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야국화 2016. 6. 29. 07:24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시기

임신

출산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0

청년장년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7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10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10

고가검사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0

취약

계층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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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보장강화 필요성

 ○ 난임이 증가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난임치료 기술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 난임진단자 약 3명 중 2명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중단, 치료포기 사유의 2순위(13.5%)가 경제적 부담

     * 체외수정 평균시술비 : 300~400만원, 환자 본인부담 120~220만원 발생

□ 보장강화 방안

 ○ (보험적용)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난임부부들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69.2%)을 최우선적으로 요구(보사연, 2013)

   - 건강보험 적용시 기존 예산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본인부담 지원 등 활용계획 검토

○ (제도개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난임시술 표준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정‧고시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질관리 강화


     *「모자보건법」법률 제13597호(‘16.6.23. 시행),「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16.3.4.~4.14.)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신고 신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등
 

? 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의료비 부담 완화

□ 보장강화 필요성

 ○ 「구강질환」은 15~24세 의료비 1위, 15세 미만 3위의 청소년기 과부담 질환으로, 초기 치료 미흡시 발치, 보철로 이어져 고액의 치료비 유발

 ○ 치아홈메우기*는 충치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인 의료비 지출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 치아홈메우기는 ’12년 보험적용 이후 대상연령(만6∼14세 → 14세 이하→ 18세 이하) 및 대상치아(제1큰어금니 → 제1,2큰어금니) 확대 실시

□ 보장강화 방안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예방 진료의 접근성 향상 및 충치 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

   -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감면(30→10%) 또는 면제

      * ‘15년도 실수진자 723,922명, 1인당 평균 진료비 96,513원

?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보장강화 필요성

 ○ 주요 「정신질환」 일년유병률은 18~64세 인구의 10.2%(알코올‧니코틴 사용장애 제외)로 ’06년(8.3%) 대비 22.9% 증가(‘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 사회경제적 비용은 ‘10년 23조 5,298억원 추정 (SERI, 2012)

   - 특히, ‘12년 자살사망률은 10만명당 28.1명으로 OECD 1위이며,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39세 1위, 40~59세 2위로 사회적 문제


   - 반면,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미국(‘10) 39.2%, 뉴질랜드(’06) 38.9%, 호주(‘09) 34.9%, 한국(’11) 15.3%

□ 보장강화 방안

 ○ 외래 개인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여, 정신과 외래이용의 비용장벽을 완화하고 초기 치료 유도

   - 기본 상담료, 상담기법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른 심층심리요법 등 상담료를 현실화하여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

 ○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 적용

?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 보장강화 필요성

 ○ ‘14년도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 중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3%로 단일 항목 기준 가장 높음(’14년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 초음파는 특정질환(4대 중증질환)에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을 시작하였으나, 필수의료로 급여화 우선순위가 높아 체계적인* 급여화 추진 중

      * 보장성 강화 항목 : ‘09년 1위(전문가), ‘12년 2위(국민참여위원회)
      * (’13) 4대중증질환 진단자 → (’15) 4대중증질환 의심자 → (’16) 4대중증 유도 목적 초음파, 임산부 초음파(연내 시행 예정)

 ○ ’17년은 진단시 타 영상검사에 비해 초음파 유용성이 높고, 만성 간질환은 주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간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 보장강화 방안

 ○ 현재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간암 진단시와 추적 관찰시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 B형 및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

?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 보장강화 필요성

 ○ 지역간 진료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 심화로 의료취약지가 증가하며 취약지 주민의 의료이용 곤란

   - 취약 지역 및 진료분야 등의 개선과 의료접근성이 약화된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증대

     * 지역별 환산지수 차별화, 진료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가 인상,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 투입요소의 가격변화율 차이 고려 등

   -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도 취약지역 및 취약 진료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 중

     * 수가가산 등 보너스 지불보상체계 제공, 재무제표에 기반한 경상보조금 지원 및 지역간 진료비용 차이 보정 등
 
□ 보장강화 방안

 ○ (지불체계)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 부족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 공공의료정책의 의료취약지 지정(공공보건의료법) 및 정책적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국가․지자체와 건강보험 지원체계간 적정 역할 검토

  ○ (환자 비용지원) 취약지 주민에 대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함께 검토하여 수가 가산시 진료비 부담의 지역별 형평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