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해진다 | ||||||||||||||||||||||||||||||||||||||||||
등록일 | 2016-06-28 | 조회수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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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숙 |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 |||||||||||||||||||||||||||||||||||||||
“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가능성이 높네요”․ ․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12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15.12.29개정, ’16.6.30시행)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월) 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되었다. □ 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6.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 이는 의료․산업․윤리․과학․법률 등 전문가(15명)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는 만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예시) ‘검사결과는 질병의 진단과 무관하며 진단 및 치료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구 표시 등
○ 84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유전자분석 산업 가치가 한층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 국내 유전자검사기관 현황(’16.6월기준) : 의료기관 95개, 비의료기관(민간업체) 84개 ○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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