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8호2016.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1장제6조제4항제1호 중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병원”을 “종합병원, 병원”으로 한다.
제1편제3장제16조제3항 중 “붙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와 같다”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1편제3장제17조제2항 중 “붙임 2.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과 같다”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에 따른다”로 한다.
제1편제4장제23조제2항 중 “붙임 4. ”치식구분 기재 요령“”을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치식 구분 기재 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붙임 5. ”약국 직접 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약국 직접 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로 한다.
제1편제4장제27조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진료코드“”로 한다.
제2편제3장제10조제3항 중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붙임 6)“와 같다”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붙임 1)“와 같다”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건강보험급여비용 전자문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2편제3장제11조제2항 중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붙임 7)“과 같다”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에 따른다“로 한다.
제2편제4장제16조 중 “”코드세부내역(붙임 8)“에 따른다”를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코드세부내역“에 따른다”로 한다.
별첨 1 Ⅰ. 2. (1) 2)치식구분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을 “(치식구분기재요령)”으로 한다.
별첨 1 Ⅰ. 2. (1) 3)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하고, 같은 3) 치식구분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을 “(치식구분기재요령)”으로 한다.
별첨 1 Ⅰ. 2. (1) 4)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2) 3)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3) 2)치식구분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을 “(치식구분기재요령)”으로 한다.
별첨 1 Ⅰ. 2. (3) 3)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3) 4)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4) 2)상병분류기호(증상분류기호)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5) 약국 직접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를 “약국 직접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로 한다.
별첨 1 Ⅰ. 2. (4) 3)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4) 4)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5) 3)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2. (5) 4)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1 Ⅰ. 6. (3) 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2 Ⅰ. 제3호 중 “”(붙임 2) 전산매체파일 기재사양”“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으로 한다.
별첨 2 Ⅱ. 1. 나(3)상병분류기호(증상분류기호)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5) 약국 직접 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를 ”약국 직접 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로 하고, 같은 (3) 치식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4. 치식구분 기재요령)“을 ”(치식구분 기재요령)“으로 한다.
별첨 2 Ⅱ. 1. 나(4) 2) 치식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4. 치식구분기재요령)”을 “(치식구분기재요령)”이라 한다.
별첨 2 Ⅱ. 1. 나(5) 2) 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으로 한다.
별첨 3 Ⅱ. 7. 가목 중 “(붙임 5) 약국직접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약국직접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로 한다.
별첨 4 Ⅰ. 2. (1) 질병군번호의 항목설명란 중 “코드세부내역(붙임 8)”을 “코드세부내역”으로 하고, 같은 (1) 질병군부가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코드 세부내역(붙임 8)”을 “코드세부내역”으로 한다.
별첨 4 Ⅰ. 2. (3) 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코드세부내역(붙임8)”을 “코드세부내역”으로 한다.
별첨 4 Ⅰ. 2. (5) 코드의 항목설명란 중 “붙임 3. 진료코드”를 “진료코드”로 한다.
별첨 5 Ⅰ.제3호 중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붙임 7)”을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으로 한다.
별첨 5 Ⅱ. 2. 다. 표의 항목설명란 중 “코드세부내역(붙임 8)”을 각각 “코드세부내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소재지역권별 요양급여비용청구처”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소재지역권별 요양급여비용청구처”로 한다.
별표 3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제1편 제12조제6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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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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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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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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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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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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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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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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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아청소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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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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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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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비인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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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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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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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비뇨기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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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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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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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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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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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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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치 과 |
| 입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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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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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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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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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과 분 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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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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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아청소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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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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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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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비인후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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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지원 | |
|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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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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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비뇨기과분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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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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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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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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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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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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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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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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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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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 위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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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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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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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과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의원,조산원 보건기관,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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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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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지원 | ||
| 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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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 비위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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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과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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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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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
| 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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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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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국 |
| 직접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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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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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정보통신망,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검체검사 위탁여부에 관계없이 진료분야별로 입원, 외래로 구분하여 청구함
2. 요양병원의 의과 입원은 장기환자와 제외환자의 요양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청구함
별표 6 Ⅷ.에 제14호란 및 제1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 | F015 |
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 F016 |
별표 8 제1호에 MT05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1 | 조산아 등록번호 | 9(20)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붙임 1부터 붙임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청구처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기호 코드,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 중 특정기호 코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관련, 2017.1.1.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
1 | 임신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적용은? |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는 임신부가(특수장비포함)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에만 해당. - 따라서, 입원진료(특수장비포함)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환자 부담률로 적용.
※ 임신부 외래 종별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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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임신부 진료시 진찰료 포함여부 | 진찰료 포함하여 본인부담률 40%로 적용 ※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나목 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포함 40%로 적용. | ||||||||||
3 | 임신부가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진료시 적용은?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진료시는 임신부 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4 | 임신부가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경우 외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 적용은? | 현재 외래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 명세서로 내역이 포함됨. 따라서 입원 본인부담률로 적용.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경우 외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방법 (고시 제2004-36호, 04.7.1. 시행)」
- 외래진료 후 당일 검사결과가 나와 입원한 경우나, 외래진료 후 다음 날 다시 내원하라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으나 수진자가 동일 질환 및 응급사유로 인하여 같은날 내원하여 입원하였다면 동일 질병여부 및 의사의 지시에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입원부담률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며, 이미 외래부담률에 의해 징수한 요양급여비용은 입원부담률에 의거 산정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함. 다만, 외래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전에의한 약국의 약제비는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
5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임신부가 진료시 본인부담률 적용은? | 보건기관은 방문당 수가로 초음파로 인한 금액 변동 없어 현행 유지. | ||||||||||
6 | 임신부가 응급실로 내원하여 응급의료행위 시행 시 본인부담률 적용은? | 응급의료수가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에 따라 적용.
※ 응급환자 중증도 등급에 따라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임신부일 경우는 각 종별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 | ||||||||||
7 | 임신부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를 적용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 각 종별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하되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에 대하여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1)과 제3호라목 표의 비고 4. 따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제1호가.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적용 * 제3호라목 표의 비고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해당 입원료의 100분의 5를 부담 | ||||||||||
8 | 임신부가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비고 4.에 따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제1호나목 표의 비고 4.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교체를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같다)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마목이 적용되는 중증질환자는 제외한다. | ||||||||||
9 | 임신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 경감적용 기간은? |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과 유산, 사산으로 인한 시술(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 ||||||||||
10 |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적용시 기재사항 | 「국민겅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부 외래 진료시 특정기호 F015 기재 | ||||||||||
11 | 차상위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인 자(E) 중 ‘임신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나목2) 또는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 현행 정액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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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
등록일 | 2016-12-30[최종수정일 : 2017-01-17] | 조회수 | 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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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영은( ☎ 044-202-274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12-30 | 발령번호 | 20016-280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8호2016.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관련 자세한 사항 : 보험급여과(044-202-2746) 및 세부사항 심평원 수가개발 2부 (033-739-1540) ※ ‘고시에서 공고 변경안 , 지원심사 이관 관련사항 : 심평원 청구관리부(033-739-2213, 033-739-2214) ※ 조산아 관련 사항 : 보험급여과( 044-202-2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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