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 ||||||||||||||||||||||||||||||||||||||||
등록일 | 2015-02-03[최종수정일 : 2015-02-03] | 조회수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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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정현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
- 임신․출산, 신생아질환, 충치치료, 정신질환, 외상․결핵, MRI 등 32개 과제 확정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3일(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 ①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②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③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박근혜정부의 「의료비 경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15년 연두업무보고(‘15.1월)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며,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개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 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기보장성 계획의 주요 내용
□ 첫째,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이 없는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
?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한다.
?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을 강화한다.
?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서 두터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간다.
?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 둘째,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셋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의 기대효과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보장률은 ‘12년 기준 62.5%에서 계획이 완료된 ’18년에는 68%대로 진입하여 5.5%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 총진료비(비급여 포함)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유지하는 경우의 예측 모형
○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년 현재 상위 50위 이내 고액질환의 보장률은 75% 수준
□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 위기마다 충실한 의료보장을 제공받아, 모든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보장의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재정 및 재원조달방안
□ 금번 계획은 ‘14~‘18년, 5년간 약 7.4조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25개)는 5년간 약 1.4조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18년까지 매년 평균 3,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 4대 중증질환 및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 7개 과제는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음 (단위 : 억 원)
□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강화를 위해 ‘15년도는 보험료 결정시 (’14.6월) 2천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이미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15년도의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며,
○ ‘16~’18년도 필요 재정은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하여 중장기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다. * ‘16~‘18년 연평균 소요재정 3,50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연간 0.9%p
□ 특히, 보장성 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8월부터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행될 예정으로,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발표(’14.2월) 및 건정심 보고(’14.10월) 등을 통해 기발표
○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20%(1~15일) → 30%(16~30일) → 40%(31일~)로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약 40일간 입법예고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뇌혈관질환, 정신질환자, 중환자실 입원 등)는 제외
○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13년 3.2조 재정지출), 혈액투석(’13년 1.3조) 등 의료수가의 개선(‘15년)과 대형병원-중소병의원 간의 환자 의뢰․회송 개선(’15~’16년) 등도 함께 추진하여,
-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 재원을 확보하여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주요 경과 등 기타
□ 향후 중기보장성 계획은 매년 6월(익년도 보험료․의료수가 결정시기)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으로, ○ 보험료 결정과 보장성 세부내용을 동시 검토하여 보장성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되며,
○ 매년 보장성 강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5년간의 계획 실행후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게 된다.
□ 금번 계획은 ‘14년 6월부터 8개월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13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 ‘14년 상반기는 국정과제로 기확정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주력하며, 재정소요가 큰 국정과제 실행․재정계획이 모두 수립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기보장성계획을 검토
○ 전문가 회의(6회), 국민참여위원회(2회), 전문가․국민 패널조사 등과 언론․국회의 보장성 요구 수집 등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과,
○ 09~13 보장성 계획의 평가, 보장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장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종합적인 분석․검토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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