되었기에 선별급여 항목도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라며,
3. 희귀난치성질환과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중복 시, 요양기관이 지원금을 각각
분리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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