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야국화 2016. 5. 23. 17:51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개정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9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 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개정

 

2. 주요내용

.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환수 또는 보조금반환 결정금액의 30%범위로 함(안 제5)

. 신고 대상 행위의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환수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포상금 지급(안 제12)

. 개정 규정은 발령 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안 부칙 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6. .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예규 제7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9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의한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73, 2015.10.0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516

보건복지부장관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중 별표와 같다환수 또는 보조금반환 결정금액의 30% 범위로 한다.로 한다.

 

12조제1항 중 환수 또는 보조금을 반환 받은 후환수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로 하며, 2항 중 1항에6조 제2항에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5(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생략)

5(포상금 지급기준) -------

-----------------------,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환수 또는 보조금 반환 결정금액의 30% 범위로 한다.

(생략)

 

12(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대상 행위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환수 또는 보조금을 반환 받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12(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 ------------------------ --- 환수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6조 제2항에 -------------------------- -------------------------- -----------------------------------.

(생략)

(신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부 칙

(신설)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적용례) 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5조제1항 관련)

 

신고 대상 유형

지급 기준(건별)

지급액

1. 부정수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항 별표4의 포상금 지급기준 준용

환수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환수액 × 30/100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환수금액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환수액

× 20/100)

 

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2,100만원

+ (1억원 초과 환수액

× 10/100)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공통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

동일 건에 대하여 2명 이상 신고 시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

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음

천원 미만은 절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