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 |||
등록일 | 2014-12-19[최종수정일 : 2014-12-22]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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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나( ☎ 044-202-2479 )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일 | 2014-12-19 | 발령번호 | 2014-222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2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5호, 2011.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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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4조제1항 및 별표3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자료를 근거로 재 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12. 4.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심사대상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2호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5호, 2011.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전부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진료권역 |
소요병상수 |
지역 |
서 울 권 |
13,446 |
서울특별시, 제주도, 경기도(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
경기 서북부권 |
4,909 |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
경기남부권 |
4,306 |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
강 원 권 |
1,732 |
강원도 |
충 북 권 |
1,515 |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
충 남 권 |
3,50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
전 북 권 |
1,923 |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충청남도(서천군) |
전 남 권 |
4,204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
경 북 권 |
4,860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
경 남 권 |
7,597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제외) |
전 국 |
44,637 |
|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4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산정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 ||||||||||||||||||||||||||||||||||||||||||||||||||||||||||||||||||||||||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 |
<삭 제> | ||||||||||||||||||||||||||||||||||||||||||||||||||||||||||||||||||||||||
* 소요병상수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 3]의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해당 진료권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총 병상일수’와 ‘해당 진료권역 안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중 큰 값이며, 전국권역의 소요병상수는 해당 진료권역 안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 값을 적용 |
<삭 제> | ||||||||||||||||||||||||||||||||||||||||||||||||||||||||||||||||||||||||
<신 설> |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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