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
< 기본방향 > |
|
|
| |
ㅇ 폐렴 등 중증호흡기환자가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격리 진료되는 병원체계 구축
ㅇ 복지부-병원협회 협력하에 공동 관리 |
? 목 적
○ 국민들이 메르스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체계를 구축
○ 의료기관 내 메르스감염 전파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대규모 병원내 감염 확산(super-spread) 발생 차단
? 대 상
○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 일반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중증폐렴환자의 감염 관리가 중요하므로, 요양병원, 치과병원 등 제외
○ 병원 구조 및 운영에 있어 7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 참조)
- 신청병원은 병원의 준비사항을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별첨4)를 통해 확인할 것
- 지정 이후 복지부(심사평가원)-병원협회 합동 점검단에 의해 확인
○ 메르스감염발생 현황 및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의 대상은 변동할 수 있으며, 메르스 감염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 >
① (외래/응급실) 호흡기증상환자 외래진료실을 유동인구가 드문 분리된 공간에 별도로 구분하여 선별진료소 설치(선별진료소 가기전 안내장소․안내문 마련, 의료인이 환자상태를 판단․구분하여 안내)
- 환자가 외래․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
* 신종플루 유행시 컨테이너, 천막 등 분리 외래의 경험을 참고 ** 건물 외부 컨테이너, 천막 설치한 경우 또는 기존건물 내 유동인구 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외래진료실 구비 여부
② (입원실) 폐렴의심환자는 1인 1실 원칙으로 1인실 또는 다인실에 혼자 입원시켜 병실내 다른 환자로의 전염가능성 최소화
- 발열이 동반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렴의심환자는 메르스 유전자검사(PCR) 실시
③ (중환자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폐렴환자는 가급적 메르스 검사 실시 후 메르스환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입원
④ (의료진방호) 폐렴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⑤ (면회제한) 방문객을 하루 중 일정시간만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응급실․입원실 면회시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
⑥ (접촉자조회) 선별진료시 진료시작과 함께 메르스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하여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
- 기존 입원환자 또는 다른 응급실과 다른 외래진료실에서도 메르스 대상자 통합시스템과 DUR시스템(외래)을 활용, 접촉여부 조회 가능
⑦ (감염관리강화)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
Ⅱ. 국민안심병원 주요 운영내용 |
1. 국민안심병원의 진료모델
?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 환자가 들어오는 병원 입구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호흡기증상환자는 선별진료소로 먼저 들러야 한다는 안내문과 장소 안내 등을 붙이고, 외래동 및 응급실 입구에도 동일한 안내를 붙일 것
○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은 호흡기증상 환자가 외래 또는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
- 경증 호흡기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거쳐 내원 여부 결정, 중증
호흡기 환자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 응급실 이동 가능
○ 호흡기 외래진료실(선별진료소)을 유동인구가 드문 분리된 공간에 별도 설치할 것
○ 선별진료소의 설치 원칙
- 선별진료소는 환자가 밀착되지 않고 대기와 선별 및 진료 공간이 분리되도록 충분한 공간으로 분할하여 설치할 것
* 컨테이너, 텐트 등을 2~3개로 연결하거나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내부 공간을 분할, 또는 유동인구가 작고 분리된 다른 건물을 활용(원내 분리된 공간도 가능)
- 진료실과 대기실, 선별장소는 각각의 공간으로 구분하되, 대기자가 많은 경우 좁은 대기실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기 장소를 마련
* 밀폐된 좁은 공간에 많은 환자가 대기하지 않도록, 개방된 장소나 환기가 용이한 넓은 공간에 별도의 대기장소를 만들 것
- 진료실, 대기실, 선별장소 등의 공간 구성은 환자 규모, 병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최적 구조를 적용할 것
- 환자 대기장소에 손세척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구비하고 대기환자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문을 붙일 것
- 메르스 의심환자를 발견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 격리장소를
주변에 확보할 것
- 응급실과 외래의 선별진료소를 통합 운영할지 분리 운영할지는 병원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 선별진료소는 일과중에는 별도 외래진료소 역할, 일과후에는 별도 응급실 역할 수행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의료진은 근무에서 사전 배제하고,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갑을 상시 휴대
○ 기침, 호흡곤란, 가래 등 호흡기증상환자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이 진료하여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조치
? 선별진료소의 환자 선별 과정
○ 다음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계속 진료하면서 외래진료․처방 또는 입원조치
▪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증상 ▪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
○ 이외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는 대신 기존의 호흡기외래를 수행하던 외래장소로 안내하여 진료도 가능하며, 선별진료소에도 계속 진료하여도 무방
? 선별진료소의 진료시 유의사항
○ 환자에 대하여 메르스 대상자조회시스템(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메르스환자 접촉력을 우선 확인
○ 대상자조회결과 접촉자이면서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단, 증상발현일이 접촉일로부터 15일 이내) 메르스 의심환자이므로 임시격리장소로 안내하여 격리조치하고,
- 보건소로 신고하여 노출자진료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
* 선별진료소내에서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응급실 또는 입원실에 입원시켜 관리하지 말 것
○ 선별진료실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등 실시할 수 있음
