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야국화 2015. 4. 16. 15:35

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인력장비, 검진수행의 적절성 등 평가
- 검진기관별 평가결과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0,046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 내외와 건보공단의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54개 출장소 건강검진 담당 직원 및 전문인력(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 11,136개 검진기관들이 스스로 입력한 자료, 영상자료 등 근거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영상·병리·내시경 등 전문분야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대한병리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하고, 인력·시설 등 사실확인 분야는 건보공단 전문인력이 담당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예정이다.
 ○ 또한 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건보공단에는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반을 두어 평가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적 부분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집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2015. 4. 15(수) 16시, 서울 마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위원 10명(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국가건강검진기관 5,509개소(병원급 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4. 22(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이번 결과는 의사 및 학회전문가 등 2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평가에서 산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및 구강검진 분야가 높은 점수를 얻었고, 검진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및 유방암 분야가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 검진분야별 평균점수 현황 >

구분

일반

영유아

구강

암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

병원급

의원급

A

A

S

S

S

S

A

A

A

A

B

B

B

B

A

A

*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70점 미만), D(60점 미만)
○ 이번 평가 결과는 종전에 국립암센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시행하던 검진기관 평가를 평가의 전문성, 일관성을 위하여 건보공단으로 통합 실시한 이후 최초의 평가결과이다.

□ 복지부는 평가결과 공개, 사후관리방안 강구, 교육·홍보 실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결과가 검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첫째, 공개된 평가결과는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에게 검진기관 선정,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시장을 통한 질 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둘째, 건보공단 지사 및 보건소를 활용한 “검진기관 사후관리 종합계획(안)”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셋째, 각종 학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수교육, 세미나, 총회 등을 활용하여 평가 관련 교육, 홍보,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규제가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 넷째, D 등급을 받은 검진유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178개 지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다섯째,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금년평가 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재평가, 모니터링, 행정조치 등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첨부 :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보고(검진위 의결)
Ⅰ. 의결 주문
  ○ 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통합 1주기(‘12~’14년도)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보고」를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함

Ⅱ. 제안이유
  ○ 통합 1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종료에 따라 종별(병원급이상, 의원급)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공개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평가 개요
 ○ (목적) 검진기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
 ○ (법적근거/평가주기)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3년
 ○ (평가대상) 5,509개 검진기관* (병원급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
     * 평가대상 5,995개소 중 추가 의료기관평가인증 24개소 및 기준일 (병원급 14.6월말, 의원급 14.11월말) 현재 폐업 및 지정취소 462개소 제외, 검진유형별로 1개 이상 중복된 경우 1개 기관으로 선정
      - (검진 유형별) 일반 3,133, 영유아 2,151, 구강 677, 암 3,392(개소)
     ** 의원급 : 의원 4,389개소 + 보건기관 73개소
 ○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일부 현장평가
   - (서면평가) 전체 대상기관
   - (현장평가) 서면평가기관 중 근거서류 부실 제출, 검진 관련 부당청구 기관 등 기준에 따라 병원급 이상 149개, 의원급 403개 선정
     . 학회전문가 282명(병원급 139명, 의원급 143명)을 포함한 평가단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항목 점검
<평가 내용 및 목표>

구분

평가 내용

목표

서면

평가

구조

영역

검진인력 교육 이수, 장비의 주기적 점검 등

검진기관의 기본 요건 충족 여부

과정

영역

혈액검사의 정도관리, 영상화질 적합성 등

검사의 질적인 측면 향상

결과

영역

검진결과 관리, 질병예측도 등

검진결과의 수집 및 활용

현장평가

서면평가 전체 항목

서면평가 결과 신뢰도 점검

○ (평가항목) 4개 검진유형별 평가분야로 구성
   - 일반검진은 4개 분야, 18개 부문, 영유아검진은 1개 분야, 3개 부문, 구강검진은 1개분야, 8개 부문, 암검진은 7개 분야, 25개 부문으로 구성

검진유형

평가분야(부문)

일반검진

일반(9), 진단의학(4), 영상의학(3), 출장검진(2)

영유아검진

영유아검진(3)

구강검진

구강검진(8)

암검진

영상의학(8), 진단의학(4), 병리학(5), 내시경학(2), 질병예측도(1), 기록(1), 출장검진(4)

 - 평가문항은 최소 18개(구강검진 의원급)에서 최대 583개(병원급중 일반, 구강, 암검진 수행 기관) 적용
 ○ (평가등급) 유형별 평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5등급(S․A․B․C․D)
     *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70점 미만), D(60점 미만)

□ 평가 결과
 ○ (전체) 종별에 관계없이 검진이 비교적 간단한 영유아, 구강검진의 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유방암 검진기관의 점수가 낮음
< 검진기관 종별‧유형별 평균점수 현황 >
                                                                   (단위 : 등급, 개소, %)

구분

일반

영유아

구강

암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

병원급 이상

의원급

A

A

S

S

S

S

A

A

A

A

B

B

B

B

A

A

○ (일반검진) 영상의학(26~25개 문항) 및 진단의학(27개 문항)분야는 영상화질평가 등 검진기관 자료를 해당 전문의가 심사하고, 문항별 배점 차이(0~24점)로 5등급에 걸쳐 폭넓게 분포
                                                                   (단위 : 등급, 개소, %)

종 별

평균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병원급 이상

(A)

914

(100.0)

