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해진다

야국화 2016. 6. 29. 07:18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해진다
등록일 2016-06-28 조회수 77
담당자 김정숙 담당부서 생명윤리정책과

“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가능성이 높네요”․ ․ ․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해진다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실시 허용 관련 고시 제정, 6.30일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12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15.12.29개정, ’16.6.30시행)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월) 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되었다.

□ 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6.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한 검사항목>
 

번호

검사항목(유전자수)

유 전 자 명

1

체질량지수(3)

FTO, MC4R, BDNF

2

중성지방농도(8)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3

콜레스테롤(8)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4

혈 당(8)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0A8

5

혈 압(8)

NPR3, ATP2B1, NT5C2, CSK, HECTD4, GUCY1A3, CYP17A1, FGF5

6

색소 침착(2)

OCA2, MC1R

7

탈 모(3)

chr20p11(rs1160312, rs2180439), IL2RA, HLA-DQB1

8

모발 굵기(1)

EDAR

9

피부 노화(1)

AGER

10

피부 탄력(1)

MMP1

11

비타민C농도(1)

SLC23A1(SVCT1)

12

카페인대사(2)

AHR, CYP1A1-CYP1A2

 
 ○ 허용되는 검사 범위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있다.

   - 이는 의료․산업․윤리․과학․법률 등 전문가(15명)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는 만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예시) ‘검사결과는 질병의 진단과 무관하며 진단 및 치료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구 표시 등


□ 금번 유전자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 84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유전자분석 산업 가치가 한층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 국내 유전자검사기관 현황(’16.6월기준) : 의료기관 95개, 비의료기관(민간업체) 84개

 ○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