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관련 심리지원 지침
1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관련 심리상담 지원
◈ 유가족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기존 정신질환 여부 파악 후 高위험군 선별·집중 관리
- 高위험군 외 일반대상군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상담 지원
◈ 24시간 핫라인 구축 및 감염병 대비 ‘마음돌봄 가이드라인’ 제공
□ (목적)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격리자 등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지원
□ 대상별 지원 현황
① (유가족) 국립서울병원 내 ‘심리위기지원단’을 통하여 유가족에 대한 전화 및 직접 대면상담 실시
- 상담 결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하여 지원
② (격리자) 자가 격리자의 경우, 보건소 모니터링시 심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 시설 격리자의 경우 해당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하여 지원하고, 전문의가 없는 경우 대한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 연계
* 보건소 및 격리병원에 격리자를 위한 ‘마음돌봄 가이드라인’ 배포, 홈페이지 게재
③ (일반국민) 24시간 핫라인(☎1577-0199)을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시 심리대응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 (지원체계) 국립서울병원 내 ‘심리위기지원단’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5개 국립병원 및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위기상담 대응팀’ 구성
ㅇ 의협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협조를 통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원 및 전문자료 공유 등 협업체계 구축
2 유가족 및 격리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 지원 개요
ㅇ (대상)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자가·시설)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ㅇ (기간)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의 경우 사망 1개월 이내, 격리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의학적 검사·치료시 비용 지원
* 6.23 이전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소급하여 지원
□ (지원 내용)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치과 및 한방 제외)
ㅇ (의료기관)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 발생으로 의료적 치료시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급 (붙임4 참조)
ㅇ (약국) 의료기관에서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약제 포함) 지원
□ 지원 방법 및 비용처리
ㅇ (방법) 5개 국립병원,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 후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치료 필요시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지원
*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요청서(붙임1)’을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는 건보공단에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 및 처방전 발행 후 지원금 청구
- 격리자의 경우, 왕진 등을 통하여 진료 및 처방전 발행 후 청구
* 치료비 지원대상에 한하여 상급종합병원(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이용시 의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보험(급여) 적용
ㅇ (비용처리) 건강보험에서 선지급 후 국고 정산
□ (시행일) ’15년 6월 23일 진료(조제)분부터
3정신의료기관의 진료 및 처방전 발행
□ (배경) 자가격리 대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의학적 개입이 요구되나 의료기관 방문 및 대면상담이 어려워 별도 방안 마련 필요
□ (대상) 자가 격리자 중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
□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방법
① 격리중인 환자의 요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환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 환자의 가족에게 교부 또는 보건소(환자 가족도 격리시)로 발송(팩스 또는 이메일)
- 보건소 직원은 발송 받은 처방전과 본인의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아 격리중인 환자에게 전달
- 약국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제24조제4항)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격리중인 환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전화자문을 받아 처방전을 발급 (이후 절차는 ①과 동일)
③ 재진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격리중인 환자와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 격리중인 환자의 가족*이 해당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사와 상담 후 기존 처방전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음 (환자 가족도 격리시 보건소 직원이 대행 가능),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관련 상병코드 표기
□ (배경) 의학적 개입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F코드로 인한 낙인을 우려하여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 발생
ㅇ 상병코드 표기 변경을 통하여 적극적 진료 유도 필요
□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받는 유가족 및 격리자(자가·시설)
□ (기간) 치료비 지원 기간 동안 적용
□ (주요내용) 전체 정신질환 치료(F코드)에 대해 주상병에 상병코드 Z71.9(상세 불명의 상담)로 기재
* 초·재진, 약물처방 및 처지시에도 Z코드로 표기하며, 의료급여도 치료비 지원 대상에 한하여 동일하게 기재하고 행위별로 적용
<붙임 1>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요청서 <의료기관 제출용>
수 진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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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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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메르스 관련 유가족 □ 자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격리자는 격리기간에만 지원합니다. |
유가족 관련 사항 | ||
사망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사망자와 관 계 |
| |||
<요청사유>
년 월 일 00 정신건강센터장 / 국립00병원장 | ||||
《안내문》 ○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진료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본 요청서는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요청서로, 지원대상자는 메르스 확진 후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과 격리대상자 입니다. ○ 지원되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비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특실제외)를 포함하는 비급여 진료비이며, 상급병실료 등은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른 약제비 법정본인부담금도 지원) ○ 지원기간은 유가족의 경우 메르스 확진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며, 격리 자는 격리 기간에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기 신청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된 의료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구분란 해당 부분에 체크하여 주시면 됩니다.
