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정 2006.10.18 고시 제2006-77호
개정 2007.07.26 고시 제2007-66호
2008.03.28 고시 제2008-07호
2008.11.24 고시 제2008-141호
2009.04.01 고시 제2009- 61호
2010.12.31 고시 제2010-142호
2011.06.16 고시 제2011-61호
2012.08.27 고시 제2012-104호
2013.06.26 고시 제2013- 93호
2015.11.10 고시 제2015-19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제4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카세트 및 배액백을 말한다.
②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또는 인슐린주사바늘을 말한다.
②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타를 말한다.
③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업소 등의 등록)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려는 업소 등은 공단이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가정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방전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가.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제2형 당뇨병: 모든 의사
다.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처방전: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처방전: 1년 이내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호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요양비 지급기준 등)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9조(요양비 지급방법) 요양비는 그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부칙 <2006.10.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유통 중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별표2 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2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이하로 한다.
제3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가정산소치료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 <2007.0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등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 <2009.04.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등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혈당측정검사지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2012.08.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별표 1]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급업소는 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사용장소까지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급업소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정한 투석이 될 수 있도록 기기 조작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다음의 기준을 최소한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1)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산소농도 90%이상, 소음 45dB이하, 소비전력 300Watt 이하이어야 하고 기능이상(산소농도 또는 유량, 전원중단 등)에 대한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환자의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어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비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 환자의 사용상태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 장비 및 서비스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사용법, 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용 후 회수된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 청소․살균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 장비의 이상 및 수리점검 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장비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나.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산소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공단이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를 것
다.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가목의 서비스 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별표 6 제2호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할 것
라.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제공업소는 제1호의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가. 제1호의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를 것
나.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16만원/월(별표 6에 따라 요양비로 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넘는 금액을 받지 아니할 것
다.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내용과 해당 서비스 금액을 공단에 등록할 것
3. 공단은 등록한 제공업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제1호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제2호에 위반하여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별표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제4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정 2006.10.18 고시 제2006-77호
개정 2007.07.26 고시 제2007-66호
2008.03.28 고시 제2008-07호
2008.11.24 고시 제2008-141호
2009.04.01 고시 제2009- 61호
2010.12.31 고시 제2010-142호
2011.06.16 고시 제2011-61호
2012.08.27 고시 제2012-104호
2013.06.26 고시 제2013- 93호
2015.11.10 고시 제2015-19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제4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카세트 및 배액백을 말한다.
②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또는 인슐린주사바늘을 말한다.
②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타를 말한다.
③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업소 등의 등록)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려는 업소 등은 공단이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가정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방전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가.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제2형 당뇨병: 모든 의사
다.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처방전: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처방전: 1년 이내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호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요양비 지급기준 등)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9조(요양비 지급방법) 요양비는 그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부칙 <2006.10.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유통 중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별표2 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2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이하로 한다.
제3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가정산소치료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 <2007.0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등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 <2009.04.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등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혈당측정검사지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2012.08.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별표 1]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급업소는 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사용장소까지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급업소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정한 투석이 될 수 있도록 기기 조작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다음의 기준을 최소한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1)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산소농도 90%이상, 소음 45dB이하, 소비전력 300Watt 이하이어야 하고 기능이상(산소농도 또는 유량, 전원중단 등)에 대한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환자의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어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비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 환자의 사용상태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 장비 및 서비스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사용법, 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용 후 회수된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 청소․살균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 장비의 이상 및 수리점검 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장비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나.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산소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공단이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를 것
다.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가목의 서비스 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별표 6 제2호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할 것
라.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제공업소는 제1호의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가. 제1호의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를 것
나.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16만원/월(별표 6에 따라 요양비로 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넘는 금액을 받지 아니할 것
다.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내용과 해당 서비스 금액을 공단에 등록할 것
3. 공단은 등록한 제공업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제1호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제2호에 위반하여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별표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제4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
구 분 |
대상자 | |||||||||||||||||||||||||||||||||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내과전문의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 |||||||||||||||||||||||||||||||||
가정 산소치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 |||||||||||||||||||||||||||||||||
당뇨병 소모성재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2)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3)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4)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5)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제8조 관련)
1.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일당 금액으로 지급하고,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월당 금액으로 지급한다.
