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FTO, MC4R, BDNF 유전자에 의한 체질량지수 유전자검사
나.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유전자에 의한 중성지방농도 유전자검사
다.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유전자에 의한 콜레스테롤 유전자검사
라.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0A8 유전자에 의한 혈당 유전자검사
마. NPR3, ATP2B1, NT5C2, CSK, HECTD4, GUCY1A3, CYP17A1, FGF5 유전자에 의한 혈압 유전자검사
바. OCA2, MC1R 유전자에 의한 색소침착 유전자검사
사. chr20p11(rs1160312, rs2180439), IL2RA, HLA-DQB1 유전자에 의한 탈모 유전자검사
아. EDAR 유전자에 의한 모발굵기 유전자검사
자. AGER 유전자에 의한 피부노화 유전자검사
차. MMP1 유전자에 의한 피부탄력 유전자검사
카. SLC23A1(SVCT1) 유전자에 의한 비타민C농도 유전자검사
타. AHR, CYP1A1-CYP1A2 유전자에 의한 카페인대사 유전자검사
2. 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유전자검사 내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후 그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호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한계, 과학적 근거 등을 결과지에 명시하고 검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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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 |||
등록일 | 2016-06-24[최종수정일 : 2016-06-27]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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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선화( ☎ 044-202-2952 ) |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06-20 | 발령번호 | 2016-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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