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예약진료비 현황제출 관련 산출기준 재안내

야국화 2014. 9. 4. 11:48

(상급종합병원) 예약진료비 현황제출 관련 산출기준 재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6 이메일 kse@kha.or.kr
작성자 김성은 등록일 2014-09-04 조회수 38
첨    부  기획정책_제2014-269_1_예약진료비_현황제출_관련_산출기준_재안내.pdf
 붙임1 예약진료비 운영현황_2.hwp
 붙임2 미제출사유서_2.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업무연락(2014.8.27.)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14-258(2014.8.27.)
2. 위와 관련하여, 본회는 국회 김성주 의원실 요청에 의거 "상급종합병원 예약진료비 6개월 현황"을 '14.7.7.~8.19. 간 조사한 바 있습니다.
3. 동 의원실에서는 예약진료비 6개월 운영현황 조사 후, 2차로 '14.8.28. 기준 예약진료비 현황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여 본회는 '14.8.27. 이를 병원에 안내하였으나,
4. 병원에서 1차 조사(6개월 현황) 및 2차 조사('14.8.28. 기준 예약진료비 보유현황) 내용 및 조사기준 등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사항을 재안내하니 적정 자료산출 및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1차 조사내용과 2차 조사내용이 상이한 점 주지 바랍니다(중복 자료조사가 아님).

ㅇ 2차 자료요청('14.8.27. 기 공문발송) 재안내
- 요청사항 : '14.8.28. 기준 예약진료비 운영현황
* 산출기준 : '14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8월 28일 이전에 예약진료비 명목으로 납부가 이루어진 총 예약진료비 금액 중,
1) 8월 28일 이전에 진료 및 검사 예정이었으나 환자가 방문하지 않아 실제 진료 및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약진료비 금액 중,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이 보유 중인 금액
* 8월 28일 이전에 예약진료비가 수납되었고, 실제진료까지 8월28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더 이상 예약진료비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함
2) 8월 28일 이후에 진료 및 검사가 예정되어, 아직 해당 일자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진료 및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약진료비 금액
상기 1) 및 2)를 합산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붙임1> 또는 <붙임2>를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회신
* 예약진료비 운영현황을 산출하여 <붙임1>을 회신하되, 자료산출 불가 등에 따라 부득이 <붙임1> 회신이 불가한 경우 <붙임2>를 회신
- 회신처 : 전자메일 kse@kha.or.kr
- 회신기한 : 2014.9.6(금) 17:00까지
* 회신기한 준수 바라며, 회신기한 경과하여 자료산출시 산출되는 대로 조속히 회신 요망
* <붙임1> 또는 <붙임2> 중 1개 문서는 필히 제출되어야 함
- 문의처 : 기획정책국 김성은 대리(02-705-9216)
<붙임> 1. 예약진료비 운영현황 작성양식
             2. 미제출 사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