가.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영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만을 말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1일에 6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해당 구입 또는 대여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25만원
2. 제1호나목의 기준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 5,640원/일
나.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의 기준금액: 12만원/월(유지․보수에 드는 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만 19세 이상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
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 9,000원/일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적용받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의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구입 또는 대여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가.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영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5,640원/일
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2만원/월
라.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
지급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만 19세 이상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마.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000원/일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 |||||||||||
① [ ] 재발급 | |||||||||||
② 수진자 |
건강보험증번호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전화번호 |
(자택) | |||||||||
|
(휴대전화) | ||||||||||
| |||||||||||
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 ||||||
| |||||||||||
처방전 확인사항 | |||||||||||
③ 구분 |
④ 확인사항 | ||||||||||
[ ] 제1형 당뇨병 |
- | ||||||||||
[ ] 제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 만 19세 미만 :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 ] 만 19세 이상 : |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 임신 중 당뇨병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 ||||||||||
처방 및 지시사항 | |||||||||||
⑤ 처방품목 |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 ||||||||||
⑥ 총 처방기간 |
| ||||||||||
⑦ 1일 평균 횟수 |
혈당검사 |
평균 [ ] 회 검사/일 | |||||||||
인슐린주사 |
평균 [ ] 회 주사/일 | ||||||||||
| |||||||||||
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뒷 면) | |||||||||||||||||||||||||
유의사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작성방법 | |||||||||||||||||||||||||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
| ||||||||||
[ ] 재발급 | ||||||||||
수진자 |
건강보험증번호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전화번호 |
(자택) | ||||||||
|
(휴대전화) | |||||||||
| ||||||||||
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 |||||
| ||||||||||
처방 및 지시사항 | ||||||||||
1일 처방개수 |
총 처방기간 |
총계 |
비고 | |||||||
|
|
|
| |||||||
| ||||||||||
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
| ||||||||||
유 의 사 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배뇨일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 ||||||||||||
① 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 |||||||||||
| ||||||||||||
② 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 ||||||||
상병명 |
|
상병코드 |
| |||||||||
당뇨병 구분 |
[ ] 제1형 당뇨병 [ ] 제2형 당뇨병 ※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 |||||||||||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
(2) |
[ ] 인슐린 투여 | |||||||||||
제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 당화혈색소 ≥ 6.5% | ||||||||||
(2)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만 19세 미만만 해당) ※ 만 19세 미만(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 |
| ||||||||||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대상자로, 1. 개인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2. 민감정보(상병 등), 3.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변호 등) 를 처리할 것을 동의하며, 이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신청)에도 유효합니다. | ||||||||||||
|
|
④ 본인 |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 면) | |||||||||||||||||||||||||||||||||
| |||||||||||||||||||||||||||||||||
제출서류 |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 |||||||||||||||||||||||||||||||||
유의사항 | |||||||||||||||||||||||||||||||||
1.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제2형 당뇨병은 만 19세 이상(당뇨병 소모품 처방일 기준)의 경우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작성방법 | |||||||||||||||||||||||||||||||||
①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당뇨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기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에 대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0% 지원)
(청구방법)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공단에 제출 (방문, 우편)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 ||||||||||||||||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
(앞 면) | |||||||||||||||
0 | ||||||||||||||||
①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 |
등록결과통보(SMS)
|
[ ] 예 [ ] 아니오 | |||||||||||||
|
(휴대폰) | |||||||||||||||
| ||||||||||||||||
②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 ||||||||||||
확인사항 |
상병코드 |
|
상병명 |
| ||||||||||||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1. 개인정보(성명, 주민 ․ 외국인등록번호 등), 2. 민감정보(상병 등) 3. 고유식별정보(주민 ․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것을 동의하며, 이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신청)에도 유효합니다. | ||||||||||||||||
|
|
④본인 |
|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뒷 면) | |||||||||||||||||||||||||||||||||||||||||||||||||
| ||||||||||||||||||||||||||||||||||||||||||||||||||
유의사항 | ||||||||||||||||||||||||||||||||||||||||||||||||||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
| ||||||||||||||||||||||||||||||||||||||||||||||||||
작성방법 | ||||||||||||||||||||||||||||||||||||||||||||||||||
①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이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2013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발령 (0) | 2015.11.27 |
---|---|
2015-202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0) | 2015.11.27 |
[심사평가교육] 요양병원 심사대상자 대상 '요양병원과정' 교육일정 안내 (9월3일) (0) | 2015.08.19 |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0) | 2015.08.13 |
2015년도(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0) | 201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