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기(`15~`17) 전문병원 지정 신청 안내

야국화 2014. 8. 22. 07:37

제2기(`15~`17) 전문병원 지정 신청 안내
담당부서 병원지정평가부 작성일 2014.08.2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443호]

 

「제2기(`15~`17) 전문병원 지정 신청 안내」

 

제2기(`15~`17)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신청기간 : 2014.8.21(목) ~ 9.4(목) 18:00

○ 지정평가 관련 게시판 안내 : 요양기관 업무포털 > 평가 > 전문병원 지정평가 > 알림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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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7) 전문병원 지정신청 안내

 

1

 

지정대상 및 규모

 

. 지정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 질환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지 정 분 야

질 환(12)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질환, 한방중풍질환, 한방척추질환

진료과목(8)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 지정기간 : 2015.1.1. ~ 2017.12.31

 

. 지정 규모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

다만,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되,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전문병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적정화

 

2

 

지정신청 기관 평가방안

 

. 평가 대상 기간

 

진료실적 : 2013.2.1. ~ 2014.1.31 진료분

(시행규칙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진료실적 기준 감안)

 

인력기준 : 공고일 전후 각각 3개월(‘14.5~‘14.10)

. 평가 기준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붙임 1,2)

 

질환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 상대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항목별 가중치 설정 후 점수화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 상대평가시 정성평가 고려항목

 

지역 및 분야별(질환, 진료과목)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 평가 방법

서류심사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고자료 활용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에 대한 의무기록 확인 등 실시

 

②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5조에 따라 점수화

 

현지조사 : 서면 확인이 곤란한 분야 및 임상질 평가시 자료 입력·제공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척추, 재활 등)

 

* 산재환자(뇌혈관, 수지접합, 화상, 재활의학과) 확인

 

 

. 지정 기준(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지정기준

내 용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단일질환 45%

(, 뇌혈관, 심장, 유방 질환 30%)

2개 이상의 질환인 경우 66%

(, 주산기질환은 각 25%)

<대상>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입원또는 외래환자 진료실적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기준>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한방은 해당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상위 30퍼센타일 이상

<대상>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입원또는 외래환자 진료실적

3. 필수 진료과목

분야별 해당 필수진료과목 1과목3과목

4. 의료인력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8

5. 병상

분야별 해당 병상 수 30병상80병상

6. 의료 질

임상질 평가 적용 분야 : 70점 이상

적정성 평가 적용 분야 : 모든 평가항목 2등급 이내

7.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기관 인증

- 제출기한 :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4개월 이내

3

 

신청 절차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 기간 : 2014. 8. 21() 9. 4()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1) 시설 현황(별지 제2호 서식)

2) 전문병원 운영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추후제출: 3) 력 현황(별지 제3호 서식) : 14. 11. 3() ~ 11. 10()

4)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 ‘14. 12. 5() 이내

*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 제출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

 

* 우편 제출 시 접수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지정평가부)에 반드시 확인

인터넷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

- 도메인 : http://biz.hira.or.kr/

 

우편방문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서초동) (:137-706)

- 전화번호 : (02) 3019-7272 7275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4

 

지정 결과 발표

 

발표 시기 : ‘14. 12월말(예정)

 

발표 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지정서 교부 : 지정일로부터 3년간(‘15~’17) 지정 유효

붙임1지정기준

 

? 공통기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2013.2.1 ~2014.1.3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실적 기준임

 

- 의료기관 종류가 변경된 경우 자료(추가 서식) 제출

 

환자구성비율은 전체 입원 연환자수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진료과목의 경우 연환자수 대신 실환자수로 산출할 수 있음(대장항문, 주산기,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진료량은 전문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 및 일반 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의 상위 30퍼센타일 이상이어야 함

 

필수진료과목마다 공고일 기준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의료인력은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기준시점 : 공고일 기준 전후 각각 3개월(‘14.5~‘14.10)

- 전문의 현황(추가 서식) 제출

 

지정분야 중 수지접합, 화상질환 분야는 복수 지정 허용

 

완화적용

 

- 지역 :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 지역

- 분야 :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외래 및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 화상 또는 재활의학과

* 척추 분야 완화조건 : 별첨으로 정한 상병으로 진료한 입원외래 연환자 수 중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환자가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80%이상이어야 함

구 분

지 역

분 야

완화적용비율

완화적용결과

완화적용비율

완화적용결과

의료인력

(전문의)

8

30%

5

30%

5

6

30%

4

-

-

4

-

-

20%

3

병상

80병상

30%

56병상

-

-

60병상

30%

42병상

-

-

병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함

 

의료 질 평가

 

- 임상 질 평가 결과는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분야(10개 분야)는 공개된 평가등급을 2등급 이내로 함

구 분

임상질 평가

적정성 평가

질환

수지접합, 알코올질환, 척추질환, 화상질환, 주산기질환()

방중풍질환, 한방척추질환 (7)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심장질환, 유방질환, 주산기질환() (6)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3)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4)

