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운영 관련 Q&A
? 지정 관련
연번//질 의//답 변
1-1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이 없는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 한 지?
병원급의 경우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
1-2한방병원의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 지?
한방병원의 경우에도 지정 신청 가능함.
1-3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는데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지?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가능(감염관리료도 산정 가능)
1-4노출자 진료병원 또는 메르스 치료병원인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지?
노출자 진료병원 또는 메르스 치료병원인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하나, 반드시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5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는 지, 언제부터 진료가능한 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함
또한, 지정일로부터 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국민안심병원 입원료 산정 가능함
* 지정서: 우편발송 또는 방문 전달 등
?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연번//질 의//답 변
2-1선별진료소의 경우 원내에 두어야 하는 지, 원외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지?
원내 또는 원외 상관은 없으나 유동인구가 드문 분리된 공간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 환자가 외래․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하여야 함.
2-2선별진료소의 시설․장비(처방시스템, 영상조회시스템 등) 세부기준이 있는 지?
선별진료소의 시설․장비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호흡기질환자(의심환자 포함.)진료하기에 지장이 없어야 함.
2-3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해야하는 지?
24시간 운영이 강제 규정은 아니나 호흡기 질환자(의심환자 포함.)가 외래․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일과중은 외래 대체, 일과후는 응급실 대체
2-4감염관리 강화에서 손세정제 비치 장소는?
비치장소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환자 대기 장소(병원 입구, 폐렴환자 입원병동, 중환자실 앞 등) 비치하여야 함.
2-5선별진료소에 반드시 진료의사가 상주하여여 하는지?(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콜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경우도 가능한 지?)
선별진료소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2-6선별진료소의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는 지?
선별진료소의 진료의사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감염내과전문의가 아니어도 가능)
2-7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적용대상이 아닌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산정 가능한 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폐렴 등 호흡기질환자(의심환자 포함.)를 대상으로 1) 2)와 같은 경우 산정가능하므로 선별진료소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산정할 수 없음
1) 폐렴 등 호흡기질환자(의심환자 포함.)를 다른 환자로부터 별도 격리하여 입원 치료하는 경우
2) 폐렴 등 호흡기질환자(의심환자 포함.)를 별도로 구분된 선별진료소(외래진료실 또는 응급실)에서 진찰한 경우
2-8선별진료소(별도 공간)에서 검체 채취할 경우 반드시 음압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지?
진료와 격리된 공간에서 채취(음압시설이 아니어도 가능)하여야 하며, 채취시 보호복(Level D 수준 권장)을 착용
? 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관련
연번//질 의//답 변
3-1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적으로 운영하나,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필요한 지?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별도의의뢰서 없이 병원급이상 이용 가능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국민안심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동법 제2조제3항 등에 따라 응급환자의 경우 등 예외기준에 해당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가능함.
3-2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기저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해당 전문진료과목의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선별진료소 진찰료, 기저질환 진료의 진찰료) 각각 산정가능한 지?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를 통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한 후 다른 기저질환 진료를 위하여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전문과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분야: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분야(감염, 내분비, 심장, 신장 등)
이 경우 선택진료비 각각 산정가능한 지?
협의진찰료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주 진료과 의사 이외의 다른 의사에 의한 진찰 시에 추가비용 징수가 가능함.
따라서 선별진료소 진찰과 기저질환의 진찰에 대해 환자가 선택한 서로 다른 의사가 행한 경우에는 선택진료비 각각 산정 가능함.
3-3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에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의사가 진찰 및 감염관리를 행한 경우에는 선택진료 의사의 진료행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감염관리료에 대한 선택진료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없음
3-4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산정 시 진료의사 자격이 있는 지?
적용대상(국민안심병원 지침 7쪽)을 진찰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진료의사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3-5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증상 입원관리 관련 폐렴의심환자 중 일반병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세균성 폐렴, 타 바이러스 폐렴, 메르스검사결과 음성)에 해당하지만 격리실에 계속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청구 가능 여부
세균성 폐렴, 타 바이러스 폐렴, 메르스 검사 결과 음성 등에 해당하더라도, 메르스로 의심할만한 다른 소견이 있어 계속적으로 격리 입원이 필요하다고 담당 의료진 등이 판단하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3-6감염전문관리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없는 지?
