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 운영실태 1차 자율점검 실시 안내(1,2차 지정병원 대상)

야국화 2015. 6. 26. 07:27

국민안심병원 운영실태 1차 자율점검 실시 안내(1,2차 지정병원 대상)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5 이메일 ktw@kha.or.kr
작성자 김태완 등록일 2015-06-25 조회수 10
첨    부  국민안심병원 운영실태 1차 자율점검 실시 안내(1,2차 지정병원 대상).doc
 붙임 1-국민안심병원 1차 자율점검 대상기관 현황.hwp
 붙임 2-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 실시요령.hwp
 붙임 3-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결과보고서.hwp
 붙임 4-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결과보고서-작성 예시.hwp
내    용        국민안심병원 1 자율점검 대상병원장
      
       국민안심병원 운영실태 1 자율점검 실시 안내(1,2 지정병원 대상)
             1.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기획부-1521(2015.6.24)
             2.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합동으로 1, 2차로 지정된 국민안심병원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3. 이에, 자율점검 대상기관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2015.6.27()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 E-mail(ktw@kha.or.kr))
 
                국민안심병원 운영실태 1 자율점검 실시 안내
                   가. 실시 목적 : '국민안심병원 현장점검' 제외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준수를 위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민안심병원 지정제도의 효율성 증대
                   나. 실시 대상 : 1,2차 지정 국민안심병원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총 49개소)
                   다.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라. 제출기한 : 2015.6.27() 14:00
                   마. 제출방법 : E-mail 송부(ktw@kha.or.kr)
                   바. 자율점검 결과 활용
                      1) 기한 내 미제출 기관 및 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제출자료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
                      2) 자율점검을 통해 기관 스스로 문제점 등을 시정·개선한 경우에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면제(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붙    임 : 1. 국민안심병원 1차 자율점검 대상기관 현황 1부.
             2. 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 실시 요령 1부.
             3. 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결과보고서 1부.
             4. 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결과보고서(작성 예시).  끝.


<문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김태완(Tel. 02-705-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