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야국화 2015. 5. 4. 17:0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등록일 2015-04-30[최종수정일 : 2015-04-30] 조회수 206
담당자 서윤숙( ☎ 044-202-2742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5-04-30 발령번호 2015-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1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5호, 2013.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임신·출산진료비지원에관한기준고시개정안.hwp (22 KB / 다운로드 : 132)

hwp 임신_출산_진료비_지원에_관한_기준(고시_제2015-71호).hwp (67 KB / 다운로드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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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5. 4. 30. 고시 제2015 – 71호(시행 2015.5.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64조에 따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신부”라 함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말한다.
   2. “임신·출산 진료비”라 함은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7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3. “지정요양기관”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4. “이용권”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증표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개발원은 이를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가 있는 임신부에게 이용권을 발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1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신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지원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1 서식 중 요양기관의 의사가 확인하는 임신확인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임신부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70만원이다.
   2.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용시작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가. 이용권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 카드수령일
    나. 이용권을 이미 발급받아 바우처 포인트만 생성된 경우 :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된 날
   3.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중 조산원 및 한의원·한방병원을 제외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다음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한의원·한방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사항을 지정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으로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이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지정요양기관 중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정요양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신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안내 및 지정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비급여 검사 등의 비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의 위탁기관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은 공단과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한다.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
   2. 제1호에 따른 이용권 발급 업무
   3. 기타 공단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예탁금 관리
   3. 기타 공단과 정보개발원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등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번호

 

요양기관주소

( - )

구분

금액()

최저

최고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1일당]

 

 

비급여검사 등 비용 신고란 (해당사항 기재)

상기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동 정보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이용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지정 요양기관의 관리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 및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신고에도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 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요양기관주소

( - )

전화번호

 

비급여검사 등 비용 변경사항 (조산원은 해당 없음)

검사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1일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의 변경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 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요양기관주소

( - )

전화번호

 

*탈퇴일

 

탈퇴사유

산부인과전문의 비상근

비급여검사 비용 비공개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비용 비공개

자진포기

기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의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비고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이메일

 

 

< 요양기관 확인란 (임신확인서) >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다태아구분

일태아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요령

 

 

: 수진자(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진자(임산부)의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선택사항)

 

~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진자(임신부)

-가족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SKT LGU+ KT)

:

변 경 사 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다태아구분

일태아 다태아

일태아 다태아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다태아구분

일태아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의 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고 : 1. 변경사항 신고 시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먼저 확인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성명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단순 인적사항만 변경된 경우는 동 지원 신청 변경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별지 제2호의1 서식 (앞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