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등 개정시행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6 | 이메일 | kse@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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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5-01-09 | 조회수 | 226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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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61(2015.1.7.) 2.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85호, 제286호)이 개정 및 공포(2015.1.5. 시행)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ㅇ 약사법 시행규칙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방법 확대 - 훈장 등 수령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 ㅇ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개선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 지원 허용(제품설명회 중 "다." 신설) · 의료기기 구매 전 의료기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기 한의 사용(1개월 이내)을 허용(기타 중 "2." 신설) <붙임> 1.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2. 개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끝. * 붙임 자료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 뉴에서 다운로드 바라며, 전체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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