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년이렇게 달라집니다

야국화 2014. 12. 30. 11:00

2015년이렇게 달라집니다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2452)
□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14.11.23 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ㅇ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신고제를 통해 앞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 ‘15년부터는 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면허신고제도 시행

<2015년도 의료기사면허신고제 시행내용>

 □ 추진배경 :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 (신고대상자: 전체 의료기사 등 약30만명)
  -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
 
 □ 일괄신고기간 : 2015.1.6.∼11.22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A형간염 추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9)
□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간염’이 추가됩니다.

 ㅇ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14년 13종 백신 지원 →’15년 14종 백신지원(A형간염, 5월 추가지원 예정)

   -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15.5월 시행 예정).
    *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A형간염 무료접종 시행(’15년 초 보도 예정)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
 □ 2015년도 지원 백신(14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15.5. 지원예정)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1)
□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됩니다.

 ㅇ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5년 하반기 보도 예정)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 추진배경 :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독감예방접종 실시

 □ 주요내용
  ①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실시
  ② 무료접종기관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접근 편의성 향상
  
 □ 시행일 : ’15년 10월경(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 043-719-7913)
□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ㅇ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합니다(‘15.7월 시행 예정).


□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15.7월 시행 예정).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으로 결핵발병예방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학교내 결핵발생 지속

 □ 주요내용
  -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보건교육
  - 잠복결핵감염자 대상 예방치료
    ※ 검사 및 치료 동의자 대상 실시
  -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 

 □ 시행일 : ’15년 7월경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2734)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ㅇ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ㅇ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됩니다.


□ 아울러,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15년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추진배경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15.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 ’15.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   
     * 현재는 입원하여 중증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산정특례 적용

  ③ ’15년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6. 3대 비급여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3, 2744)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2월 발표)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14년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에서 제공 등 추진함

 ㅇ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5.8월)

 ㅇ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15.9월)

 ㅇ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15.1월~)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은 www.nhis.or.kr 가능
7.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2734)
□ ’15.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으며,

 ㅇ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15년도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적용 >

 □ 추진배경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15.7월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②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시행일 : 2015.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