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일부 개정 | |||||||||||||||||||||||||
등록일 | 2014-10-20[최종수정일 : 2014-10-20] | 조회수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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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희영( ☎ 044-202-2735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
제·개정일 | 2014-10-20 | 발령번호 | 2014-182호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2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일부 개정「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5호, 2014.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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