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등록일 | 2015-04-21 | 조회수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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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혜원( ☎ 044-202-2518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제·개정일 | 발령번호 | 2015-000 | |
2015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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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 소아 암환자
- 본 안내서에서 사용되는 소아 암환자는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아동으로 규정되는 만 18세 미만까지의 암환자를 말하며, 기존“소아・아동암 환자ˮ와 같은 용어임
○ 국가암검진
- 본 안내서에서 국가암검진은 「암관리법」 제 11조에 규정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암검진사업을 말하며,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2014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임
○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생한 의료비용을 보조하여서 환자 본인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 안내서에서는“법정 본인부담금ˮ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음. 아래 영수증에서“일부 본인부담ˮ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급여ˮ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은“비급여ˮ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가 C(희귀난치성질환자), E(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자), F(만성질환 및 만 18세 미만자 중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선별급여
-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의료현장에서 사회적 수요가 많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급여임(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50%~80%)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등록 신청자, 지원 대상자, 지원자
- “등록 신청자ˮ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암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의 등록을 신청한 자이며,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한 자격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자격을 만족하는 암 환자는 암환자의료비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등록, 관리되며 발생한 암 관련 의료비에 대해 지원 신청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자ˮ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자 중 지원 가능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자이며, 발생한 암 관련 의료비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함
- “지원자ˮ는 지원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발생한 암 관련 의료비를 지원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 미지급, 미신청
- “미지급ˮ이란 전년도, 전전년도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았으나, 보건소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미신청ˮ이란 전년도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지 않았던 내역에 대해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경우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은 상기 정의에 따라“미지급ˮ과“미신청ˮ을 구분하여 의료비지원 내역을 입력함
[주요변경사항]
❍ 201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201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1,851,843 |
3,153,144 |
4,079,064 |
5,004,987 |
5,930,910 |
6,856,830 |
7,782,753 |
8,708,676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1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25,923원씩 증가
<201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206,408,706 |
237,614,964 |
259,819,281 |
282,023,670 |
304,228,059 |
326,432,373 |
348,636,762 |
370,841,551 |
※ 상기 재산 기준은 기존 “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 이하”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204,789원씩 증가
❍ 2015년 성인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 2015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8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7,000원 이하
[변경 신구대조표]
❍ 공통
구분 |
2014년 |
2015년 |
등록 신청의 일반 원칙-통보 방법 (3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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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1) 통보 방법 -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으로 통지, 신청자의 요청 시 서면 통지 가능 (서식 12, 서식12-1) 2) 통보 대상: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록 신청인 3) 통보 내용 -등록 신청인:신청 결과(적합, 부적합), 대상자 구분, 지원 기간, 변경 신고 및 환수・차감 안내 등 |
지급 절차 (53쪽, 102쪽, 118쪽, 13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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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1)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지급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제외 항목 (45쪽, 98쪽, 114쪽, 13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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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 상급병실료 |
의료비지원 서식- 환수조치동의 (문구 추가) (149쪽, 156쪽, 162쪽, 16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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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 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 단어 |
1) 법정본인부담금, 급여본인부담금 |
<변경> 1) 본인일부부담금 |
*공통 단어 (48쪽, 97쪽, 114쪽, 12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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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1)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55쪽, 104쪽, 120쪽, 13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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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암 치료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ʻ후원금ʼ에 해당함 |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55쪽, 104쪽, 120쪽, 13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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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 일반 원칙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 지원금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환자 입원 시에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암환자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원 대상자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암 치료비와 관련한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국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타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타 국가지원금이 먼저 지급 결정된 경우, "지급이 결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타 국가지원금(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의 중복지원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반드시 지원 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 확인함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구분 |
