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야국화 2014. 12. 22. 11:22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등록일 2014-12-19[최종수정일 : 2014-12-22] 조회수 190
담당자 이한나( ☎ 044-202-2479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일 2014-12-19 발령번호 2014-2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2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5호, 2011.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진료권역별_상급종합병원의_소요병상수(고시)_전부개정(최종).hwp (21 KB / 다운로드 : 111)

 

 

---------------------------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4조제1항 및 별표3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자료를 근거로 재 산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12. 4.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심사대상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2

 

의료법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5, 2011.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1219

보건복지부장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전부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지역

서 울 권

13,446

서울특별시, 제주도,

경기도(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

서북부권

4,909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4,306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강 원 권

1,732

강원도

충 북 권

1,515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 남 권

3,50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전 북 권

1,923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충청남도(서천군)

전 남 권

4,20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 북 권

4,86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경 남 권

7,59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제외)

전 국

44,637

 

1(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4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산정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4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산정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

<삭 제>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지역

수 도 권

14,20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서부권

4,498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2,654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강 원 권

1,651

강원도

충 북 권

1,369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충 남 권

3,43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서천군 제외),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 북 권

1,961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전 남 권

4,06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 북 권

4,73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경 남 권

7,52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제외)

전 국

43,174

 

* 소요병상수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별표 3]의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해당 진료권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총 병상일수해당 진료권역 안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중 큰 값이며, 전국권역의 소요병상수는 해당 진료권역 안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 값을 적용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지역

서 울 권

13,446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서북부권

4,909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4,306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강 원 권

1,732

강원도

충 북 권

1,515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 남 권

3,50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 북 권

1,923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충청남도(서천군)

전 남 권

4,20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 북 권

4,86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경 남 권

7,59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제외)

전 국

44,637

 

<삭 제>

<신 설>

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8 훈령·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하여 20147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