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15~`17) 전문병원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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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병원지정평가부 | 작성일 | 2014.08.21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443호]
「제2기(`15~`17) 전문병원 지정 신청 안내」
제2기(`15~`17)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신청기간 : 2014.8.21(목) ~ 9.4(목) 18:00 ○ 지정평가 관련 게시판 안내 : 요양기관 업무포털 > 평가 > 전문병원 지정평가 > 알림방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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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15~‘17) 전문병원 지정신청 안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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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및 규모 |
가. 지정 대상
ㅇ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 질환․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지 정 분 야 | |
질 환(12) |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질환, 한방중풍질환, 한방척추질환 |
진료과목(8)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
나. 지정기간 : 2015.1.1. ~ 2017.12.31
다. 지정 규모
ㅇ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
ㅇ 다만,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되,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전문병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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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기관 평가방안 |
가. 평가 대상 기간
ㅇ 진료실적 : 2013.2.1. ~ 2014.1.31 진료분
(시행규칙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진료실적 기준 감안)
ㅇ 인력기준 : 공고일 전후 각각 3개월(‘14.5~‘14.10)
나. 평가 기준
ㅇ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붙임 1,2)
ㅇ 질환․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 상대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항목별 가중치 설정 후 점수화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 상대평가시 정성평가 고려항목
① 지역 및 분야별(질환, 진료과목)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
②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③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다. 평가 방법
ㅇ 서류심사
①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고자료 활용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에 대한 의무기록 확인 등 실시
②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점수화
ㅇ 현지조사 : 서면 확인이 곤란한 분야 및 임상질 평가시 자료 입력·제공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척추, 재활 등)
* 산재환자(뇌혈관, 수지접합, 화상, 재활의학과) 확인
라. 지정 기준(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지정기준 |
내 용 |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
<기준> ․단일질환 45% (단, 뇌혈관, 심장, 유방 질환 30%) ․2개 이상의 질환인 경우 66% (단, 주산기질환은 각 25%) <대상>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입원또는 외래환자 진료실적 |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
<기준>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한방은 해당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상위 30퍼센타일 이상 <대상>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입원또는 외래환자 진료실적 |
3. 필수 진료과목 |
○ 분야별 해당 필수진료과목 1과목∼3과목 |
4. 의료인력 |
○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명∼8명 |
5. 병상 |
○ 분야별 해당 병상 수 30병상∼80병상 |
6. 의료 질 |
○ 임상질 평가 적용 분야 : 70점 이상 ○ 적정성 평가 적용 분야 : 모든 평가항목 2등급 이내 |
7. 의료서비스 수준 |
○ 의료기관 인증 - 제출기한 :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4개월 이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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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가. 신청기간
ㅇ 신청서 제출 기간 : 2014. 8. 21(목) ∼ 9. 4(목) 18:00 도착분까지
나. 제출서류
ㅇ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1) 시설 현황(별지 제2호 서식)
2) 전문병원 운영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추후제출: 3) 인력 현황(별지 제3호 서식) : ‘14. 11. 3(월) ~ 11. 10(월)
4)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 ‘14. 12. 5(금) 이내
*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다. 제출방법
ㅇ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
* 우편 제출 시 접수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지정평가부)에 반드시 확인
◇ 인터넷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 - 도메인 : http://biz.hira.or.kr/
◇ 우편․방문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서초동) (우:137-706) - 전화번호 : (02) 3019-7272 ∼ 7275 |
ㅇ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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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결과 발표 |
ㅇ 발표 시기 : ‘14. 12월말(예정)
ㅇ 발표 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ㅇ 지정서 교부 : 지정일로부터 3년간(‘15~’17) 지정 유효
【붙임1】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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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준
○ 환자구성비율, 진료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2013.2.1 ~2014.1.3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실적 기준임
- 의료기관 종류가 변경된 경우 자료(추가 서식) 제출
○ 환자구성비율은 전체 입원 연환자수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진료과목의 경우 연환자수 대신 실환자수로 산출할 수 있음(대장항문, 주산기,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 진료량은 전문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 및 일반 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의 상위 30퍼센타일 이상이어야 함
○ 필수진료과목마다 공고일 기준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인력은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기준시점 : 공고일 기준 전후 각각 3개월(‘14.5~‘14.10) - 전문의 현황(추가 서식) 제출
○ 지정분야 중 수지접합, 화상질환 분야는 복수 지정 허용
○ 완화적용
- 지역 :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 지역 - 분야 :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외래 및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 화상 또는 재활의학과 * 척추 분야 완화조건 : 별첨으로 정한 상병으로 진료한 입원․외래 연환자 수 중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환자가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80%이상이어야 함
○ 병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함
○ 의료 질 평가
- 임상 질 평가 결과는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분야(10개 분야)는 공개된 평가등급을 2등급 이내로 함
* 의료 질 평가 관련 상세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계획 참조 * 적정성평가 결과 적용 시점은 전문병원 지정공고 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공개한 결과를 적용하되, 2012년 진료분에 대한 평가 항목(수술예방적 항생제)에 한하여 추가평가를 원하는 경우 2014년 1/4분기 진료분으로 평가 가능함
○ 의료서비스 수준은「의료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 상대평가항목의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014년 5~7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실적 기준임 ? 질환․진료과목별 절대평가 기준
1) 관절질환
2) 뇌혈관질환
* 환자구성비율 : 산재보험 진료실적 자료(추가 서식) 제출 가능 3) 대장항문질환
4) 수지접합질환
* 환자구성비율 : 한 가지 주요진단 범위에 속할 경우 45%, 두 가지 주요진단 범위에 속할 경우는 66%임. 산재보험 진료실적 자료(추가 서식) 제출 가능 5) 심장질환
6) 알코올질환
7) 유방질환
8) 척추질환
9) 화상질환
* 환자구성비율 : 산재보험 진료실적 자료(추가 서식) 제출 가능 10) 주산기질환
* 진료량 : 연환자수 모, 자 각각 상위 30페센타일 이상이어야 함
