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12.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12.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2
제1조(목적)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5.22]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3.3>
1. 임상병리사: 병리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기생충학ㆍ혈액학ㆍ혈청학ㆍ법의학ㆍ요화학(尿化學)ㆍ세포병리학의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可檢物)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한다.
가.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나. 가검물 등의 채취ㆍ검사
다.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라. 혈액의 채혈ㆍ제제(製劑)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마.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업무
2. 방사선사: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ㆍ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
3. 물리치료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ㆍ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上肢)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업무,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ㆍ치료 업무
5. 치과기공사: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
6. 치과위생사: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ㆍ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7. 의무기록사: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ㆍ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
8. 안경사: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업무.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ㆍ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12.5.22]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①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ㆍ방사선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치과기공ㆍ치과위생ㆍ의무기록ㆍ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5.22]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22]
제5조(시험위원)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전문개정 2012.5.22]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22]
제7조(면허증의 발급)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전문개정 2012.5.22]
제8조(실태 등의 신고)의료기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제7조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날
2.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전문개정 2014.11.19]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자료의 기록, 확인 및 관리
2.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관리
3. 신고자 현황 관련 통계의 생산, 분석 및 제공
4.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19]
제9조삭제 <1999.6.30>제10조삭제 <1999.6.30>제11조삭제 <1999.6.30>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5.22]
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전문개정 2012.5.22]
제14조(업무의 위탁)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협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1.19]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3.3>
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
3.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5. 법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6. 법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7. 법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8.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전문개정 2012.5.22]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1.11.16]
부칙<대통령령 제14983호, 1996.4.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안경사국가시험 경과조치 해당자에 대한 시험의 일부면제등)①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중 안경의 조제 및 판매경력이 1988년 5월 28일 현재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안경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중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증을 교부한다.제3조 (생리학적 검사분야 종사자의 업무범위)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의 업무범위는 생리학적 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의 검사와 그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속기자재의 관리업무로 한다.부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대통령령 제15886호, 1998.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대통령령 제16426호, 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80>까지 생략부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187>까지 생략부칙<대통령령 제23296호, 2011.11.1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생략부칙<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부칙<대통령령 제23802호, 2012.5.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대통령령 제25738호, 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대통령령 제26130호, 2015.3.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칙<대통령령 제26742호, 2015.12.22>(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⑥ 및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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