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등 개정시행 안내

야국화 2015. 1. 13. 12:10

약사법 시행규칙 등 개정시행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6 이메일 kse@kha.or.kr
작성자 김성은 등록일 2015-01-09 조회수 226
첨    부  (2015.01.09)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pdf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hwp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61(2015.1.7.)
       2.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85호, 제286호)이 개정 및 공포(2015.1.5. 시행)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ㅇ 약사법 시행규칙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방법 확대
                     - 훈장 등 수령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
             ㅇ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개선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 지원 허용(제품설명회
                           중 "다." 신설)
                         · 의료기기 구매 전 의료기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기
                           한의 사용(1개월 이내)을 허용(기타 중 "2." 신설)


<붙임>

1.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2. 개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끝.


* 붙임 자료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
뉴에서 다운로드 바라며, 전체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