[붙임2]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급 신청서
□ 건강보험 □ 차상위(C, E, F, H)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
진 료 받 은 사 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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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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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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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메르스 관련 유가족 □ 자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격리자는 격리기간에만 지원합니다. | ||||||||||||||||
정보수신여부 |
□Y □N |
수신방법 |
□ SMS □ E-MAIL ( ) | ||||||||||||||
유가족 관련 |
사망자 |
|
생년월일 |
|
사망자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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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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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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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료 받 은 기 관 |
요양기관명 |
|
요양기호 |
|
| ||||||||||||
진료과목 |
|
진료개시일 |
. . . |
상병기호 |
Z71.9 | ||||||||||||
신청액 |
합계 (①+②) |
원 |
① 법정 본인부담금 |
원 |
② 비급여 |
원 | |||||||||||
지 급 받 을 계 좌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
계좌번호 |
| ||||||||||||||||
위와 같이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2. 지급 받을 계좌 통장 사본 1부. 3. 위임장, 진료 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주) | ||||||||||||||||
(주) 입금할 계좌가 진료 받은 사람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붙임3]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 □ 차상위(C, E, F, H)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
진 료 받 은 사 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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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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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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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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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메르스 관련 유가족 □ 자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관 격리자 (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격리자는 격리기간에만 지원합니다. | ||||||||
의 료 기 관 |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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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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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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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개시일 |
. . .일 |
상병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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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소견서 |
□ MRI □ PET □ 초음파 <해당사항 체크> | ||||||||
※ 기재사항 : MRI, PET, 초음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란 | |||||||||
위와 같은 소견에 따라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위하여 고가의료장비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칭(기호)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 소견서 첨부시 에만 고가의료장비 검사비 지급함. |
<붙임 4> 메르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관련 청구 방법
1. 청구대상 및 청구범위
ㅇ 다음 대상자 중 정신적 어려움으로 5개 국립병원,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1차 상담 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유가족) 메르스 확진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 (격리자) 자가 및 기관 격리자 본인
※ 위 대상자 중 ‘15.6.23.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 없이 소급하여 지원
ㅇ 청구범위
- (의료기관) 지원범위내 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① 비급여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왕진료를 포함한 비급여를 지원하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은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
② 다만, MRI, PET, 초음파의 고가 의료장비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작성)에만 지급함
- (약국) 약제비의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
*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 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
2. 진료비 청구 세부내용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 의료급여
○ 대상명세서 : 의과, 약국(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 약국)
○ 대상매체 :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청구, 전산매체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ㅇ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단, 비급여 진료(조제)내역은 ‘U항(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Z지원’으로 기재(Z는 대문자로 표기)
- (의료기관)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지원 진료비와 타상병 진료가 중복되는 경우 분리하여 명세서를 작성
(명세서「구분자」 기재: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F”)
※ 원외처방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Z지원”으로 기재
❍ 작성예시
① 명세서 일반내역 [ 의료기관 및 약국 명세서 ]
요양급여 비용총액 2 |
요양급여 비용총액 1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
주1)120,000 |
100,000 |
주2)40,000 |
주3)60,000 |
주4)20,000 |
주1) 요양급여비용 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1 +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40%(본인부담률) = 40,000원(100원미만절사)
※ 실제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주3)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40,000원(본인일부부담금) = 60,000원
주4) 진료내역의 ‘U항’(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의 총액을 기재(비급여 포함)
※ 실제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② 상병명 기재는 상병코드를 주상병에 Z71.9(상세불명의 상담)로 기재
③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주1) 1 |
|
MX999 |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 ‘1’ 기재
주2) ‘Z지원’으로 기재하되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하고, 서면 명세서의 경우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Z지원’ 으로 기재
[ 처방전 발행 ]
처방의약품의 명칭 |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총 투약일수 |
용 법 |
|
|
|
|
매식(전,간,후) 시 분 복용 |
|
|
|
| |
(생략) | ||||
(생략)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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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조제시 참고사항 | ||||
주사제 처방내역(원내조제 □, 원외처방 □) |
주) Z지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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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주)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Z지원’으로 기재
3. 시행일
❍ 2015년 6월 23일 진료(조제)분부터
4.질의응답
연번 |
질의 |
응답 | |||||||||||||||||||||||||||||||||||||||||||||||||||||||
1 |
메르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는? |
❍ 주상병에 Z71.9(상세불명의 상담)로 기재 | |||||||||||||||||||||||||||||||||||||||||||||||||||||||
2 |
메르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타상병 진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 명세서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 타상병 진료 명세서에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F" 기재) | |||||||||||||||||||||||||||||||||||||||||||||||||||||||
3 |
비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U항(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 ※ 준용수가에 대해서는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S009(준용명)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 아 래 - 1. 행위비급여 목록이 있는 경우 비급여코드, 금액/비급여코드, 금액/...... 2. 행위비급여 목록이 없는 경우 비급여 행위명, 금액/비급여행위명, 금액/..... ※ MRI, PET, 초음파의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의사 소견서를 작성 비치 하고 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 |||||||||||||||||||||||||||||||||||||||||||||||||||||||
4 |
특정내역(MX999)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 ‘Z지원’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왼쪽 첫 번째 칸부터 붙여서 기재함
※ Z는 대문자로 표기 | |||||||||||||||||||||||||||||||||||||||||||||||||||||||
5 |
서면명세서의 경우 ‘Z지원’을 어디에 기재하나요?
|
❍ 서면명세서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Z지원’으로 기재
| |||||||||||||||||||||||||||||||||||||||||||||||||||||||
6 |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7개 질병군(DRG), 신포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로 청구하지 않고,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여 청구함 | |||||||||||||||||||||||||||||||||||||||||||||||||||||||
7 |
약국에서 메르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관련 대상자 확인은? |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Z지원’으로 기재함 | |||||||||||||||||||||||||||||||||||||||||||||||||||||||
8 |
메르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시행일(‘15.6.23.) 이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은? |
❍ ‘15.6.23.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행한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 없이 소급됨 | |||||||||||||||||||||||||||||||||||||||||||||||||||||||
9 |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 중 금액 기재 방법은? |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 <예시: 의과, 약국 명세서>
주1) 요양급여비용 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1 +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40%(본인부담률) = 40,000원(100원미만절사) ※ 실제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주3)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 40,000원(본인일부부담금) = 60,000원 주4) 진료내역의 ‘U항’(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의 총액을 기재(비급여 포함) ※ 실제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 |||||||||||||||||||||||||||||||||||||||||||||||||||||||
10 |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원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메르스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원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T: 02-3270-6789)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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