- 발열(37.5℃)이 있고, 문진 결과 메르스 발생 및 경유병원을 들른 이력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 및 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열(37.5℃)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메르스 유전자검사(PCR) 실시시 관리방안
- 선별진료소와 별도의 공간에 격리실 설치하고, 격리실에서 방호복(레벨 D이상)을 착용하고, 검체 채취 및 검사 실시
- 검채체취는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서 실시
- 유전자 검사결과 확진환자인 경우 격리실 소독 실시
○ 환자의 문진과정에서 메르스의 병원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위험한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의 방문이력(예시 : 대전 대청병원의 경우 22~30일에 해당)
- 의료기관명과 위험기간은 메르스홈페이지(www.mers.go.kr) 확인
○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의 위험시기에 해당의료기관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서 호흡기증상 있는 경우 메르스의심환자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노출자진료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
-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여 환자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해당환자에게도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안내
* 이러한 환자들은 보건소가 추후 지속 관리해야 함
○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가상 진찰료 이외에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를 추가하여 청구 가능(응급환자도 동일적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이용 가능
(의료급여절차 예외)
○ 능동감시 종료자 또는 삼성서울병원 단순 방문자 등 메르스
의심환자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진료 참여
■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산정 기준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여 국민들이 메르스 불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국민안심병원’에서 폐렴 등 호흡기질환자(의심환자 포함)를 대상으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하는 경우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적용대상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폐렴 등 호흡기질환자(의심환자 포함)를 다른 환자로부터 별도 격리하여 입원 치료하는 경우 2) 폐렴 등 호흡기질환자(의심환자 포함)를 별도로 구분된 선별진료소(외래진료실 또는 응급실)에서 진찰한 경우
나. 적용수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8 협의진찰료’의 소정점수로 산정(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 산정방법 입원은 입원 1일당 1회, 외래는 방문당 1회를 산정하며, 다만 입원의 경우 감염전문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라. 적용기간 2015.6.15일(현재 입원중인 환자 포함)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현행 감염전문관리료는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나,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는 현행 기준과 달리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이 없더라도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 호흡기증상 환자의 입원 관리
○ 호흡기증상 환자 중 폐렴의심환자는 1인실 또는 다인실(2~6인실)에 혼자 입원(1인 1실 원칙)시켜 병실내 다른 환자 전염 가능성 최소화
○ 폐렴의심환자 중 1인 1실 적용 대상
- 임상적, 영상학적으로 폐렴으로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는 환자
- 소아의 경우 환자(보호자) 의사, 증상의 정도 등에 따라 제외 가능
○ 폐렴의심환자가 아닌 천식 등 호흡기증상환자의 경우 1인1실 입원 원칙은 미적용
○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병상으로 이동 가능
- 세균성폐렴으로 진단한 경우
- 메르스 이외 다른 바이러스 폐렴으로 진단한 경우
- 메르스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입원실 관리에 있어 폐렴의심환자를 지나치게 많은 병동으로 분산하지 말고, 가능한 소수 병동으로 집중하여 운용할 것
○ 의료진이 병실에 출입할 때마다 손씻기 등 손위생을 강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위생을 강화할 것
< 의료진 감염방지 권고(안) >
□ 손위생 ㅇ 환자 진료 전후, 청소 소독 전후, 환자 체액 노출 등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및 오염 물품, 표면 노출 후 수행 ㅇ 비누를 사용하여 손씻기를 수행하고 눈에 띄는 오염이 없을 경우 알콜 성분 손소독제를 병용 등
□ 주사바늘과 날카로운 물품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 ◦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 병실, 처치 및 시술실 표면의 청소와 소독 수행, 치료 장비 및 물품 소독 |
○ 입원 중인 환자의 병실 외부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안내
○ 격리치료시 건강보험 통상 입원료 대신 1인 격리실 수가(종별에 따라 15~21만원) 및 감염관리료를 적용, 상급병실료 등 병실료 손실 최소화
■ 안심병원 입원료 산정 기준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여 국민들이 메르스 불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국민안심병원’에서 폐렴 등 호흡기질환자(의심환자 포함)를 입원 진료하는 경우 입원료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동 지침에 따른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폐렴 등 호흡기질환자(의심 환자 포함)를 다른 환자로부터 별도 격리하여 입원 치료하는 경우 (그 외의 경우는 통상의 입원료 산정 기준을 따름)
나. 적용수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의 소정점수로 산정
다. 산정방법 입원료로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라. 산정기준((5),(6)제외)에 따라 산정
라. 적용기간 2015.6.15일(현재 입원중인 환자 포함)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1인실에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일반 격리실 1인용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은 부과할 수 없음 |
? 메르스유전자검사 실시
○ 1인 1실에 입원한 폐렴의심환자가 다음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발열(37.5℃ 이상)이 동반되고 급격히 악화되면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원인불명 폐렴
