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야국화 2014. 12. 22. 11:25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등록일 2014-12-17[최종수정일 : 2014-12-17] 조회수 293
담당자 백승현( ☎ 044-202-2708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4-12-17 발령번호 제2014-220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이 일시 입국하여 보험료는 내지 않고 급여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재입국 시 “재입국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재취득”하는 방식에서 “재입국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입국일에 자격을 취득하도록 개정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같은 법시행령 제7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6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붙임.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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