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5호, 2013.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등록일
2015-04-30[최종수정일 : 2015-04-30]
조회수
206
담당자
서윤숙( ☎ 044-202-2742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5-04-30
발령번호
2015-71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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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5. 4. 30. 고시 제2015 – 71호(시행 2015.5.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64조에 따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신부”라 함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말한다.
2. “임신·출산 진료비”라 함은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7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3. “지정요양기관”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4. “이용권”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증표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개발원은 이를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가 있는 임신부에게 이용권을 발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1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신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지원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1 서식 중 요양기관의 의사가 확인하는 임신확인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임신부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70만원이다.
2.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용시작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가. 이용권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 카드수령일
나. 이용권을 이미 발급받아 바우처 포인트만 생성된 경우 :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된 날
3.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중 조산원 및 한의원·한방병원을 제외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다음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한의원·한방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사항을 지정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으로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이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지정요양기관 중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정요양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신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안내 및 지정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비급여 검사 등의 비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의 위탁기관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은 공단과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한다.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
2. 제1호에 따른 이용권 발급 업무
3. 기타 공단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예탁금 관리
3. 기타 공단과 정보개발원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등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 |||||||||||||||||||||||||||||||||||||||||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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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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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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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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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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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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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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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주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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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 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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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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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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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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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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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주소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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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검사 등 비용 변경사항 (조산원은 해당 없음) | |||||||||||||||||||||||
검사명 |
변경전(원) |
변경후(원) |
변경일 |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
□산전초음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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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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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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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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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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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의 변경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 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 | ||||||||||||||||||||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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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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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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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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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주소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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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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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사유 |
□ 산부인과전문의 비상근 □ 비급여검사 비용 비공개 □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비용 비공개 □ 자진포기 □ 기타(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의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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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
①수진자 (임신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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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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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화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 | |||||||||||||||||||||
③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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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확인란 (임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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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⑨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요령 |
① : 수진자(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 수진자(임산부)의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선택사항)
④ ~ ⑧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⑨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진자(임신부)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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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 ||||||||||||||||||||||||||
수진자 (임신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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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SKT □ LGU+ □ KT) : | ||||||||||||||||||||||||
변 경 사 항 | ||||||||||||||||||||||||||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신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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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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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태아구분 |
□ 일태아 □ 다태아 |
□ 일태아 □ 다태아 | ||||||||||||||||||||||||
※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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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비고 : 1. 변경사항 신고 시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먼저 확인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성명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단순 인적사항만 변경된 경우는 동 지원 신청 변경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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