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6년 건강보험료 0.9% 인상 결정 | |||||||||||||||||||||||||||||||||||||||||||||||
등록일 | 2015-06-29 | 조회수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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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혜경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外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1.6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1.99% 인상도 최종 결정 - -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병원․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진행상황’ 등도 함께 보고하였다.
< 2016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 보건복지부는 6.29(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7,630원에서 9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5,013원에서 8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1.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 및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 및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병원은 1.4% 인상하고,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한편, 지난 6.1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 2016년은 국정과제와 (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 임신초음파 및 분만시 1인실에 대한 보험 적용 ○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치료재료, 주사제) 해소 ○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등) 확대 ○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를 등을 추진한다. * <참고 1> 20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 적용 ‘카나브정’심의 > □ 아울러,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의 첫 번째 사례로 보령제약 ‘카나브정60밀리그램’이 적용되게 되었다. * 해당 약제는 3년간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대신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환급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인하예정액으로 약가가 인하됨 <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진행상황 보고 > □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14.9월~)됨에 따라 2016.1월 시행될 첫 약가인하에 대한 진행사항이 보고되었다. □ 이에 따라, 지난 1년간(’14.2월~’15.1월)의 실거래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하여 2016.1월 약가인하 고시 예정이다. ○ ’14.2월~’15.1월 요양기관에 공급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15.1.31기준 급여목록에 등재된 17,172품목 중 11,019품목에 대해 가중평균가를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가중평균가에 대한 제약사 열람 및 이의신청을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 (가중평균가 미생성) 약제급여등재 품목 중 미유통 1,837품목,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조정제외 4,297품목 <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 □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되었다.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등 4항목*에 대해 급여 결정하였고, - 이 중 뇌종양, 전립선암, 폐암 등 검사에 필요한 C-11 메치오닌 PET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로 급여키로 하였다. * 각막내피층판이식술, C-11 메치오닌 PET, 프로칼시토닌 정량/반정량검사,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 등 4항목 ○ 또한 헤파린-PF4항체검사 등 8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결정하였으며, - 위 결정 사항은 ‘15년 7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항헤파린-PF4항체검사, ASL 유전자돌연변이검사,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검사,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기관지경이용폐엽측부환기검사, F-18 FLT 양전자단층촬영, 제대고주파열응고폐색술, 기관지경이용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등 8항목 * <참고2>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급여 및 비급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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