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전국 요양병원 단속 결과, 143개 병원 적발 | ||||||||||||||||||||||||||||||||||||||||||||||||||
등록일 | 2014-09-02[최종수정일 : 2014-09-02] | 조회수 | 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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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미라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전국 요양병원 단속 결과, 143개 병원 적발394명 검거(11명 구속), 902억원 부당청구 확인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서는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중점 단속대상
그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합동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 개설기준 위반 등 사무장병원 34개소, 기타 허위·부당청구 기관 5개소 합동단속 추진배경 및 기관간 협업 그 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계속 늘어났지만 병원운영, 환자관리 및 시설・화재 안전 분야 등에 있어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각종 병원관련 비리들이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 <요양병원 현황> ’ 09년777개→’ 11년 988개→’ 13년1,232개→현재1,265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 각 연도별 4/4분기 통계) 특히,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등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경찰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힘을 합쳐 ‘ 안전한 대한민국’ 을 만들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제 점검・개선과 행정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보분석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하여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 < 기관간 협업 경과 > ∙6.2 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공동대응키로 하고 합동 특별단속 돌입 ※ (경찰) 5.27 편성한 ‘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수사전담팀(303개팀, 1,472명) 활용 ∙6월~8월초,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 실태점검 및 단속 실시 ∙기관간 실무협의체 구성, 주기적으로 회의개최(6.13/7.12) 및 상시 정보공유 그 동안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의심 병원 75건 공유・수사착수 등 ∙‘ 경찰수사팀-보건복지부・지자체-지역별 건강보험공단’ 간 1:1 연계, 공조 세부 사법처리 현황 총 178건・394명을 검거하여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하였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 사무장 병원’ 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전북・수사2계 등) 외에 노숙인을 유인하여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강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 (강원・광수대)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 (전남・지수대) 등이 있다. ※ 세부사항은 붙임 주요 사건 참조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규정 준수 및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 요청 앞으로도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보건복지부・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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