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1호, 2016. 5.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4조제1호나목에 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
별표 6의 Ⅶ. 기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12
대상: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특정기호:F012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01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구분코드 : MT001
특정내역 : 상해외인(*)
특정내역기재형식 : X(1)
설명 :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 임신부 및 자연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같은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고 명세서 작성시 특정기호 ‘V231'을 기재하는 경우 ’L‘을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O’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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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표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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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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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 ||||||||||||||||||||||||||||||||
제1조 ~ 제23조 (생략) |
제1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 ||||||||||||||||||||||||||||||||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생략) 1. 상해외인: 가. (생략) 나. (생략) |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현행과 같음) 1. 상해외인: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
① ~ ⑬ (생략) |
① ~ ⑬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⑭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 | ||||||||||||||||||||||||||||||||
(별표 6) |
(별표 6) | ||||||||||||||||||||||||||||||||
특정기호 코드 (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기호 코드 (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
Ⅶ. 기타 |
Ⅶ.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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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
(별표 8) | ||||||||||||||||||||||||||||||||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
1. 명일련 단위 |
1. 명일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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