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야국화 2014. 12. 23. 14:59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등록일 2014-12-22[최종수정일 : 2014-12-23] 조회수 624
담당자 김대욱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신규 지정

‘ 15년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 병상증설시 사전협의제 시행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방안 등 마련, 17년 차기지정 평가시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12월 23일(화)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 15∼’ 17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고,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 ‘ 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 ‘ 12년 44개소 지정, 춘천성심병원 지정서 반납(‘ 13.1.31)으로 이후 43개소 운영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4,637개로 ‘ 11년(43,174개)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 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되었으며,

*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함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 (①지역경쟁) 10개 권역별로 소요병상수의 78%(권역거주자의 권역 내 종합병원 이용률의 중간값)를 우선 배분하고, (②전국경쟁) 권역 배분 후 잔여병상은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경쟁을 통해 배분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하였고,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12 →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21 → 16% 이하

**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 17% 이하(신설)

보건복지부는 금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 15년부터는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금번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 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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