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6-50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야국화 2016. 3. 30. 18:09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등록일 2016-03-30[최종수정일 : 2016-03-30] 조회수 67
담당자 이덕신( ☎ 044-202-2755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3-30 발령번호 제2016-5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50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o 주요 개정내용

   1. 동일제제 정의 보완([별표1] 제1호다목)

   2. 함량산식 적용기준 명확화([별표1] 제2호가목 등)

 o 시행일 : 2016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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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4호, 2015.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 이하 ‘함량’이라 한다”를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 다만 주사제는 총함량,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g, 1mL 등)로 상한금액 표기 약제는 단위당 함량, 이하 ‘함량’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나) 중 “(2)의”를 “(2)(가)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약제급여목록표에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의 약제는 등재되어 있으나,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약제 :
 (가) 신청제품의 함량과 가장 근접한 함량(높은 함량과 낮은 함량이 있을 경우 낮은 함량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다목에 따른 함량이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을 의미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단위당 함량, 총함량 순으로 적용하며, 총함량으로 산식을 적용한다)에 대해 다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생물의약품의 경우 B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B-1의 산식을 적용한다.
 
 (나) (가)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럽제․현탁액제․과립제․산제 등 내복제가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산정을 달리한다.

유형

산정기준

기등재된 제품이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으며, 신청제품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

기등재된 제품 중 신청제품과 가장 근접한 단위당 함량의 최소단위당 상한금액 최고가에 대해 ()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

기등재된 제품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으며, 신청제품이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

기등재된 제품 중 신청제품과 가장 근접한 단위당 함량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에 대해 ()의 산식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총함량의 배수로 산정

표 1 제3호가목(2) 중 “(2)의”를 “(2)(가)의”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1) 중 “(2)의”를 “(2)(가)의”로 하며, 가목(3) 중 “(2)의”를 “(2)(가)의”로 한다.
별표 1 제5호나목의 “산정 또는 조정한다.”를 “산정 또는 조정한다(다만, 제1호다목에 따른 함량이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을 의미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단위당 함량이 같은 약제를 비교하여 총함량이 낮은 제품의 금액은 총함량이 높은 제품의 금액 이하가 되도록 산정 또는 조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조정을 신청한 약제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재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약제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