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관련 심리지원 지침

야국화 2015. 6. 25. 11:21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관련 심리지원 지침

 

1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관련 심리상담 지원


◈ 유가족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기존 정신질환 여부 파악 후 高위험군 선별·집중 관리
  - 高위험군 외 일반대상군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상담 지원
◈ 24시간 핫라인 구축 및 감염병 대비 ‘마음돌봄 가이드라인’ 제공


□ (목적)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격리자 등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지원

□ 대상별 지원 현황

 ① (유가족) 국립서울병원 내 ‘심리위기지원단’을 통하여 유가족에 대한 전화 및 직접 대면상담 실시

   - 상담 결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하여 지원

 ② (격리자) 자가 격리자의 경우, 보건소 모니터링시 심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 시설 격리자의 경우 해당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하여 지원하고, 전문의가 없는 경우 대한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 연계

     * 보건소 및 격리병원에 격리자를 위한 ‘마음돌봄 가이드라인’ 배포, 홈페이지 게재

 ③ (일반국민) 24시간 핫라인(☎1577-0199)을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시 심리대응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 (지원체계) 국립서울병원 내 ‘심리위기지원단’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5개 국립병원 및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위기상담 대응팀’ 구성

 ㅇ 의협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협조를 통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원 및 전문자료 공유 등 협업체계 구축
2 유가족 및 격리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 지원 개요

 ㅇ (대상)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자가·시설)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ㅇ (기간)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의 경우 사망 1개월 이내, 격리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의학적 검사·치료시 비용 지원

     * 6.23 이전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소급하여 지원

□ (지원 내용)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치과 및 한방 제외)

 ㅇ (의료기관)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 발생으로 의료적 치료시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급 (붙임4 참조)

 ㅇ (약국) 의료기관에서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약제 포함) 지원

□ 지원 방법 및 비용처리

 ㅇ (방법) 5개 국립병원,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 후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치료 필요시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지원

     *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요청서(붙임1)’을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는 건보공단에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 및 처방전 발행 후 지원금 청구

   - 격리자의 경우, 왕진 등을 통하여 진료 및 처방전 발행 후 청구

     * 치료비 지원대상에 한하여 상급종합병원(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이용시 의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보험(급여) 적용

 ㅇ (비용처리) 건강보험에서 선지급 후 국고 정산

□ (시행일) ’15년 6월 23일 진료(조제)분부터

3정신의료기관의 진료 및 처방전 발행


□ (배경) 자가격리 대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의학적 개입이 요구되나 의료기관 방문 및 대면상담이 어려워 별도 방안 마련 필요

□ (대상) 자가 격리자 중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

□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방법

 ① 격리중인 환자의 요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환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 환자의 가족에게 교부 또는 보건소(환자 가족도 격리시)로 발송(팩스 또는 이메일)

   - 보건소 직원은 발송 받은 처방전과 본인의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아 격리중인 환자에게 전달

   - 약국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제24조제4항)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격리중인 환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전화자문을 받아 처방전을 발급 (이후 절차는 ①과 동일)

 ③ 재진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격리중인 환자와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 격리중인 환자의 가족*이 해당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사와 상담 후 기존 처방전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음 (환자 가족도 격리시 보건소 직원이 대행 가능),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관련 상병코드 표기


□ (배경) 의학적 개입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F코드로 인한 낙인을 우려하여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 발생

 ㅇ 상병코드 표기 변경을 통하여 적극적 진료 유도 필요

□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받는 유가족 및 격리자(자가·시설)

□ (기간) 치료비 지원 기간 동안 적용

□ (주요내용) 전체 정신질환 치료(F코드)에 대해 주상병에 상병코드 Z71.9(상세 불명의 상담)로 기재

     * 초·재진, 약물처방 및 처지시에도 Z코드로 표기하며, 의료급여도 치료비 지원 대상에 한하여 동일하게 기재하고 행위별로 적용
<붙임 1>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요청서 <의료기관 제출용>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대상자

메르스 관련 유가족

자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격리자는 격리기간에만 지원합니다.

유가족 관련 사항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

관 계

 

<요청사유>

 

 

 

년 월 일

00 정신건강센터장 / 국립00병원장

안내문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진료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요청서는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요청서,

지원대상자는 메르스 확진 후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격리대상자 입니다.

지원되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비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특실제외)를 포함하는 비급여 진료비이며, 상급병실료 등은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른 약제비 법정본인부담금도 지원)

지원기간은 유가족의 경우 메르스 확진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며, 격리 자는 격리 기간에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기 신청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된 의료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구분란 해당 부분에 체크하여 주시면 됩니다.

[붙임2]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급 신청서

 

건강보험 차상위(C, E, F, H) 의료급여수급자 (12)

진 료

받 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구 분

메르스 관련 유가족

자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격리자는 격리기간에만 지원합니다.

정보수신여부

Y N

수신방법

SMS E-MAIL ( )

유가족

관련

사망자

 

생년월일

 

사망자와 관계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진 료

받 은

기 관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진료과목

 

진료개시일

. . .

