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6-03-29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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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진수( ☎ 044-202-2513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03-29 | 발령번호 | 2016-48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8호]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3호, 2015. 4.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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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8호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3호, 2015. 4.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소아ㆍ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본인부담 진료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백혈병 : 3,000만원
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진료비용 100만원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2.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진료비용 100만원
제7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각각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암진단자에 대한 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3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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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제2조 관련)
1. 소아·아동암 환자
구분 |
기준 | |||||||||
지원연령 |
- 만 18세 미만의 자(1998.1.1. 출생자∼ ) - 2015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6년도에만 18세(1997.1.1∼1997.12.31)가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자 |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15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
소득기준 |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 8인 가구 9,169,320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74,901원씩 증가 | |||||||||
재산기준 |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 8인 가구 381,887,76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378,920원씩 증가 |
2. 성인암 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 2016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4년 또는 2015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2016.1월) - 지역가입자 88,000원 이하(2016.1월) *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
-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
기준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15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다. 폐암환자
구분 |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등록시점 기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88,000원 이하(등록시점 기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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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의견 |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소아ㆍ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백혈병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식 시의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소아ㆍ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본인부담 진료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백혈병 : 3,000만원 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
②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으로 한다. |
③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진료비용 100만원으로 한다. |
④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경우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100만원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비용 100만원으로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2.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진료비용 100만원 |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재검토기한) ----------------------------------------------- 제334호---------------------------------------------------------------------------------------------------2018년 12월 31일까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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