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 운영실태 1차 자율점검 실시 안내(1,2차 지정병원 대상)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5 | 이메일 | ktw@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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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완 | 등록일 | 2015-06-25 | 조회수 | 10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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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수 신 국민안심병원 1차 자율점검 대상병원장 참 조 제 목 국민안심병원 운영실태 1차 자율점검 실시 안내(1,2차 지정병원 대상) 1.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기획부-1521(2015.6.24) 2.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합동으로 1, 2차로 지정된 국민안심병원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3. 이에, 자율점검 대상기관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2015.6.27(토)까지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 E-mail(ktw@kha.or.kr)) ○ 국민안심병원 운영실태 1차 자율점검 실시 안내 가. 실시 목적 : '국민안심병원 현장점검' 제외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준수를 위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민안심병원 지정제도의 효율성 증대 나. 실시 대상 : 1,2차 지정 국민안심병원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총 49개소) 다.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라. 제출기한 : 2015.6.27(토) 14:00 마. 제출방법 : E-mail 송부(ktw@kha.or.kr) 바. 자율점검 결과 활용 1) 기한 내 미제출 기관 및 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제출자료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 2) 자율점검을 통해 기관 스스로 문제점 등을 시정·개선한 경우에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면제(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붙 임 : 1. 국민안심병원 1차 자율점검 대상기관 현황 1부. 2. 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 실시 요령 1부. 3. 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결과보고서 1부. 4. 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결과보고서(작성 예시). 끝. <문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김태완(Tel. 02-705-9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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