* 의료 질 평가 관련 상세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계획 참조

* 적정성평가 결과 적용 시점은 전문병원 지정공고 일 기준 16개월 이내 공개한 결과를 적용하되, 2012년 진료분에 대한 평가 항목(수술예방적 항생제) 한하여 추가평가를 원하는 경우 20141/4분기 진료분으로 평가 가능함

 

의료서비스 수준은의료법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상대평가항목의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20145~7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실적 기준임

? 질환진료과목별 절대평가 기준

 

1) 관절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I’, 45%

연환자수 5,451

정형외과, 내과

8명 이상

(정형외과)

80병상

 

2) 뇌혈관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B'

30% 이상

(B05, B60제외)

연환자수 2,611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6명 이상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80병상

* 환자구성비율 : 산재보험 진료실적 자료(추가 서식) 제출 가능

3) 대장항문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G', 45%

연환자수 2,445

외과, 내과

8명 이상

(외과)

80병상

4) 수지접합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I', 'X'

45% 또는 66%

연환자수 163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내과

8명 이상

(정형외과, 성형외과)

80병상

* 환자구성비율 : 한 가지 주요진단 범위에 속할 경우 45%, 두 가지 주요진단 범위에 속할 경우는 66%. 산재보험 진료실적 자료(추가 서식) 제출 가능

5) 심장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F'

30%

연환자수 760

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8명 이상

(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80병상

 

6) 알코올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V'

66%

연환자수 10,703

정신건강의학과

4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80병상

 

7) 유방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J'

30%

연환자수 230

외과, 내과

4명 이상

(외과)

30병상

 

8) 척추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I',

‘B05’, ‘B60’

66%

연환자수 2,153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내과

8명 이상

(정형외과, 신경외과)

80병상

 

9) 화상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Y'

45%

연환자수 85

외과, 내과

4명 이상

(외과)

60병상

* 환자구성비율 : 산재보험 진료실적 자료(추가 서식) 제출 가능

10) 주산기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O',

1세 이하인 환자

(정상신생아 제외)

각각 25%

- 연환자수() 4,604

- 연환자수() 2,166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8명 이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60병상

* 진료량 : 연환자수 모, 자 각각 상위 30페센타일 이상이어야 함

 

11) 산부인과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N', 'O'

(1세 이하인 정상신생아 제외)

45% 또는 66%

연환자수 1,115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8명 이상

(산부인과)

60병상

* 환자구성비율 : 한 가지 주요진단 범위에 속할 경우 45%, 두 가지 주요진단 범위에 속할 경우는 66%

 

12) 소아청소년과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18세 이하 환자

66%

연환자수 2,275

소아청소년과

8명 이상

(소아청소년과)

60병상

 

13) 신경과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B', ‘C61’, ‘D61’,‘I68’, ‘U60’, ‘U65’

66%

연환자수 6,055

신경과

4명 이상

(신경과)

30병상

14) 안과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C'

45%

연환자수 91

안과

8명 이상

(안과)

30병상

 

15) 외과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아래 참조)

66%

연환자수 3,641

외과, 내과

4명 이상

(외과)

60병상

* 외과분야 환자구성비율 대상 : MDC F06, F10, F15, F16, F64, F66, 'G', 'H', 'J'(J67, J68, J69, J70 제외), K02, K03, K04, K05, K06, K65, K66, K67, 'Y'

 

16) 이비인후과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MDC 'D'

45%

연환자수 601

이비인후과

8명 이상

(이비인후과)

30병상

 

17) 재활의학과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수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발병입원 2년이내 환자

66%

연환자수 6,567

재활의학과

4명 이상

(재활의학과)

60병상

 

* 환자구성비율 : 심평원에서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리스트를 해당 기관에 제공. 산재보험 진료실적 자료(추가서식) 제출 가능

 

? 상대평가 기준

 

. 평가 대상

 

2기 전문병원 지정 분야 및 지역이 전체 지정 규모에 5% 이상 초과하는 경우

. 평가방법

 

1.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5조 및 별표5에 따라 순위화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가중치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40%

환자구성비

40%

진료량

20%

합 계

100%

 

배점

총 전문의 1인당 1

평균

입원환자 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30%기준

45%기준

50%기준

66%기준

10

6명 이하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90% 이상

상위 10퍼센타일이상

9

8명 이하

60% 이상

75% 이상

80% 이상

85% 이상

상위 15퍼센타일이상

8

11명 이하

50% 이상

65% 이상

70% 이상

80% 이상

상위 20퍼센타일이상

7

15명 이하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75% 이상

상위 25퍼센타일이상

6

16명 이상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66% 이상

상위 30퍼센타일이상

-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2.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5조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편차 간호인력 확보수준, 1기 전문병원 지정기관의 경우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전문병원 지정시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 여부 등 고려

 

3.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상기 1, 2의 평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관 결정

 

 

 

 

붙임2한방전문병원 지정기준

 

? 공통기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2013.2.1 ~2014.1.3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실적 기준임

