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인력장비, 검진수행의 적절성 등 평가
- 검진기관별 평가결과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0,046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 내외와 건보공단의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54개 출장소 건강검진 담당 직원 및 전문인력(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 11,136개 검진기관들이 스스로 입력한 자료, 영상자료 등 근거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영상·병리·내시경 등 전문분야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대한병리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하고, 인력·시설 등 사실확인 분야는 건보공단 전문인력이 담당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예정이다.
○ 또한 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건보공단에는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반을 두어 평가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적 부분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집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2015. 4. 15(수) 16시, 서울 마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위원 10명(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국가건강검진기관 5,509개소(병원급 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4. 22(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이번 결과는 의사 및 학회전문가 등 2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평가에서 산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및 구강검진 분야가 높은 점수를 얻었고, 검진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및 유방암 분야가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 검진분야별 평균점수 현황 >
구분 |
일반 |
영유아 |
구강 |
암검진 |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 | ||||
병원급 의원급 |
A A |
S S |
S S |
A A |
A A |
B B |
B B |
A A |
○ 이번 평가 결과는 종전에 국립암센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시행하던 검진기관 평가를 평가의 전문성, 일관성을 위하여 건보공단으로 통합 실시한 이후 최초의 평가결과이다.
□ 복지부는 평가결과 공개, 사후관리방안 강구, 교육·홍보 실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결과가 검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첫째, 공개된 평가결과는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에게 검진기관 선정,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시장을 통한 질 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둘째, 건보공단 지사 및 보건소를 활용한 “검진기관 사후관리 종합계획(안)”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셋째, 각종 학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수교육, 세미나, 총회 등을 활용하여 평가 관련 교육, 홍보,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규제가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 넷째, D 등급을 받은 검진유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178개 지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다섯째,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금년평가 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재평가, 모니터링, 행정조치 등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첨부 :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보고(검진위 의결)
Ⅰ. 의결 주문
○ 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통합 1주기(‘12~’14년도)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보고」를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함
Ⅱ. 제안이유
○ 통합 1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종료에 따라 종별(병원급이상, 의원급)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공개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평가 개요
○ (목적) 검진기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
○ (법적근거/평가주기)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3년
○ (평가대상) 5,509개 검진기관* (병원급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
* 평가대상 5,995개소 중 추가 의료기관평가인증 24개소 및 기준일 (병원급 14.6월말, 의원급 14.11월말) 현재 폐업 및 지정취소 462개소 제외, 검진유형별로 1개 이상 중복된 경우 1개 기관으로 선정
- (검진 유형별) 일반 3,133, 영유아 2,151, 구강 677, 암 3,392(개소)
** 의원급 : 의원 4,389개소 + 보건기관 73개소
○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일부 현장평가
- (서면평가) 전체 대상기관
- (현장평가) 서면평가기관 중 근거서류 부실 제출, 검진 관련 부당청구 기관 등 기준에 따라 병원급 이상 149개, 의원급 403개 선정
. 학회전문가 282명(병원급 139명, 의원급 143명)을 포함한 평가단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항목 점검
<평가 내용 및 목표>
구분 |
평가 내용 |
목표 | |
서면 평가 |
구조 영역 |
검진인력 교육 이수, 장비의 주기적 점검 등 |
검진기관의 기본 요건 충족 여부 |
과정 영역 |
혈액검사의 정도관리, 영상화질 적합성 등 |
검사의 질적인 측면 향상 | |
결과 영역 |
검진결과 관리, 질병예측도 등 |
검진결과의 수집 및 활용 | |
현장평가 |
서면평가 전체 항목 |
서면평가 결과 신뢰도 점검 |
- 일반검진은 4개 분야, 18개 부문, 영유아검진은 1개 분야, 3개 부문, 구강검진은 1개분야, 8개 부문, 암검진은 7개 분야, 25개 부문으로 구성
검진유형 |
평가분야(부문) |
일반검진 |
일반(9개), 진단의학(4개), 영상의학(3개), 출장검진(2개) |
영유아검진 |
영유아검진(3개) |
구강검진 |
구강검진(8개) |
암검진 |
영상의학(8개), 진단의학(4개), 병리학(5개), 내시경학(2개), 질병예측도(1개), 기록(1개), 출장검진(4개) |
○ (평가등급) 유형별 평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5등급(S․A․B․C․D)
*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70점 미만), D(60점 미만)
□ 평가 결과