상병기호

Z71.9

신청액

합계

(+)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 급

받 을

계 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

2. 지급 받을 계좌 통장 사본 1.

3. 위임장, 진료 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 입금할 계좌가 진료 받은 사람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붙임3]

의사소견서

 

건강보험 차상위(C, E, F, H) 의료급여수급자 (12)

진 료

받 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구 분

메르스 관련 유가족

자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격리자는 격리기간에만 지원합니다.

의 료

기 관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진료과목

 

진료개시일

. . .

상병기호

 

 

의 사

소견서

MRI PET 초음파 <해당사항 체크>

기재사항 : MRI, PET, 초음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란

 

위와 같은 소견에 따라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위하여 고가의료장비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칭(기호)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 소견서

첨부시 에만 고가의료장비 검사비 지급함.

<붙임 4>  메르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관련 청구 방법

1. 청구대상 및 청구범위
 ㅇ 다음 대상자 중 정신적 어려움으로 5개 국립병원,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1차 상담 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유가족) 메르스 확진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 (격리자) 자가 및 기관 격리자 본인
    ※ 위 대상자 중 ‘15.6.23.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 없이 소급하여 지원
 
 ㅇ 청구범위
   - (의료기관) 지원범위내 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① 비급여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왕진료를 포함한 비급여를 지원하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은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
        ② 다만, MRI, PET, 초음파의 고가 의료장비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작성)에만 지급함
   - (약국) 약제비의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
      *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 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
 2. 진료비 청구 세부내용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 의료급여
 ○ 대상명세서 : 의과, 약국(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 약국)
 ○ 대상매체 :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청구, 전산매체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ㅇ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단, 비급여 진료(조제)내역은 ‘U항(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Z지원’으로 기재(Z는 대문자로 표기)


   - (의료기관)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지원 진료비와 타상병 진료가 중복되는 경우 분리하여 명세서를 작성
     (명세서「구분자」 기재: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F”)
      ※ 원외처방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Z지원”으로 기재

 ❍ 작성예시

명세서 일반내역 [ 의료기관 및 약국 명세서 ]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1)120,000

100,000

2)40,000

3)60,000

4)20,000

1) 요양급여비용 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1 +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40%(본인부담률) = 40,000(100원미만절사)

실제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3) 1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40,000(본인일부부담금) = 60,000

4) 진료내역의 ‘U’(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의 총액을 기재(비급여 포함)

실제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상병명 기재는 상병코드를 주상병에 Z71.9(상세불명의 상담)로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MX999

2)

Z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 ‘1’ 기재

2) ‘Z지원으로 기재하되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하고, 서면 명세서의 경우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Z지원으로 기재

 

 

[ 처방전 발행 ]

처방의약품의 명칭

1

투약량

1

투여횟수

투약일수

용 법

 

 

 

 

매식(,,) 시 분 복용

 

 

 

 

(생략)

(생략)

 

 

 

 

 

 

 

 

 

 

 

 

조제시 참고사항

주사제 처방내역(원내조제 , 원외처방 )

) Z지원

 

 

 

 

 

 

 

 

 

 

 

 

)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Z지원으로 기재

 

3. 시행일

2015623일 진료(조제)분부터

4.질의응답

연번

질의

응답

1

메르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는?

주상병에 Z71.9(상세불명의 상담)로 기재

2

메르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타상병 진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명세서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타상병 진료 명세서에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F" 기재)

3

비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U(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

준용수가에 대해서는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S009(준용명)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 아 래 -

1. 행위비급여 목록이 있는 경우

비급여코드, 금액/비급여코드, 금액/......

2. 행위비급여 목록이 없는 경우

비급여 행위명, 금액/비급여행위명, 금액/.....

MRI, PET, 초음파의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의사 소견서를 작성 비치 하고 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4

특정내역(MX999)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Z지원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왼쪽 첫 번째 칸부터 붙여서 기재함

특정내역(MX999)기재

청구유형

Z

 

 

 

올바른 기재

Z

 

 

 

잘못된 기재

 

Z

 

 

잘못된 기재

z

 

 

 

잘못된 기재

Z

 

 

 

잘못된 기재

Z는 대문자로 표기

5

서면명세서의 경우 ‘Z지원을 어디에 기재하나요?

 

서면명세서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Z지원으로 기재

특정내역

Z지원

6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7개 질병군(DRG), 신포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로 청구하지 않고,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여 청구함

7

약국에서 메르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관련 대상자 확인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Z지원으로 기재함

8

메르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시행일(‘15.6.23.) 이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은?

‘15.6.23.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행한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 없이 소급됨

9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 중 금액 기재 방법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

<예시: 의과, 약국 명세서>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1)120,000

100,000

2)40,000

3)60,000

4)20,000

1) 요양급여비용 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1 +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40%(본인부담률) = 40,000(100원미만절사)

실제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3) 1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40,000(본인일부부담금) = 60,000

4) 진료내역의 ‘U’(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의 총액을 기재(비급여 포함)

실제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10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원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원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T: 02-3270-6789)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