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 |||
등록일 | 2014-12-18[최종수정일 : 2014-12-19] | 조회수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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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남효( ☎ 044-202-2738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4-12-18 | 발령번호 | 2014-22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2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7호, 2014.5.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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