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내(보건복지부령제292호,'15.1.8)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5 | 이메일 | choigs@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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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금숙 | 등록일 | 2015-01-09 | 조회수 | 441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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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 - 526호(2014.9.25) 나. 보건복지부령 제292호(2015.1.8) 2. 상기 대호와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규제개혁추진 관련 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4.8.7.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개정령(안)이 지난해 9월에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3. 지난 해 입법예고된 내용과 달리 아래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안내드리며, 개정된 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 응급의료시설의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하여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기준 중 면적 기준 완화( 30㎡→ 20㎡)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 9 제2호 개정) 2)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지급 청구서' 서식 기재사항 중 청구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략(제10조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3)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서식 개정(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4) 구급차 통신장비에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 포함 (제38조 [별표 16] 제1호, 통신장비란 개정) 5) 제출서류 간소화 등 - 응급구조사자격증 교부일 단축, 재교부시 서류 간소화 등 ○ 시행 : 공포한 날(2015.1.8)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이유, 개정문, 신구조문 대비표 등 1부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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