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14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안 제2조)
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3단계→7단계)에 따라 사전적용, 신규자격취득자, 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본인부담상한액 개정 (안 제3조, 제5조, 제8조)
* 사전적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00분의 80 → 100분의 90
* 신규자격취득자, 현역병, 파산자 등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00분의 50→100분의 10
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4.9.23. ∼2014.10.13.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5호, 2013.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상 수 |
30,440원 이하 |
9,830원 이하 |
0.32 |
30,440원 초과 ~ 37,990원 이하 |
9,830원 초과 ~ 15,800원 이하 |
0.42 |
37,990원 초과 ~ 45,640원 이하 |
15,800원 초과 ~ 24,050원 이하 |
0.53 |
45,640원 초과 ~ 55,700원 이하 |
24,050원 초과 ~ 36,700원 이하 |
0.66 |
55,700원 초과 ~ 67,410원 이하 |
36,700원 초과 ~ 54,430원 이하 |
0.81 |
67,410원 초과 ~ 82,850원 이하 |
54,430원 초과 ~ 77,960원 이하 |
0.94 |
82,850원 초과 ~ 103,010원 이하 |
77,960원 초과 ~ 105,000원 이하 |
1.02 |
103,010원 초과 ~ 132,770원 이하 |
105,000원 초과 ~ 141,000원 이하 |
1.06 |
132,770원 초과 ~ 179,700원 이하 |
141,000원 초과 ~ 190,870원 이하 |
1.06 |
179,700원 초과 |
190,870원 초과 |
1.06 |
제3조 중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을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을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별표 3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금 액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9,83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9,830원 초과 ~ 24,05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24,050원 초과 ~ 54,43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54,430원 초과 ~ 105,00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05,000원 초과 ~ 141,00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41,000원 초과 ~ 190,87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190,870원 초과 |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30,44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30,440원 초과 ~ 45,64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45,640원 초과 ~ 67,41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67,410원 초과 ~ 103,01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03,010원 초과 ~ 132,77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32,770원 초과 ~ 179,70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179,700원 초과 |
제8조 중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을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제3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시기 등) ①(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본다. |
제3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시기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 | ||||||||||||||||||||||||||||||||||||||||||||||||||||||||||||||||||
제4조(신규 자격취득 등에 대한 산정) ①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취득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보험료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또는 그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최초의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상한액기준보험료로 한다. 다만, 그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본다. |
제4조(신규 자격취득 등에 대한 산정) ①-----------------------------------------------------------------------------------------------------------------------------------------------------------------------------------------------------------------------------------------------------------------------------------------------------------------------------------------------------------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 | ||||||||||||||||||||||||||||||||||||||||||||||||||||||||||||||||||
1. 출생, 국적취득 등으로 자격을 취득한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2. 법 제5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그 급여정지 사유가 해소된 날 |
1. -------------------------------------------------------------------- 2. ------------------------------------------------------------------------------------------- | ||||||||||||||||||||||||||||||||||||||||||||||||||||||||||||||||||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별표 3제2호가목 및 나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별표 3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 | ||||||||||||||||||||||||||||||||||||||||||||||||||||||||||||||||||
|
| ||||||||||||||||||||||||||||||||||||||||||||||||||||||||||||||||||
제8조(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상한액 기준보험료)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그가 속한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본다. |
제8조(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상한액 기준보험료) ①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본다. | ||||||||||||||||||||||||||||||||||||||||||||||||||||||||||||||||||
1. 영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 다만, 법원의 파산선고일이 속한 연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법 제60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는 자 |
1. --------------------------------------------------------------- 2. ----------------------------------------------------------------------------------------------- 1.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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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
등록일 | 2014-10-20[최종수정일 : 2014-10-20]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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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남효( ☎ 044-202-2738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4-10-20 | 발령번호 | 2014-180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0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5호, 2013.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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