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야국화 2014. 12. 22. 11:22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등록일 2014-12-18[최종수정일 : 2014-12-19] 조회수 646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12-18 발령번호 2014-2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2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7호, 2014.5.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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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전문)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기준.hwp (66 KB / 다운로드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