2014년 |
2015년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 외국인의 범위 (91쪽, 128쪽) ※폐암 환자도 동일 적용 |
1) 미성년 자녀는 만 20세 미만인 자 2)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변경> 1)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자 2)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난민법」 제2조 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난민인정 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지원 금액 (103쪽) |
〇 폐암을 중복으로 진단 받은 경우 -기 지원 암종과 폐암 의료비로 법정본인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또는 폐암 지원금 정액 100만 원과 기 지원 암종과 폐암 의료비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선택 -기지원 암종으로법정본인부담금 120만 원을 모두 지원한 경우에는 기 지원 암종과 폐암 의료비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100만 원 지급 가능 |
<신설 및 변경> 〇 원발성 폐암을 중복으로 진단 받은 경우 -기 지원 암종 의료비 및 폐암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단, 폐에서 전이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는 상기 지원내용에 해당하지 않음 1) 2015. 1. 1. 이후 신규 폐암 진단자인 경우 ʻ폐암 정액금 100만 원ʼ 지원 불가 2) 2013. 12. 31.까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나,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을 한 경우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2014년 원발성 폐암 진단 후,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한 경우 ʻ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또는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2014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2013년 미지급자, 2014년 미신청・미지급자는 ʻ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또는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구분 |
2014년 |
2015년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지원 대상자 (국가암검진 대상자 추가 부분) (111쪽) |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에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어서 2014년 검진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2014년에 검진(공단검진, 개별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확인을 통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된 경우에는 검진대상 암종으로 당해 연도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신설 및 변경> - 2015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선정 시에 건강보험료 산정 등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대상자가 2015년에 검진(공단검진, 개별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공단지사로 민원신청을 통해 일정 절차를 거쳐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된 경우에는 검진대상 암종으로 당해 연도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함 |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지원 금액 (119쪽) |
〇 원발성 폐암을 중복으로 진단 받은 경우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은 암환자(5대 암종)가 동시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고 폐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되는 경우 1) 5대 암종 및 폐암 의료비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2) 그 중 폐암 의료비는 정액 100만 원으로 선택 가능 3)법정본인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기 지원했을 경우 폐암 정액금 지원 불가 |
<신설 및 변경> 〇 원발성 폐암을 중복으로 진단 받은 경우 - (좌동) 1) 2015. 1. 1. 이후 신규 폐암 진단자인 경우, ʻ폐암 정액금 100만 원ʼ 지원 불가 2)2013. 12. 31.까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나,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을 한 경우, ʻ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 원ʼ까지 지원 - 5대 암종 의료비 및 폐암을 합산하여 ʻ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 원ʼ까지 지원 가능 - ʻ본인일부부담금으로200만 원ʼ을 모두 지원한 경우 폐암 의료비 추가 지원할 수 없음 - 2014년 원발성 폐암 진단 후,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한 경우 ʻ정액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2014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2013년 미지급자, 2014년 미신청・미지급자는 ʻ정액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 성인 암환자(폐암 환자)
구분 |
2014년 |
2015년 |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지원 금액 (135~ 137쪽) |
1) 건강보험가입자 〇 지원 항목에 관계없이 선정시 연간 100만 원 정액 지원 〇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원발성 암(5대 암종)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 ʻ폐암 지원금 정액 100만 원ʼ 지원 후, 추가로 발견된 암과 폐암의료비 ʻ법정본인부담금에 한해서 100만 원ʼ까지 추가 지원(1인당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2) 의료급여수급자 〇 ʻ폐암 지원금 정액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또는 ʻ법정본인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중 선택 〇 폐암 의료급여수급자가 다른 원발성 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ʻ폐암 지원금 정액 100만 원ʼ 지원 후 추가로 발견된 암과 폐암의료비에 대한 ʻ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만 원ʼ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고, ʻ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ʼ까지 지원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2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또는 폐암과 추가로 -발견된 암 치료비로 ʻ법정본인부담금 120만 원ʼ과ʻ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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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및 변경> 1) 건강보험가입자 〇‘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가능 -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5년에 신규 원발성 폐암 진단자 -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3. 12. 31.까지 원발성 폐암 진단자 〇 폐암 ʻ정액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기존 폐암 등록·지원 신청자 ※ 2014년 또는 2013년 폐암 정액금 기지원 대상자 중 2015년 연속 지원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 2014년 폐암 진단자 -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4년 및 2013년 미지급자 〇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원발성 암(5대 암종)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 폐암 본인일부부담금과 5대 암종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의료급여수급자 〇‘본인일부부담금120만 원과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5년에 신규 원발성 폐암 진단자 -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3. 12. 31.까지 원발성 폐암 진단자 〇 폐암 ʻ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기존 폐암 등록·지원 신청자 ※ 2014년 또는 2013년 폐암 정액금 기 지원 대상자 중 2015년 연속 지원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 2014년 폐암 진단자 - 예산 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4년 및 2013년 미지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선택 가능 〇 폐암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원발성 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 폐암과 추가로 발견된 원발성 암 의료비로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2015년에 암 진단을 받은 신규 등록․지원 신청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2014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 후,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한 경우, ʻ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또는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2014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2013년 미지급자, 2014년 미신청․미지급자는 ʻ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100만 원ʼ또는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중 선택 가능 |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140쪽) |