11) 산부인과
* 환자구성비율 : 한 가지 주요진단 범위에 속할 경우 45%, 두 가지 주요진단 범위에 속할 경우는 66%임
12) 소아청소년과
13) 신경과
14) 안과
15) 외과
* 외과분야 환자구성비율 대상 : MDC F06, F10, F15, F16, F64, F66, 'G', 'H', 'J'(J67, J68, J69, J70 제외), K02, K03, K04, K05, K06, K65, K66, K67, 'Y'
16) 이비인후과
17) 재활의학과
* 환자구성비율 : 심평원에서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리스트를 해당 기관에 제공. 산재보험 진료실적 자료(추가서식) 제출 가능
? 상대평가 기준
가. 평가 대상
ㅇ 제2기 전문병원 지정 분야 및 지역이 전체 지정 규모에 5% 이상 초과하는 경우 나. 평가방법
1.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5조 및 별표5에 따라 순위화
○ 평가항목
※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2.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①지역별․분야별 편차 ②간호인력 확보수준, ③제1기 전문병원 지정기관의 경우 지정기준 유지 여부, ④전문병원 지정시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 여부 등 고려
3.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상기 1, 2의 평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관 결정 |
【붙임2】한방전문병원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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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준
○ 환자구성비율, 진료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2013.2.1 ~2014.1.3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실적 기준임
- 의료기관 종류가 변경된 경우 자료(추가 서식) 제출
○ 환자구성비율은 전체 환자수 중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함
○ 진료량은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수의 상위 30퍼센타일 이상이어야 함
○ 필수진료과목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인력은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기준시점 : 공고일 기준 전후 각각 3개월(‘14.5~‘14.10) - 전문의 현황(추가 서식) 제출
○ 시설 및 기구는 「의료법」제77조 및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 중 해당 전문과목별 시설 및 기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시점 : 공고일
- 기구 현황 자료(추가 서식) 제출
○ 의료 질은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함
○ 의료서비스 수준은「의료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 상대평가항목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 수는 2014년 5~7월 기준임 ? 질환․과목별 절대평가 기준
1) 중풍질환
2) 척추질환
3) 한방부인과
* 전문의 수 : 한방부인과에 3명 이상의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상대평가
가. 평가 대상
ㅇ 지정 분야 및 지역이 전체 지정 규모에 5% 이상 초과하는 경우 나. 평가방법
1.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5조 및 별표5에 따라 순위화
○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2.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①지역별․분야별 편차 ②간호인력 확보수준, ③전문병원 지정시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 여부, ④제1기 전문병원 지정기관의 경우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 고려
3.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상기 1, 2의 평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관 결정 |
(별첨 1) 척추질환 의료인력 완화조건
상병의 종류 |
상병코드 |
상 병 명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M41 |
척주측만증 |
M42 |
척추골연골증 |
M43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M45 |
강직성 척추염 |
M46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M47 |
척추증 |
M48 |
기타 척추병증 |
M4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
M50 |
경추간판장애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M5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
M54 |
등통증 |
S13 |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14 |
목 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S22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3 |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34 |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
(별첨 2) 전문병원 지정 신청 서식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8. 13.> | ||||||||||||||||||||||
전문병원 지정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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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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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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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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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개설자(생년월일) |
지정신청 질환 또는 진료과목명 |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직책 | |||||||||||||||||||
전화번호 |
팩스 | |||||||||||||||||||||
「의료법」 제3조의5 및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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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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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시설현황 1부. 2. 인력현황 1부. 3.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1부.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1부. |
수수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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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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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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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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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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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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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교부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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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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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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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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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시설 현황
가.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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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병 실 수 |
병 상 수 |
면 적(㎡) | |||||
계 |
상급 |
기준 |
계 |
상급 |
기준 |
1실당 |
1인당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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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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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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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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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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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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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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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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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나. 한방병원의 경우 (보유 항목에 ☑ 표시) | |