362

(39.6)

279

(30.5)

187

(20.5)

60

(6.6)

26

(2.8)

의원급

(A)

2,219

(100.0)

330

(14.9)

987

(44.5)

701

(31.6)

175

(7.9)

26

(1.2)

○ (영유아검진) 검진절차 안내문 게시, 신체계측, 문진·진찰 등 3개 부문 사실확인 항목(30개)으로 구성되어, S등급 분포가 가장 높음
                                                 (단위 : 등급, 개소, %)

종 별

평균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병원급 이상

(S)

331

(100.0)

298

(90.0)

6

(1.8)

1

(0.3)

2

(0.6)

24

(7.3)

의원급

(S)

1,820

(100.0)

1,677

(92.1)

34

(1.9)

46

(2.5)

1

(0.1)

62

(3.4)

○ (구강검진) “구강건강검진 문진표 비치 여부’ 등의 사실확인항목(병원급 19개, 의원급 18개)으로 평가결과 A등급 이상 분포가 높음
                                                                  (단위 : 등급, 개소, %)

종 별

평균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병원급 이상

(S)

229

(100.0)

180

(78.6)

40

(17.5)

6

(2.6)

0

(0.0)

3

(1.3)

의원급

(S)

448

(100.0)

405

(90.4)

35

(7.8)

0

(0.0)

0

(0.0)

8

(1.8)

○ (암검진) 영상의학․진단의학․병리학․내시경학․출장검진․질병예측도․기록의 7개 평가분야로 구성
     - 전체적으로 병원급 이상은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고, 의원급은 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순으로 평균이 높음
                                                 
< 암검진기관 유형별 평가결과 >

 (단위 : 등급, 개소, %)

구 분

종 별

평균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병원급 이상

(A)

764

(100.0)

186

(24.3)

323

(42.3)

183

(24.0)

47

(6.2)

25

(3.3)

의원급

(A)

2,042

(100.0)

874

(42.8)

720

(35.3)

321

(15.7)

94

(4.6)

33

(1.6)

대장

병원급 이상

(A)

695

(100.0)

194

(27.9)

236

(34.0)

159

(22.9)

67

(9.6)

39

(5.6)

의원급

(A)

1,699

(100.0)

211

(12.4)

802

(47.2)

502

(29.5)

150

(8.8)

34

(2.0)

병원급 이상

(B)

685

(100.0)

53

(7.7)

262

(38.2)

197

(28.8)

101

(14.7)

72

(10.5)

의원급

(B)

1,986

(100.0)

135

(6.8)

599

(30.2)

684

(34.4)

352

(17.7)

216

(10.9)

유방

병원급 이상

(B)

669

(100.0)

23

(3.4)

227

(33.9)

250

(37.4)

113

(16.9)

56

(8.4)

의원급

(B)

1,132

(100.0)

97

(8.6)

314

(27.7)

357

(31.5)

204

(18.0)

160

(14.1)

자궁

경부

병원급 이상

(A)

619

(100.0)

160

(25.8)

363

(58.6)

55

(8.9)

18

(2.9)

23

(3.7)

의원급

(A)

1,436

(100.0)

256

(17.8)

890

(62.0)

188

(13.1)

51

(3.6)

51

(3.6)

□ 후속 조치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등급 홈페이지 공개
  ○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평가분야 포함) 평가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15년 4월)
     * 예) 00병원 : 일반검진 A등급 - 일반분야 S, 영상의학분야 A, 진단의학분야 B, 출장검진 S 
   - 평가결과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직장 보건관리자들이 국가검진 단체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질 관리에 상당한 영향 추정
  미흡기관 사후관리 종합계획(안) 마련, 시행
  ○ 민간 협업을 통해 교육, 자문, 점검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종합계획(안)을 상반기중에 마련, 추진
   - (교육) 전문학회 보수교육 및 세미나 등 활용, 평가 관련 교육 시행
   - (자문) 해당 분야 전문의가 개선 필요 검진기관을 방문, 자문
   - (점검 및 계도) 시설, 인력 등 기본 요소의 점검 및 계도
    . 검진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영유아․구강검진은 공단이, 암검진은 국립암센터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효과 제고
  미흡기관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
  ○ (전수조사) 검진유형별로 D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건보공단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활용)를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조치 시행(‘15년 하반기)
     * 병원급 이상은 전체 검진유형 4,906개중 267개(5.4%), 의원급은 전체 검진유형 12,782개중 590개(4.6%)

  건강검진기본법령 개정 검토
  ○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검토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
  ○ 통합1주기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 적정 평가대상 및 주기,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시스템 도입, 평가등급 체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방안 등 검토
  평가지침 반영
  ○ 세부 개선내용을 통합2주기 평가지침서에 일괄 반영하여 평가 시행
  통합 2주기 평가기간 단축 및 신속한 결과 공개
  ○ 평가시작부터 발표까지 소요 기간을 1년 내외로 하고, 통합 발표가 아닌 종별(병원급 이상, 의원급)로 분리 발표
    - 건보공단의 평가인력 추가 배치, 영상·진단 등 관련 학회 민간전문인력 추가 투입 방안 강구
     * (전문인력) 통합 1주기 평가시 의사 등 민간 전문인력 282명 현장평가 참여, 공단 전문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18명 평가 참여

Ⅳ. 향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15.4~)
 ○ 검진기관 평가 결과 미흡 기관에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