〇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10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〇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시에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격변동 시점 이후에는 당해 연도 지원 불가. 단, 차기 연도 지원 기준 적합 시에 지원가능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인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암환자는 ʻ의료급여수급자권자ʼ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신설 및 변경> 〇건강보험가입자에서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시 발생한 폐암 의료비를 포함하여 ʻ본인일부부담금 추가 20만 원ʼ과 ʻ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으로 연간 지원 상한금액 2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〇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시, ʻ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합산 100만 원ʼ 범위 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 불가 -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 시점 이후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당해 연도 폐암 ‘정액금 100만 원ʼ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 불가 |
❍ 별첨-소득・재산 조사
구분 |
2014년 |
2015년 |
소득 조사- 소득의 평가액 산정 (74쪽) |
3)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단독가구 최고 급여액기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이상인 수급자 (월 20만 원 지급)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ʼ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농어민가구 특례 67쪽 참조)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 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500만 원 이내 금액 |
<추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 40조의 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ʻ14.8.1.부터 확대 적용)
|
❍ 서식
구분 |
2014년 |
2015년 |
서식10호 (176쪽)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3. 12. 18. 개정) |
<개정>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4. 9. 1. 개정) |
서식12호 (179쪽) |
|
<신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적합) |
서식12-1호 (180쪽) |
|
<신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부적합)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협조체계 유지하여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접속 → 요양급여비지급/재난적의료비 → 중복지원확인(보건소용)으로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함
※ 조회권한:보건소(요양기관)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조회 허용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은 2010년부터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상한금액에서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금을 공제한 차액도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해야함. 단,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금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의료지원)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관할 보건소 담당자간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C96.5(다초점 및 단계통성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C96.6(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 석면피해 구제급여(요양급여)
- 집행 기관인 시・군・구청(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중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관리주체: 환경부, 전담기관: 한국환경공단, 질병범위: C34(원발성 폐암), C45(원발성 중피종)
○ 보훈지원(의료지원)
- 국가보훈처로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산재보상서비스(요양급여)
-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지사)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0조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전 타 국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를 유선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
폐암 환자 | ||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조사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검진연도 제외) |
∙건강보험가입자: 평균 건강보험료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간암,위암,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4) |
지원 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백혈병:3,000만 원 ∙백혈병 이외: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 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1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지원 기간: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 지원 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 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 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 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 기간: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 원
1)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 2015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8,000원 이하, 지역 87,000원 이하
- 2014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7,000원 이하, 지역 86,000원 이하
○ 지원 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ʻ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 원ʼ 지원
①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5년에 신규 원발성 폐암 진단자
②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3. 12. 31.까지 원발성 폐암 진단자
- 폐암 ‘정액금 100만 원’지원 가능
① 기존 폐암 등록·지원 신청자
※ 2014년 또는 2013년 폐암 정액금 기지원 대상자 중 2015년 연속 지원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② 2014년 폐암 진단자
③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4년 및 2013년 미지급자
폐암 건강보험가입자
2)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 지원 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①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5년에 신규 원발성 폐암 진단자
②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3. 12. 31.까지 원발성 폐암 진단자
- 폐암‘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① 기존 폐암 등록·지원 신청자
※ 2014년 또는 2013년 폐암 정액금 기지원 대상자 중 2015년 연속 지원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② 2014년 폐암 진단자
③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4년 및 2013년 미지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선택 가능
폐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코드 C, E, F
※ 2015년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중 폐암 환자는 폐암 환자 자격으로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자로 추가 등록・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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