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4-181-182호 장애인 전동보장구&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일부 개정

야국화 2014. 10. 21. 15:01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등록일 2014-10-20[최종수정일 : 2014-10-20] 조회수 154
담당자 김희영( ☎ 044-202-2735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10-20 발령번호 2014-1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1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30호, 2014.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장애인_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고시_일부개정안.hwp (14 KB / 다운로드 : 63)

hwp (전문)장애인_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고시.hwp (24 KB / 다운로드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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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일부 개정

등록일 2014-10-20[최종수정일 : 2014-10-20] 조회수 133
담당자 김희영( ☎ 044-202-2735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10-20 발령번호 2014-1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2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5호, 2014.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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