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응답

야국화 2016. 6. 17. 14:15

◎ 청구 관련
질1.여성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 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는?
 ○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기재함


질2.여성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 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시 기재내역은?
 ○ 특정기호 F012(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  대상자) 기재함


질3.여성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 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시 기재된 본인일부부담금은?
 ○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사업예산으로 지급)


<건강보험, 의원 외래 작성예시>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MT002

1)14,410

14,410

2)4,300

3)10,110

F012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 = 진찰료 금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4,41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X 30%(외래 본인부담률) = 4,300원(100원미만 절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  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사업예산으로 지급)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1-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원 외래 작성예시>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MT002

1)14,410

14,410

2)1,000

3)13,410

F012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 = 진찰료 금액
주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의 2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 2종 수급권자 그밖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1,000원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  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사업예산으로 지급)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1-본인일부부담금= 14,410원-1,000원=13,410원

 

 

 

질4.여성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시행 당일 진찰·상담 외 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청구방법
 ○ 명세서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예방접종

MT002

F012

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

MT001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