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보험약 35개 품목 불법 리베이트로 4월부터 약가인하
등록일 2015-03-18 조회수 214
담당자 김영삼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명문제약, 보험약 35개 품목 불법 리베이트로 4월부터 약가인하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15.2월)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15.3.16~3.18)하였다고 밝혔다.
□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품목 제외)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 이중 프로바이브주 1%(20㎖)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하였다.
* (적발된 다른 약제 인하율 적용시) 11.46%(0.46억원의 매출손실 예상/리베이트 금액 0.53억원)
- (계산법) 다른 약제의 부당금액 총합/ 결정금액 총합의 인하율 적용
상한금액 인하율 = 부당금액*/결정금액**×100 ≤ 상한금액의 20%
․(부당금액) 해당 의약품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등의 총액
․(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과 관련된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
□ 명문제약은 레보틸정 등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에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1.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다.
□ 이번 약가인하는 ’14.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15.2월) 되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5.3.16~3.18)를 거쳐, ’15.3월 약가인하 고시 후 4.1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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