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정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개정
2. 주요내용
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환수 또는 보조금반환 결정금액의 30%범위로 함(안 제5조)
나. 신고 대상 행위의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환수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포상금 지급(안 제12조)
다. 개정 규정은 발령 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6. .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예규 제7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73호, 2015.10.0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와 같다”를 “환수 또는 보조금반환 결정금액의 30% 범위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수 또는 보조금을 반환 받은 후”를 “환수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로 하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6조 제2항에”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생략) |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 -----------------------,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환수 또는 보조금 반환 결정금액의 30% 범위로 한다. ② (생략)
|
제12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대상 행위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환수 또는 보조금을 반환 받은 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12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 -------------------------- ------------------------ --- 환수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제6조 제2항에 -------------------------- -------------------------- -----------------------------------. ③ (생략) |
(신설) |
별표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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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부 칙 |
(신설)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설) |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신고 대상 유형 |
지급 기준(건별) |
지급액 |
1. 부정수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4의 포상금 지급기준 준용 |
◦ 환수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 환수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
◦ 환수금액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환수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 |
◦ 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
• 2,100만원 + (1억원 초과 환수액 × 10/100)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 |
※ 공통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 ◦ 동일 건에 대하여 2명 이상 신고 시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 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음 ◦ 천원 미만은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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