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위한 시범수가를 신설한다

야국화 2016. 6. 7. 11:40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위한 시범수가를 신설한다
등록일 2016-06-03 조회수 647
담당자 문상준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위한 시범수가를 신설한다.

-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및 크론병 진단 검사 등24종 검사에도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대폭 경감 -

□ ‘16년 7월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하여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변경 내용 >

 

현 행

시범사업()

입원전담

전문의

전문의는 11회 회진 외에 입원환자 대면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

전문의가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 담당

 

협진

동일한 기관목적질환날짜에 발생한 의한 행위는 첫 번째 행위만 급여 적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
행위 모두 보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하고,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및 크론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

□ 건정심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6.12월)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

  -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 현재 담당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 담당,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4만4천여명)가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입원필요 환자

 ○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 입원전담전문의 담당 병상수에 따라 10,500원~29,940원 수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5,900원 증가

 ○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 선정(32개소 목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醫-韓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 >

□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한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보고되었다.

 ○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한간 협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하여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 (현행) 선행행위만 급여 인정 후행행위 본인 부담 100% 적용 → (시범적용)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 본인 부담 20%로 완화

□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서 협진을 활성화해나가고,

 ○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하여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 계획 >

□ 그리고, 만성질환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되었다.

<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본인부담 경감 >

□ 이외에도 건정심은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에 급여화 방안을 결정하였다.

 ○ PCA는 ‘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 중 약 95%*에서 시행되었으나,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 제왕절개 건수 중 PCA실시내역 기재건 대상(‘15년 상반기 포괄수가 진료비 청구자료)

 ○ PCA 일부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며, 7.1일 이후 입원하는 임신ㆍ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8,500원→3,900원)로 경감될 예정이다.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

□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ASCA검사 IgA, IgG)과 바이러스 검사 5종(CMV(정량/정성), EBV, Parvovirus B19, BK Virus)에 대해서도 급여를 결정하였다.

 ○ 바이러스 검사 5종은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장기이식 환자 등 감염 진단이 필요한 31천명 환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복지부는 크론병 진단 검사 2종을 포함, 신의료 기술로 새롭게 등재되어 급여․비급여 결정 신청이 접수된 급여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의 신규 등재 등 건정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신속히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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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개요


□ 입원전담전문의 정의

 ○ (입원전담전문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

 ○ (역할) 입원초기 진찰, 경과 관찰, 환자·가족 상담, 병동 내 간단한 처치·시술 실시, 퇴원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 수행

□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기관 수) 총 32개(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 의료기관 참여

 ○ (업무)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보호자에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 담당

 ○ (운영) 병원별로 1~2개 병동(45~90병상) 운영,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으로 병동 구성

   - 중증·복합질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병동 및 응급실 내원 입원대기 환자 관리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운영기관에 우선 적용

 ○ (기간) 병원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 충원 시점부터 1년(‘16년 하반기~)


<미국의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 (배경) 의학이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병원 입원환자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감소하여, 그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 (현황) 약 44천명(전체 의사의 약 5%)의 전문의가 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 내과 전문의가 주를 이루나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로 확산

   - (주요 업무) 입원환자에 대한 주치의 역할, 중환자실 환자 관리, 내·외과적 협진, 응급실 내과환자 진료, 야간·주말 근무, 학생·전공의 교육 등

 ○ (성과) 재원일수,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감소시켜 환자안전 강화


참고 2

 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1단계) 개요


□ (추진 목적) 모형 개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 협진행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적정 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산,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급여 적용) 시범사업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질환 선정, 비급여 행위는 제외하고 건강보험요양 목록 상 급여 대상에 한정

 ○ 동일 기관에서 동일목적, 동일질환 진료에 대해 의과 행위, 한의과 행위가 같은날에 발생할 경우

   - [현행] 후행행위 비급여 → [시범적용] 시범기관에서의 후행행위도 급여를 적용하여 본인부담 경감 및 한 곳에서 의‧한 진료로 환자 편의 증진 도모

 

< 참고 : 시범사업 급여 대상 행위 >

 


◊ (예시) [전제조건] 같은날, 동일 법인내 한방과가 설치된 병원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의) 시술, 처치  → (한) 침, 뜸, 부항 또는 (한) 침, 뜸, 부항 → (의) 시술, 처치 할 경우

    [현행] 건강보험요양 급여 목록에 있는 경우라도 후행 행위 급여 적용 X  → [시범적용] 건강보험요양 급여 목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급여 적용 O

 


□ (시범 기관) 과잉진료,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기관을 선정(ex.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 국립재활원 등)

 ○ 10여개 기관을 선정하되 협진여건에 따라 필요시 일부 민간병원 포함 검토

□ (향후 계획) 1단계 시범 사업에 따라 개발된 협진 모형, 수가 등을 적용하여 2단계 시범 사업 추진(`17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