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발령 | |||
등록일 | 2016-01-26[최종수정일 : 2016-01-26]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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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민정( ☎ 044-202-3502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01-26 | 발령번호 | 2016-7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7 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호, 2015. 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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