○ (전체) 종별에 관계없이 검진이 비교적 간단한 영유아, 구강검진의 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유방암 검진기관의 점수가 낮음
< 검진기관 종별‧유형별 평균점수 현황 >
(단위 : 등급, 개소, %)
구분 |
일반 |
영유아 |
구강 |
암검진 |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 | ||||
병원급 이상 의원급 |
A A |
S S |
S S |
A A |
A A |
B B |
B B |
A A |
(단위 : 등급, 개소, %)
종 별 |
평균 등급 |
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병원급 이상 |
(A) |
914 (100.0) |
362 (39.6) |
279 (30.5) |
187 (20.5) |
60 (6.6) |
26 (2.8) |
의원급 |
(A) |
2,219 (100.0) |
330 (14.9) |
987 (44.5) |
701 (31.6) |
175 (7.9) |
26 (1.2) |
(단위 : 등급, 개소, %)
종 별 |
평균 등급 |
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병원급 이상 |
(S) |
331 (100.0) |
298 (90.0) |
6 (1.8) |
1 (0.3) |
2 (0.6) |
24 (7.3) |
의원급 |
(S) |
1,820 (100.0) |
1,677 (92.1) |
34 (1.9) |
46 (2.5) |
1 (0.1) |
62 (3.4) |
(단위 : 등급, 개소, %)
종 별 |
평균 등급 |
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병원급 이상 |
(S) |
229 (100.0) |
180 (78.6) |
40 (17.5) |
6 (2.6) |
0 (0.0) |
3 (1.3) |
의원급 |
(S) |
448 (100.0) |
405 (90.4) |
35 (7.8) |
0 (0.0) |
0 (0.0) |
8 (1.8) |
- 전체적으로 병원급 이상은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고, 의원급은 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순으로 평균이 높음
< 암검진기관 유형별 평가결과 >
(단위 : 등급, 개소, %)
구 분 |
종 별 |
평균 등급 |
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위 |
병원급 이상 |
(A) |
764 (100.0) |
186 (24.3) |
323 (42.3) |
183 (24.0) |
47 (6.2) |
25 (3.3) |
의원급 |
(A) |
2,042 (100.0) |
874 (42.8) |
720 (35.3) |
321 (15.7) |
94 (4.6) |
33 (1.6) | |
대장 |
병원급 이상 |
(A) |
695 (100.0) |
194 (27.9) |
236 (34.0) |
159 (22.9) |
67 (9.6) |
39 (5.6) |
의원급 |
(A) |
1,699 (100.0) |
211 (12.4) |
802 (47.2) |
502 (29.5) |
150 (8.8) |
34 (2.0) | |
간 |
병원급 이상 |
(B) |
685 (100.0) |
53 (7.7) |
262 (38.2) |
197 (28.8) |
101 (14.7) |
72 (10.5) |
의원급 |
(B) |
1,986 (100.0) |
135 (6.8) |
599 (30.2) |
684 (34.4) |
352 (17.7) |
216 (10.9) | |
유방 |
병원급 이상 |
(B) |
669 (100.0) |
23 (3.4) |
227 (33.9) |
250 (37.4) |
113 (16.9) |
56 (8.4) |
의원급 |
(B) |
1,132 (100.0) |
97 (8.6) |
314 (27.7) |
357 (31.5) |
204 (18.0) |
160 (14.1) | |
자궁 경부 |
병원급 이상 |
(A) |
619 (100.0) |
160 (25.8) |
363 (58.6) |
55 (8.9) |
18 (2.9) |
23 (3.7) |
의원급 |
(A) |
1,436 (100.0) |
256 (17.8) |
890 (62.0) |
188 (13.1) |
51 (3.6) |
51 (3.6) |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등급 홈페이지 공개
○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평가분야 포함) 평가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15년 4월)
* 예) 00병원 : 일반검진 A등급 - 일반분야 S, 영상의학분야 A, 진단의학분야 B, 출장검진 S
- 평가결과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직장 보건관리자들이 국가검진 단체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질 관리에 상당한 영향 추정
미흡기관 사후관리 종합계획(안) 마련, 시행
○ 민간 협업을 통해 교육, 자문, 점검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종합계획(안)을 상반기중에 마련, 추진
- (교육) 전문학회 보수교육 및 세미나 등 활용, 평가 관련 교육 시행
- (자문) 해당 분야 전문의가 개선 필요 검진기관을 방문, 자문
- (점검 및 계도) 시설, 인력 등 기본 요소의 점검 및 계도
. 검진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영유아․구강검진은 공단이, 암검진은 국립암센터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효과 제고
미흡기관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
○ (전수조사) 검진유형별로 D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건보공단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활용)를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조치 시행(‘15년 하반기)
* 병원급 이상은 전체 검진유형 4,906개중 267개(5.4%), 의원급은 전체 검진유형 12,782개중 590개(4.6%)
건강검진기본법령 개정 검토
○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검토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
○ 통합1주기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 적정 평가대상 및 주기,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시스템 도입, 평가등급 체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방안 등 검토
평가지침 반영
○ 세부 개선내용을 통합2주기 평가지침서에 일괄 반영하여 평가 시행
통합 2주기 평가기간 단축 및 신속한 결과 공개
○ 평가시작부터 발표까지 소요 기간을 1년 내외로 하고, 통합 발표가 아닌 종별(병원급 이상, 의원급)로 분리 발표
- 건보공단의 평가인력 추가 배치, 영상·진단 등 관련 학회 민간전문인력 추가 투입 방안 강구
* (전문인력) 통합 1주기 평가시 의사 등 민간 전문인력 282명 현장평가 참여, 공단 전문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18명 평가 참여
Ⅳ. 향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15.4~)
○ 검진기관 평가 결과 미흡 기관에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15.5~)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출시 (0) | 2015.04.27 |
---|---|
2015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0) | 2015.04.27 |
2015년 선택진료․상급병실 추진방향,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 등 보고 (0) | 2015.03.23 |
명문제약, 보험약 35개 품목 불법 리베이트로 4월부터 약가인하 (0) | 2015.03.19 |
참고자료 4 : 의료기관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가나다 순)] (0) | 2015.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