진료과목 |
시설 및 기구 |
한방내과 |
□ 진료실 □ 내과진단기기 |
침구과 |
□ 진료실 □ 침구진단기기 |
한방부인과 |
□ 진료실 |
한방소아과 |
□ 진료실 □ 소아진단기기 |
한방신경정신과 |
□ 진료실 □ 정신요법실 |
한방재활의학과 |
□ 진료실 □ 한방요법실 □ 한방요법기기 |
사상체질과 |
□ 진료실 □ 사상진단에 필요한 기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력 현황
가. 의 사 (단위: 명) | |||||||||
구 분 |
총계 |
전문의 |
일반의 |
인턴 |
레 지 던 트 | ||||
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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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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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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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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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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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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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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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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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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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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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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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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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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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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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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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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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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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부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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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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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종양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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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핵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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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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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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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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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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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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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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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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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나. 한의사 (단위: 명) | |||||||||||
구 분 |
총계 |
전문의 |
일반의 |
일반 수련의 |
전문수련의 | ||||||
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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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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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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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소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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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방신경정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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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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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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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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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재활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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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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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다. 진료 지원 인력 (단위: 명) | |||||||||||
구 분 |
인 원 수 |
비 고 |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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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호 직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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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호 사 |
|
| |||||||||
의료기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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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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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호 등 급 |
등 급 | ||||||||||
* 의료기사는 재활의학과에 한정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의료기관 명칭: )
1. 전문병원 운영 목적
2. 병원 경영의 특성
3. 전문병원 운영 계획
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
나. 의료인력 등 유지 방안
다. 전문 진료 환자 확보 계획 등
4. 참고자료: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현황 자료 등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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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전문병원 지정서
요양기관기호 : 기 관 명 : 개 설 자 : (생년월일: )
귀 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 및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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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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