 

- 의료기관 종류가 변경된 경우 자료(추가 서식) 제출

 

환자구성비율은 전체 환자수 중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구성비율45% 이상이어야 함

 

진료량은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수의 상위 30퍼센타일 이상이어야 함

 

필수진료과목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의료인력은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기준시점 : 공고일 기준 전후 각각 3개월(‘14.5~‘14.10)

- 전문의 현황(추가 서식) 제출

 

시설 및 기구는 의료법77조 및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 2호 전문과목별 기준 중 해당 전문과목별 시설 및 기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시점 : 공고일

 

- 기구 현황 자료(추가 서식) 제출

 

의료 질은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함

 

의료서비스 수준은의료법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상대평가항목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 수20145~7월 기준임

? 질환과목별 절대평가 기준

 

1) 중풍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질환(G30 제외), 신경, 신경뿌리 및 신경총 장애, 근신경 이행부 및 근육의 질 등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 45%

연환자수 872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침구과

4명 이상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2) 척추질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각기, 건성각기, 습성각기, 활동성 구루병, 고관절증, 변형성 등병증, 기운 목, 척추병증 등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 45%

연환자수 8,203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4명 이상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3) 한방부인과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외음의 악성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자궁 부분의 악성신생물, 자궁의 평활근종 등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 45%

연환자수 193

한방부인과

4명 이상

(한방부인과,

한방내과,

침구과,

사상체질과,

한방소아과)

 

* 전문의 수 : 한방부인과에 3명 이상의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상대평가

 

. 평가 대상

 

지정 분야 및 지역이 전체 지정 규모에 5% 이상 초과하는 경우

. 평가방법

 

1.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5조 및 별표5에 따라 순위화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가중치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 수

40%

환자구성비율

40%

진료량

20%

합 계

100%

-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배 점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 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10

8인 이상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70% 이상

상위 10

퍼센타일 이상

9

67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60% 이상

상위 20

퍼센타일 이상

8

5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50% 이상

상위 25

퍼센타일 이상

7

4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45% 이상

상위 30

퍼센타일 이상

2.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5조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편차 간호인력 확보수준, 전문병원 지정시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 여부, 1기 전문병원 지정기관의 경우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 고려

 

3.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상기 1, 2의 평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관 결정

(별첨 1) 척추질환 의료인력 완화조건

 

상병의 종류

 

상병코드

상 병 명

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1

척주측만증

M42

척추골연골증

M43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5

강직성 척추염

M46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M47

척추증

M48

기타 척추병증

M4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M5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M54

등통증

S13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4

목 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별첨 2) 전문병원 지정 신청 서식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8. 13.>

전문병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

 

신청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자(생년월일)

지정신청 질환 또는 진료과목명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책

전화번호

팩스

 

의료법3조의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현황 1.

2. 인력현황 1.

3.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1.

4. 의료법 시행규칙64조의5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1.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시설 현황

 

.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구 분

병 실 수

병 상 수

면 적()

상급

기준

상급

기준

1실당

1인당

 

 

 

 

 

 

 

 

1 인 실

 

 

 

 

 

 

 

 

2 인 실

 

 

 

 

 

 

 

 

3 인 실

 

 

 

 

 

 

 

 

4 인 실

 

 

 

 

 

 

 

 

5 인 실

 

 

 

 

 

 

 

 

6 인 실

 

 

 

 

 

 

 

 

8인실 이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한방병원의 경우

(보유 항목에 표시)

진료과목

시설 및 기구

한방내과

진료실

내과진단기기

침구과

진료실

침구진단기기

한방부인과

진료실

한방소아과

진료실

소아진단기기

한방신경정신과

진료실

정신요법실

한방재활의학과

진료실

한방요법실

한방요법기기

사상체질과

진료실

사상진단에 필요한 기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력 현황

 

. 의 사

(단위: )

구 분

총계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 지 던 트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내 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신 경 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 과

 

 

 

 

 

 

 

 

 

이비인후과

 

 

 

 

 

 

 

 

 

피 부 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결 핵 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치 과

 

 

 

 

 

 

 

 

 

기 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한의사

(단위: )

구 분

총계

전문의

일반의

일반

수련의

전문수련의

1년차

2년차

3년차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헌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 한방병원의 경우에 한정한다.

 

. 진료 지원 인력

(단위: )

구 분

인 원 수

비 고

총 계

 

 

간 호 직

 

 

간 호 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 호 등 급

등 급

* 의료기사는 재활의학과에 한정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의료기관 명칭: )

 

 

 

1. 전문병원 운영 목적

 

 

2. 병원 경영의 특성

 

 

3. 전문병원 운영 계획

 

.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

 

 

. 의료인력 등 유지 방안

 

 

. 전문 진료 환자 확보 계획 등

 

 

4. 참고자료: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현황 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전문병원 지정서

 

 

 

요양기관기호 :

기 관 명 :

개 설 자 : (생년월일: )

 

 

귀 기관을 의료법3조의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3조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 120g/]