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예약진료비 현황제출 관련 산출기준 재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6 | 이메일 | kse@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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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4-09-04 | 조회수 | 38 |
첨 부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업무연락(2014.8.27.)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14-258(2014.8.27.) 2. 위와 관련하여, 본회는 국회 김성주 의원실 요청에 의거 "상급종합병원 예약진료비 6개월 현황"을 '14.7.7.~8.19. 간 조사한 바 있습니다. 3. 동 의원실에서는 예약진료비 6개월 운영현황 조사 후, 2차로 '14.8.28. 기준 예약진료비 현황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여 본회는 '14.8.27. 이를 병원에 안내하였으나, 4. 병원에서 1차 조사(6개월 현황) 및 2차 조사('14.8.28. 기준 예약진료비 보유현황) 내용 및 조사기준 등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사항을 재안내하니 적정 자료산출 및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1차 조사내용과 2차 조사내용이 상이한 점 주지 바랍니다(중복 자료조사가 아님). ㅇ 2차 자료요청('14.8.27. 기 공문발송) 재안내 - 요청사항 : '14.8.28. 기준 예약진료비 운영현황 * 산출기준 : '14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8월 28일 이전에 예약진료비 명목으로 납부가 이루어진 총 예약진료비 금액 중, 1) 8월 28일 이전에 진료 및 검사 예정이었으나 환자가 방문하지 않아 실제 진료 및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약진료비 금액 중,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이 보유 중인 금액 * 8월 28일 이전에 예약진료비가 수납되었고, 실제진료까지 8월28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더 이상 예약진료비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함 2) 8월 28일 이후에 진료 및 검사가 예정되어, 아직 해당 일자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진료 및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약진료비 금액 상기 1) 및 2)를 합산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붙임1> 또는 <붙임2>를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회신 * 예약진료비 운영현황을 산출하여 <붙임1>을 회신하되, 자료산출 불가 등에 따라 부득이 <붙임1> 회신이 불가한 경우 <붙임2>를 회신 - 회신처 : 전자메일 kse@kha.or.kr - 회신기한 : 2014.9.6(금) 17:00까지 * 회신기한 준수 바라며, 회신기한 경과하여 자료산출시 산출되는 대로 조속히 회신 요망 * <붙임1> 또는 <붙임2> 중 1개 문서는 필히 제출되어야 함 - 문의처 : 기획정책국 김성은 대리(02-705-9216) <붙임> 1. 예약진료비 운영현황 작성양식 2. 미제출 사유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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