- 의료진이 보기에 메르스감염을 의심할만한 역학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메르스감염환자와 간접적 접촉기회 등이 의심될 때)
* 과거 메르스환자와 접촉력이 있거나, 문제되는 병원에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를 직접 하지 않고 관할 보건소에 연락(선별진료소의 유의사항 참고)
- 환자상태가 나쁘거나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조만간 중환자실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폐렴 양상이 비특이적 양상을 보이는 등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탁기관 또는 의료기관내 자체 검사실(신청의료기관 한정)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은 실시한 경우에 국비로 지원
※ 입원환자(기존/신규)의 처리 기준
▪ 1인 1실은 신규환자부터 적용
▪ 기존 환자중 1인 1실 요건에 해당하고 검사요건에 부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메르스 검사를 실시할 것 |
? 중환자실 입원
○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폐렴환자는 가급적 메르스검사를 실시하여, 메르스환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이동
- 중환자실로의 이송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 미리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병원의 감염방지 활동
? 방문객 관리
○ 최소한의 방문시간을 정하여 해당 시간에 한해 방문객을 허용하고, 방문객이 최소화되도록 병원 내에서 적극 안내
- 면회시간을 2~4시간 내외에서 병원 상황에 맞게 결정
○ 응급실에 대해서는 방문객을 철저히 통제하여 1인 보호자 이외에 일반문병객 등을 금지하거나 최소한의 시간대만 허용
○ 응급실과 입원실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게 하여 성명, 연락처, 방문대상 등의 기록을 보관
? 메르스환자 접촉자조회
○ 메르스대상자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입원환자를 대조하고 반드시 신규환자 진료시 접촉자 해당여부를 철저히 검색
* 3가지 방법 존재 (i) 건강보험공단 대상자조회시스템→ (ii) 의료진 문진 → (i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활용
○ 기존 입원환자 또는 다른 응급실과 다른 외래진료실에서도 메르스 대상자 통합시스템과 DUR시스템(외래)을 활용, 접촉여부 조회 가능
? 감염관리 강화
○ 병원별로 손세정제, 1회용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
○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환경 개선에 주력
- 감염 예방을 위한 병원의 개선사항을 찾고, 직원 교육, 지침 마련, 환경 개선 등 추진
※ 전담 감염관리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통보
- 감염관리팀은 선별진료소 진료실적, 폐렴의심환자 입원현황(1인 1실 격리자) 및 검사현황 등을 통계관리 실시
○ 메르스 발생시 신속하게 환자 격리 및 이송, 내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구성․훈련
- 메르스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의 대응요령을 내부지침으로 만들고 병원내 의료진 및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교육
○ 메르스대상자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입원․외래 중 접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외 병원내 감염이 다발한 의료기관에 위험시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문진
Ⅲ. 운영관리 |
?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적용일시
○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별첨 3/4 신청, 지정서)
- 병협을 통하여 신청 접수(실제 개시가능한 시점을 명기하여 제출)
→ 병협은 매일 복지부(심평원)에 명단 제출
→ 신속한 병원 지정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선 지정(지정서 발급)하고 이후 요건충족 여부 점검
※ 문의 연락처 : 병원협회(기획실 02-705-9213~9216) |
○ 2015.6.15.일(지정)부터 준비가 된 병원부터 즉시 적용
? 사후관리
○ 병협과 함께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요건 충족여부 지속 점검
○ 중요 요건 위배 또는 2회 이상 보완요청 미이행시 지정을 취소하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 중단
? 건강보험 급여 관리
○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보건상의 긴급한 이유에 따라 1인 격리실 수가, 감염관리료 산정 등 수가를 긴급 변경
○ 변경된 수가 이외의 사항은 현행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절차를 그대로 따름
○ 변경된 수가(감염관리료 및 1인격리실 등)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은 병원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불필요한 본인부담증가 방지
*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시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국민안심병원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1-2판) 개정 및 질의응답집 배포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6 | 이메일 | kse@kha.or.kr |
---|---|---|---|---|---|
작성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5-06-22 | 조회수 | 545 |
첨 부 |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523(2015.6.21)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기존 ‘국민안심병원’ 지침(의료기관 배포용) 중 세부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동 지침을 개정하고, 질의응답집을 마련한 바 이를 안내합니다. ㅇ 문의처 - 제도운영 기준 관련 : 협회 기획정책국(02-705-9212~5) - 수가산정 및 청구 관련 : 협회 보험국(02-705-9256, 9257) <붙임> 1. 국민안심병원 보건복지부 운영지침(1-2판) 2.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질의응답집 3. 국민안심병원 3차 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끝.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관련 심리지원 지침 (0) | 2015.06.25 |
---|---|
국민안심병원’운영 관련 Q&A (0) | 2015.06.23 |
국민안심병원」1차 접수 결과 87개 병원 신청 (0) | 2015.06.12 |
이제 메르스 상담신청은“109”로 (0) | 2015.06.11 |
(고시제2015-92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0) | 201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