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4-180호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야국화 2014. 10. 21. 15:18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14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안 제2조)
 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3단계→7단계)에 따라 사전적용, 신규자격취득자, 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본인부담상한액 개정 (안 제3조, 제5조, 제8조)
     * 사전적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00분의 80 → 100분의 90  
     * 신규자격취득자, 현역병, 파산자 등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00분의 50→100분의 10
 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4.9.23. ∼2014.10.13.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5호, 2013.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30,440원 이하

9,830원 이하

0.32

30,440원 초과 37,990원 이하

9,830원 초과 15,800원 이하

0.42

37,990원 초과 45,640원 이하

15,800원 초과 24,050원 이하

0.53

45,640원 초과 55,700원 이하

24,050원 초과 36,700원 이하

0.66

55,700원 초과 67,410원 이하

36,700원 초과 54,430원 이하

0.81

67,410원 초과 82,850원 이하

54,430원 초과 77,960원 이하

0.94

82,850원 초과 103,010원 이하

77,960원 초과 105,000원 이하

1.02

103,010원 초과 132,770원 이하

105,000원 초과 141,000원 이하

1.06

132,770원 초과 179,700원 이하

141,000원 초과 190,870원 이하

1.06

179,700원 초과

190,870원 초과

1.06

 

 

 

 

 

 

3조 중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4조 중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7조 중 별표 3 2호가목 및 나목별표 3 1호 및 제2호 나목의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8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830원 초과

24,0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4,050원 초과

54,4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4,430원 초과

105,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5,000원 초과

141,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1,000원 초과

190,8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90,870원 초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30,4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0,440원 초과

45,6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5,640원 초과

67,4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67,410원 초과

103,0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3,010원 초과

132,77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32,770원 초과

179,70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79,700원 초과

 

8조 중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본인부담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4. 1. 1. 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생 략)

(생 략)

1. (생 략)

2. (생 략)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29,450원이하

9,670원 이하

0.33

29,450원 초과 - 35,340원 이하

9,670원 초과 - 16,800원 이하

0.48

35,340원 초과 - 44,140원 이하

16,800원 초과 - 25,020원 이하

0.57

44,140원 초과 - 52,840원 이하

25,020원 초과 - 37,050원 이하

0.70

52,840원 초과 - 63,770원 이하

37,050원 초과 - 54,570원 이하

0.86

63,770원 초과 - 78,190원 이하

54,570원 초과 - 77,020원 이하

0.99

78,190원 초과 - 97,180원 이하

77,020원 초과 - 103,270원 이하

1.06

97,180원 초과 - 125,910원 이하

103,270원 초과 - 138,330원 이하

1.10

 125,910원 초과 - 173,570원 이하

138,330원 초과 - 186,680원 이하

1.08

173,570원 초과

186,680원 초과

1.08

2(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30,440원 이하

9,830원 이하

0.32

30,440원 초과 37,990원 이하

9,830원 초과 15,800원 이하

0.42

37,990원 초과 45,640원 이하

15,800원 초과 24,050원 이하

0.53

45,640원 초과 55,700원 이하

24,050원 초과 36,700원 이하

0.66

55,700원 초과 67,410원 이하

36,700원 초과 54,430원 이하

0.81

67,410원 초과 82,850원 이하

54,430원 초과 77,960원 이하

0.94

82,850원 초과 103,010원 이하

77,960원 초과 105,000원 이하

1.02

103,010원 초과 132,770원 이하

105,000원 초과 141,000원 이하

1.06

132,770원 초과 179,700원 이하

141,000원 초과 190,870원 이하

1.06

179,700원 초과

190,870원 초과

1.06

3(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시기 등) (생 략)

1항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7조에 따른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본다.

3(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시기 등) (현행과 같음)

----------------------------------------------------------------------------------------------------------------------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

4(신규 자격취득 등에 대한 산정)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취득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보험료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또는 그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최초의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상한액기준보험료로 한다. 다만, 그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본다.

4(신규 자격취득 등에 대한 산정)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

1. 출생, 국적취득 등으로 자격을 취득한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2. 법 제5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그 급여정지 사유가 해소된 날

1. --------------------------------------------------------------------

2. -------------------------------------------------------------------------------------------

7(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별표 32호가목 및 나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7(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별표 3 1호 및 제2호 나목의 ---------------------------------------------.

구 분

금 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4,570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38,330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3,770

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25,910

 

 

구 분

금 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830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830

초과

24,0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4,050원 초과

54,4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4,430

105,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5,000원 초과

141,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1,000원 초과

190,8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90,870원 초과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30,4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0,440원 초과

45,64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5,640원 초과

67,4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67,410원 초과

103,010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3,010원 초과

132,770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32,770원 초과

179,70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79,700원 초과

8(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상한액 기준보험료) 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그가 속한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본다.

8(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상한액 기준보험료)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본다.

1. 영 별표 2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 다만, 법원의 파산선고일이 속한 연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법 제60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는 자

1. ---------------------------------------------------------------

2. -----------------------------------------------------------------------------------------------

1. ----------------------------------------

(생 략)

(현행과 같음)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4-10-20[최종수정일 : 2014-10-20] 조회수 324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10-20 발령번호 2014-18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0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5호, 2013.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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