국가 지원없이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3-7호흡기증상 없이 발열이 있어 선별진료소에서 진찰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이외 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산정가능한 지
발열(37.5℃) 증상만으로 산정 가능
? 국민안심병원 입원료 관련
연번//질 의//답 변
4-1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증상 입원관리 관련 폐렴의심환자 중 일반병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세균성 폐렴, 타 바이러스 폐렴, 메르스검사결과 음성)에 해당하지만 격리실에 계속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청구 가능 여부
세균성 폐렴, 타 바이러스 폐렴, 메르스 검사 결과 음성 등에 해당하더라도, 메르스로 의심할만한 다른 소견이 있어 계속적으로 격리 입원이 필요하다고 담당 의료진 등이 판단하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4-2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증상 입원관리 관련 소아 환자의 경우 1인실 미적용시 입원 장소와 보호자(간병 목적) 동반 가능 여부
소아환자의 경우 1인실 미적용시 입원장소와 보호자 동반가능함
4-3중환자실 격리환자 입원료 관련 지침(일반 1인용 수가 산정)이 일반병상 격리1인실을 의미하는지, 중환자실 격리 환자의 협의진찰료와 감염전문관리료(입원환자 1일/1회)의 중복 산정 가능 여부, 중환자실 가산 항목(전담의사, 간호등급 등)에 대한 적용 여부
국민안심병원 입원료 산정 기준 중 “중환자실 내에서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일반 1인용 수가 산정”은, 격리실 입원료 중 일반격리실의 1인용 수가를 의미함.
중환자실에 격리하여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와 함께 국민안심병원감염전문관리료(입원1일당 1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행 감염전문관리료(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를 중복 산정 할 수 없으나, 다른 진료과목(또는 세부전문과목)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함께 산정할 수 있음 (협의진찰료의 산정 횟수 및 기준 등은 현행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를 따름)
중환자실에 격리하여 입원치료 하는 환자에 대하여 중환자실 입원료가 아닌,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중환자실 가산(중환자실 간호등급,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등)은 적용할 수 없음
4-4폐렴의심환자가 1인 1실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입원실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지?
검체는 격리된 공간에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채취하여야 하므로, 1인 1실인 입원실은 가능
4-5중환자실 폐렴환자의 경우는 1인 1실 입원 원칙이 아닌것인지? 이런 경우 검체 채취는 어디서 하는지?
중환자실 입원은 메르스환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동하여야 하므로, 1인 1실이 의무사항을 아님
4-6입원실 1인 1실 사용은 언제까지인 지?(전원, 전실, 퇴원의 기준)
병원방문후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가 폐렴의심이 있는 경우 1인 1실 적용이 시작되며, 세균성 폐렴, 메르스검사결과 음성 등의 경우 1인 1실 적용이 종료됨(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세균성 폐렴, 타 바이러스 폐렴, 메르스 검사 결과 음성 등에 해당하더라도, 메르스로 의심할만한 다른 소견이 있어 계속적으로 격리 입원이 필요하다고 담당 의료진 등이 판단하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
4-7폐렴의심환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임상적, 영상의학적으로 폐렴으로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
4-8폐렴의심환자는 무조건 입원해야 하는 것인지?
입원 필요성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입원시에는 1인 1실 사용
4-9입원단계에서는 메르스 환자 확인 여부(공단시스템, DUR)를 하지 않는 것인지?
기존 입원환자 및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메르스 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하여 해당하지 않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 메르스 유전자검사(PCR)
연번//질 의//답 변
5-1PCR 검사시 수탁기관으로 의뢰시 위탁검사관리료 산정가능한 지?
건강보험에 따른 위탁검사관리료 산정은 불가
5-2선별진료소(외래)에서 환자가 발열과 의심이 있으나 접촉력이 없을때 PCR가능한 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기준은 (i) 발열(37.5℃)이 있고, 문진 결과 메르스 발생 및 경유병원을 들른 이력이 있는 경우, (ii)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열(37.5℃)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5-3PCR검사시행 지침 이외에 환자가 원하는 경우 검사 시행 가능 여부 및 환자본인부담(비급여) 적용 가능 여부
메르스 검사 관련 PCR 검사법은 현재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에 없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및 별표 2의 취지에 따라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있어야 환자에게 비용부담(비급여 등)을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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